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다른 소득과의 합산 등으로 인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점에서 주식의 명의신탁은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타인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다른 소득과의 합산 등으로 인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점에서 주식의 명의신탁은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단서 생략)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처분청의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2016.4.)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OOO는 1998.5.1. 설립 이후 2012.3.27.까지의 주식변동상황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2) OOO는 1998.5.1. 제조(기계제작)업으로 설립 등기된 법인이며,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이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OOO의 주주들이 차명주식 실명전환 유예기간(1997.1. 1.∼1998.12.31.)안에 실명전환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조사일 현재까지 6회에 걸쳐 명의 신탁을 하였고, 명의신탁주식을 제3자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분산증여에 따르는 증여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고, 명의신탁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의 중복적용 등에 의한 조세부담의 경감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고, 명의신탁 당시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 어서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거나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에 규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OOO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부당무신고가산세OOO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12.3.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 전․후의 근로수입 발생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 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제45조의2 제2항에서 타인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다른 소득과의 합산 등으로 인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점에서 주식의 명의신탁은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