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등기하지 아니한 채 이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하였다 할 것인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등기하지 아니한 채 이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하였다 할 것인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하였다는 이유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2)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