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규모와 범위가 보수공사에 불과하다기보다는 개축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축사의 취득가액은 개축한 건축물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 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가액으로 함이 타당함
공사의 규모와 범위가 보수공사에 불과하다기보다는 개축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축사의 취득가액은 개축한 건축물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 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가액으로 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7.15.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아버지 OOO은 1992년에 돼지를 사육하기 위하여 기존축사 중 486㎡를 건축(건축물대장상 구조: 철파이프, 지붕: 슬레이트)하였고, 그 이후 무허가로 축사를 증축 후 사용하다가 1999.3.25. 허가 받은 기존축사 486㎡를 청구인이 증여받아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2000년 10월에 기존축사를 대부분 멸실하고 철근콘크리트․철골 구조로 전면 개축한 쟁점축사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다가 2015.6.29. 수용되어 이를 양도하게 되었다.
(3) OOO은 ‘내수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을 목적으로 쟁점축사를 수용시 OOO 등 3개 감정평가기관에 의한 실사결과에 의하여 보상을 하였고, 그 물건평가조서에 의하면 쟁점축사는 철근콘크리트․철골 건축물임이 나타난다.
(4) 기존축사는 철파이프로 된 재래식 축산 시설로서 관리와 유지에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었고, 축사에서 악취가 난다는 인근주민들의 끊임 없는 민원제기로 인하여 철파이프 구조의 기존축사를 전면 개축하여 철근콘크리트․철골 건물로 새로이 건축(2000년 10월)하였다.
(5) 청구인은 그 당시 쟁점축사와 연접한 필지OOO에 철골 구조로 544.08㎡ 규모의 축사를 신축(2000.8.3.)한 사실이 있고, 이는 연접한 신축 축사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위와 같이 공사를 한 사실은 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나, 쟁점축사 건축시 건설회사를 시공사로 하여 도급계약하지 않고 청구인이 레미콘, 토목공사업체 등에서 자재를 매입하고 인부 용역사무실에서 오야지 등을 소개받아 각 공사별로 대금을 자기앞수표나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총 OOO원 가량 공사비가 소요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16년 전에 하였던 공사여서 현재는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 (7) 쟁점축사가 소재한 축산단지 등 인근 지역의 축사가 대부분 신고, 허가, 준공, 변경 절차 없이 무허가로 건축되어 축사로 사용되고 있다OOO. (8)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호에서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기존축사와 쟁점축사의 차이 등을 비교하고,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기존축사와 쟁점축사 비교 ◯◯◯
(10) ① 처분청이 한 쟁점축사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은 개축공사에 소요된 막대한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전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불합리하다.
② 처분청이 쟁점축사가 개축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결과, 양도당시의 쟁점축사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철골임에도 그 취득가액은 구조를 철파이프로 하여 산정하였는바, 양도당시와 건축물의 구조를 달리 하여 쟁점축사의 취득가액을 잘못 산정하였다.
③ 처분청의 쟁점축사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건축물을 개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기존의 건축물이 아니라 새로 개축한 건축물의 건축가액으로 하고, 멸실된 기존의 건물가액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한다는 국세청의 일관된 유권해석OOO과도 배치된다.
④ 처분청은 쟁점축사에 연접한 관리사(110.5㎡)는 건축가액(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경정)하면서도, 건축가액이 불분명한 쟁점축사는 그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일관성도 없다.
(11) 청구인이 수용되어 매각한 쟁점축사는 증여받은 기존의 노후된 철파이프 축사를 철거하고, 새로이 개축한 철근콘크리트․철골 건축물로서 공부 및 수용시 작성된 감정평가조서 등에 의하여 개축한 사실은 확인되나, 건축공사 후 16년이 지나 공사비 지출증빙이 불비하여 실지취득가액(건축공사비)이 불분명하므로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쟁점축사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1999.3.25. 기존축사를 증여받아 취득할 당시 공부상 면적은 486㎡이었고, OOO에게 양도(수용)할 당시 면적은 928㎡이나, 청구인의 아버지가 이를 증여하기 이전에 442㎡를 무허가로 건축하여 청구인의 취득당시 축사의 면적이 928㎡이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개축(보수)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아야 하는 항목이나, 청구인이 해당 공사비 지출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2) 청구인의 쟁점축사 보수공사내역에 대하여 콘크리트 토목(바닥)공사, 8칸 칸막이공사, 트랜스(천정), 슬레이트 일부교체공사를 하였고, 건설업체와 공사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직영공사를 하였으며, 공사기간은 2000년 2월부터 10월까지 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공사자재를 각각 구입하고 인부를 용역사무실에서 구하여 업무난이도에 따라 금액에 차이를 두고 오야지, 뒷모도 등에게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처분청에 진술하여 문답서를 작성한 바 있다.
(3)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쟁점축사의 개축공사를 목격한 인근주민 4명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축사와 바로 연접한 OOO 규모의 축사를 신축(2000.8.3.)한 사실이 있고, 2000.12.15. OOO를 증축한 사실도 있어 청구인이 신축 및 증축한 위 축사 및 퇴비사와 쟁점축사를 착오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을 수 있다.
(4) OOO은 쟁점축사가 위치한 내수축산단지의 돈사악취문제로 인한 인근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내수축산단지에 ‘내수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쟁점축사 등을 수용하였고, 쟁점축사의 보상가액은 대지의 보상가액 OOO원/㎡보다 6.6배이상 높은 OOO원/㎡으로서 OOO이 돈사악취로 인한 인근주민의 민원해결을 조속히 해결할 목적으로 고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쟁점축사를 사실과 달리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구조의 건축물로 감정평가하였을 수 있다.
(5)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쟁점축사의 개축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결정한 바 있고, 이에 처분청이 확인한 바 쟁점축사의 구조는 내벽은 철근콘크리트구조(하단) 및 시멘트 벽돌조이고, 외벽은 조립식 판넬이며, 지붕은 슬레이트이고, 천정은 철파이프 구조인 것으로 보였다.
(6) 기존축사는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한 것은 자본적 지출로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이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인바, 기존축사를 증여받을 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한 축사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4)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1992.6.20. 건축한 기존축사 중 486㎡를 아버지로부터 1999.3.25. 증여받은 후, 기존축사를 멸실하고 2000년 10월 쟁점축사를 개축하여 축사로 사용(돼지 사육)하다가 2015.6.29. 수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존축사를 개축한 것이 아니라 보수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 공사비 지출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본적 지출액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 기존축사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구조는 철파이프이고, 지붕은 스레트이었던 것으로 되어 있으며, OOO이 쟁점축사를 수용할 당시 OOO, OOO, OOO이 각각 작성한 물건평가조서에 의하면 쟁점축사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철골이고, 지붕은 스레트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축사에 대한 위와 같은 감정평가 결과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이 축사를 신속하게 수용할 목적으로 보상금 지급액을 증액하고자 쟁점축사의 실제 현황과 달리 감정평가를 하였을 수 있다는 입장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감정평가 및 건축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처분청의 담당 세무공무원이 건축물의 구조를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 국세청장이 고시OOO한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의하면, 철파이프조와 철골콘크리트조는 구조지수 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철파이프조와 철골콘크리트조의 구조지수 등의 차이 ◯◯◯ (마) 처분청이 2016.3.18. 징구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이 기존축사의 바닥에 콘크리트 토목공사를 하고, 8칸 칸막이 공사, 트랜스 천정공사, 슬레이트 일부 교체공사를 하였으며, 공사전체를 건축회사에 도급하지 않고 직영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공사기간은 2000년 2월부터 10월까지이었고, 인부는 오야지, 뒷모도 등을 용역사무실에서 구하였으며, 축사공사를 위하여 레미콘, 철골, 판넬, 슬레이트 등의 재료도 청구인이 OOO 등에서 직접 구입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공사대금은 자기앞수표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공사비가 OOO원 가량 소요된 것 같으나, 공사 후 오랜 시일(약 16년)이 흘러 공사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고,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2000.8.29. 쟁점축사와 연접한 필지인 OOO 번지에 384㎡ 규모의 축사(구조: 철골)를 신축하였고, 2000.12.15. 쟁점축사와 같은 필지의 토지에 160.08㎡ 규모의 퇴비사(구조: 철골)를 증축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축사와 함께 양도한 위 퇴비사의 경우, 그 건축공사비(실지취득가액)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축사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OOO 외 3명이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2000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에 기존의 재래식 돈사를 철거 후 철근콘크리트․철골(현대식 무창 돈사)로 전면 신축공사를 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세심사위원회의 결정(2016.6.10.) 내용을 보면, 건축물을 개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건물의 취득가액은 새로 개축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청구인이 기존축사를 건축법상 개축을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기존축사의 공부상 구조와 양도한 축사의 감정평가조서상 구조가 다른 것으로 나타남에도 그 취득가액 산정시 양도당시와 동일한 기준(구조)을 적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재조사’하도록 결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차)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 보고서를 보면, 쟁점축사는 내력벽이 존재하지 않고, 기둥․보․지붕틀이 철파이프 구조로 보이므로 건축법상 개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인이 제출한 항변서상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존축사는 철파이프로 된 재래식 축사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개축하여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 구조로 다시 축조하였고, 복수의 감정평가기관(OOO, OOO, OOO)이 수용당시 쟁점축사를 실사하여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 구조의 건축물임을 공통되게 조사․확인하였음에도 처분청은 OOO이 청구인에게 보상금을 부풀려 지급할 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들로 하여금 감정평가물건 평가조서상 건축물의 구조를 허위로 기재하도록 하였을 것이라고 하는 등 억측을 하고 있다.
2. 철파이프로 지어졌던 재래식 기존축사가 청구인이 개축공사를 하여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 건축물로 완전히 변경된 사실이 쟁점축사에 대한 감정평가서 및 쟁점축사를 촬영한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도 확인됨에도 이를 기존축사에 대한 보수공사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타) 청구인은 위 개축공사에 소요된 공사대금의 금원에 대한 소명자료로서 청구인의 보통예금계좌OOO의 거래내역조회서(2000.2.3.~2000.12.29.)에 공사대금과 관련한 출금내역에 수기로 표시(34개)를 하여 제출하였고, 그 합계액은 약 OOO원을 상회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1992년에 기존축사(돈사) 중 486㎡ 건축하고, 그 이후 무허가로 축사를 증축하여 사용하다가 청구인이 이를 1999.3.25.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건축시기 및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기존축사는 철파이프로 만들어진 재래식 축사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이를 증여받은 후에 재래식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돼지 사육장의 관리에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어 2000년 10월에 재래식 축사를 멸실하고, 현대식 무창 돈사로 다시 건축(개축)하여 사용하다가 2015.6.29. OOO에게 수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쟁점축사 수용당시 OOO 등 3개의 감정평가기관이 수용대상 물건을 실사한 후, 각각 작성한 물건평가조서상 쟁점축사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철골이라는 공통된 감정결과가 확인되었고, 쟁점축사를 촬영한 다수의 사진에 나타나는 건축물의 현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점, 철근콘크리트․철골로 쟁점축사의 내력벽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기존축사의 철파이프로 된 벽을 멸실할 경우, 기존축사의 보와 지붕틀의 하중을 철파이프로 된 기둥으로는 지지하기 어려워 상부의 구조물을 철거 후 전체적으로 다시 건축하지 아니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 공사의 규모와 범위가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보수공사에 불과하다고 보기 보다는 건축법상 개축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합당한 점, 청구인이 쟁점축사를 개축한 2000년에 같은 필지와 연접한 필지의 토지에 160.08㎡ 규모의 퇴비사(철골 구조)를 증축하고, 384㎡ 규모의 축사(철골 구조)를 신축한 사실도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증여받은 기존축사를 개축하여 쟁점축사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개축한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가액은 멸실된 건축물이 아니라 양도자산인 개축한 건축물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쟁점축사는 공사와 관련한 계약서 등의 불비로 인하여 실지취득가액(건축공사비)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자산인 쟁점축사의 취득가액을 기존축사의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관련 공사비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여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