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하였다 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전-3622 선고일 2016.11.28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등기하지 아니한 채 이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하였다 할 것인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5.4. OOO 대지 1,117㎡, 같은 리 431-2 하천 377㎡, 같은 리 432 대지 499㎡ 및 같은 리 433 전 327㎡ 합계 2,3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로부터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5.7.7. OOO에게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가 상이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하여 2016.4.6.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1. 이의신청(세액 OOO원이 감액경정됨)을 거쳐 2016.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인바(대법원 2003.2.14. 선고 2001도3797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05.7.7.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나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바, 이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하였다는 이유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2)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2005.5.4.)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5.5.4.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1989.11.20. 매매를 원인으로 1989.12.12.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2005.7.5. 매매를 원인으로 2005.7.7.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등기하지 않은 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