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실버타운을 퇴거하면서 받은 쟁점보증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전-3476 선고일 2017.01.25

쟁점보증금 계약은 부부가 합의 없이 어느 1명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보증금 전액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쟁점보증금은 피상속인이 지출한 주거비용으로 볼 수 있고 피상속인 사망 전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상속개시일에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상의 사인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2.11. 청구인 에게 한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실버타운 입주보증금 OOO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배우자 OOO(2014.9.13.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 부부는 ‘사회복지법인 OOO라는 실버타운(이하 “실버타운”이라 한다)에 입주하면서 피상속인이 입주보증금 OOO(이하 “쟁점보증금”이라 한다)을 부담하고 계약자를 청구인 명의로 하여 2009.2.18. 입주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2009.3.16. 입주하였다. 한편, 실버타운에 거주하던 중 피상속인이 OOO.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퇴거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쟁점보증금을 수령OOO하였고,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15.9.30.~2015.12.30.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보증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과 2009년에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 OOO을 증여받은 사실을 각 확인하고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2.11. 청구인 에게 증여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3. 이의신청을 거쳐 2016.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부부가 함께 입주하는 실버타운의 입주보증금을 남편이 직접 지급하면서 입주계약자 명의를 그 배우자 명의로 한 것만으로는 증여라 할 수 없고, 입주계약 종료시 입주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입주계약 당시에 증여한 것이 아니며, 실제로도 쟁점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개시 후에 반환받았으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증여했다는 증여의사의 확인증빙이 없고, 피상속인이 고령OOO이어서 사망 이후에 전처의 자식과 상속재산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미리 해당 몫을 정하여 청구인의 주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실버타운에서 사망이나 계약의 종료로 퇴거시 쟁점보증금의 반환청구권자를 청구인으로 한 것이므로 정지조건부 증여로서 사인증여에 해당되고 장래에 상속개시 당시 청구인의 몫을 미리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실버타운에 거주하는 동안 거주권과 분리하여 쟁점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으므로 쟁점계약 해제시 반환청구권이 발생하는 계약명의자로 한 것은 사인증여에 해당하고, 임대차관계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시에 발생(대법원 1977.9.28. 선고 77다1241, 77다1242, 판결)하는 것이며, 이 건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개시 후에 반환청구를 하여 쟁점보증금을 반환받았으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4) 입주계약과 같이 계약상 지급사유 발생시 이익을 수취하는 신탁이익의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와 보험금의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에서도 계약시점이 아니라 신탁이익 지급약정일과 보험사고 발생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에도 상속개시로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1995.9.29. 선고 94다4912판결)인바, 실버타운에 입주 당시 작성된 계약서상의 계약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고, 동 계약서는 계약자 이외에는 보증금에 대한 환불이 불가능한 계약으로 실버타운 입주상담센터에서는 입주자에게 이런 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계약체결 당시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청구인 명의로 계약한 것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쟁점보증금을 증여할 의사를 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 명의로 쟁점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계약서상 계약해지, 계약의 종료 및 입주보증금 반환금액의 산출방법 등의 모든 권한이 계약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때 피상속인이 지급한 쟁점보증금을 청구인이 반환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바뀐 것이므로 사실상 증여한 것이다. (2) 또한,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상속세 신고 당시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한 쟁점보증금OOO 이외에 추가로 OOO을 사전증여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009.2.16. 실버타운 계약금 OOO을 지급하면서 피상속인의 계좌OOO을 출금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OOO은 청구인의 계좌OOO로 입금한 후 청구인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전증여재산으로 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청구취지에서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전처의 자식과 상속재산에 대한 다툼이 발생치 않도록 미리 몫을 정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의 주거를 보전해 주기 위해 쟁점보증금의 반환청구권자를 청구인으로 한 것’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버타운에 입주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 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3)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를 피상속인의 장남이 주도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쟁점보증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쟁점보증금이 사전증여가 아닌 사인증여에 해당함을 주장하면서 법무법인에 질의한 상속관계 질의 회신문을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이는 사인증여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고 사인증여로 볼 만한 피상속인의 의사표시가 없었으며, 입주계약서 제18조에서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보증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청구인이 실버타운을 퇴거하면서 받은 쟁점보증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민법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의2【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3) 민법 제562조 【사인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조사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을 OOO으로 확인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상속세 신고 당시 사전증여재산으로 자진 신고한 쟁점보증금 OOO은 실버타운 입주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OOO하여 전액 부담하였고, 2014.9.13.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실버타운을 퇴거하면서 청구인이 쟁점보증금을 수령OOO하였다. (나)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OOO(증여세 무신고)은 2009.2.16. 피상속인의 OOO에서 청구인 OOO 각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3) 청구인 부부가 입주한 실버타운의 입주계약서는 다음과 같고, 입주자(을)란에 청구인 부부 2명이 기재되어 있고, 추가 1명에 대한 입주보증금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자는 청구인 1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청구취지와 동일한 내용의 법무법인 OOO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쟁점보증금은 사인증여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버타운을 퇴거하면서 받은 쟁점보증금을 입주계약일에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계약자를 청구인 명의로 하였을 뿐 계약서상 “을”인 입주자는 청구인 부부 2명이고 쟁점보증금도 2명에 대한 보증금액의 합계액으로 약정되어 있어 부부가 합의 없이 어느 1명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보증금 전액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부부가 실버타운에 입주한 목적은 피상속인이 고령(입주시 82세)이라 사망할 때까지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내기 위한 것이므로 쟁점보증금은 피상속인이 지출한 주거비용으로도 볼 수 있고 실제 그가 사망하기 전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증금은 상속개시일에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상의 사인증여재산 또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