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하는 컨테이너에 주방용기, 화장실 등이 없고, 수도, 전기, 가스사용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동 컨테이너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농작기간에 컨테이너에서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임시거처나 휴식공간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감면 배제한 것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하는 컨테이너에 주방용기, 화장실 등이 없고, 수도, 전기, 가스사용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동 컨테이너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농작기간에 컨테이너에서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임시거처나 휴식공간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감면 배제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농지 보유기간(2005.4.18.~2015.11.9.) 중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충청남도 OOO이고, 아산시는 당진시 및 예산군을 경계로 쟁점농지소재지인 서산시와 떨어져 있으며, 쟁점농지소재지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직선거리는 약 41㎞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 인근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컨테이너 내부의 매트리스 및 자가발전기(쟁점농지 및 컨테이너에 전기가 인입되지 아니함) 사진, 농기계과 트럭사진, 인근주민의 물꼬관리확인서(청구인이 인근 농지의 물꼬를 관리하고 1년에 OOO원을 지급받음), 컨테이너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거주하였다고 하는 컨테이너에 주방용기, 화장실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고, 수도, 전기, 가스사용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동 컨테이너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농작기간에 컨테이너에서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임시거처나 휴식공간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거주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