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명의신탁증여의제 과세 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전-3654 선고일 2016.11.28

타인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다른 소득과의 합산 등으로 인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점에서 주식의 명의신탁은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3.27. 김OOO으로부터 OOO의 주식 8,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액면가액 OOO원에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3.17.부터 20016.4.23.까지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거래였음을 확인하고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에 규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OOO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에 따른 부당무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2016.7.7. 청구인에게 2012.3.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가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거래의 실질이 증여인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 가장하여 신고의무가 있는 특정조세를 무신고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로, 무신고 가산세 규정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결정 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양도양수는 불가피한 명의신탁임에도 처분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과도한 제재임으로국세기본법제47조의 2 제1항의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제2항에 따르면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조세 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증여의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한다는 목적으로 실질과세 원칙 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국세기본법제47조 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결정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식명의신탁증여의제 과세 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금액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과소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을 때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결손이나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단서 생략)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2016.4.)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OOO는 1998.5.1. 설립 이후 2012.3.27.까지의 주식변동상황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2) OOO는 1998.5.1. 제조(기계제작)업으로 설립 등기된 법인이며,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이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OOO의 주주들이 차명주식 실명전환 유예기간(1997.1. 1.∼1998.12.31.)안에 실명전환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조사일 현재까지 6회에 걸쳐 명의 신탁을 하였고, 명의신탁주식을 제3자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분산증여에 따르는 증여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고, 명의신탁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의 중복적용 등에 의한 조세부담의 경감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고, 명의신탁 당시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 어서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거나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에 규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OOO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부당무신고가산세OOO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12.3.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 전․후의 근로수입 발생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 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제45조의2 제2항에서 타인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다른 소득과의 합산 등으로 인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점에서 주식의 명의신탁은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