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제보에 의하여 추징한 본세가 이의신청결정서에 기재된 ㅇㅇㅇ원이므로 동 금액에 15%를 곱하여 포상금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의신청에 기재된 본세 추징세액에는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이 포함되어 있고 본세를 기준으로 포상금 산출시 포상금 액수는 청구인에게 기지급한 금액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이유없음
청구인은 쟁점제보에 의하여 추징한 본세가 이의신청결정서에 기재된 ㅇㅇㅇ원이므로 동 금액에 15%를 곱하여 포상금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의신청에 기재된 본세 추징세액에는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이 포함되어 있고 본세를 기준으로 포상금 산출시 포상금 액수는 청구인에게 기지급한 금액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이유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처분청에 포상금 추가지급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포상금 추가지급을 거부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 하는 추징세액에는 가산세,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및 쟁점제보 외에 처분청의 추가조사로 적출한 세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1) O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OOO, 이하 “이의신청결정서”라 한다)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제보를 중요한 자료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차명계좌 제보에는 해당한다고 보아 차명계좌 신고포상금OOO을 지급하였으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제보를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주장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이의신청결정서에 구체적인 포상금 액수가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의신청결정서 7쪽을 보면, 처분청이 피제보자를 조사하여 확인한 매출누락액 및 추징세액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장부매출금액 중 차명계좌 입금액 <표2> 추징세액
(2) 처분청이 제출한 포상금 산출내역을 보면, 이의신청결정서에 기재된 본세 OOO에는 소득처분에 따른 추징세액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탈세제보와 관련이 없는 추징세액 및 소득 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본세를 기준으로 포상금 을 산출하면 포상금은 청구인에게 기지급한 OOO과 일치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포상금을 추가로 신청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인 처분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에게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및 추징세액 등이 통지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으로서는 정확한 포상금 액수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의신청결정서에 기재된 추징세액(본세)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포상금이 적게 지급되었다고 인식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인용되었으나 청구인이 추가 지급을 구하는 포상금 OOO을 제외한 OOO만 지급되었으므로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비록 이 건 심판청구 후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OOO 처분청에 별도로 포상금 OOO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개월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부작위에 의한 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포상금 OOO의 추가지급을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제보에 의하여 추징한 본세가 이의신청결정서에 기재된 OOO이므로 동 금액에 15%를 곱하여 포상금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결정서에 기재된 본세 추징세액 OOO에는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 제3항 제3호 다목)되는 “법인세법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이 포함되어 있고, 청구인의 탈세제보와 관련이 없는 추징세액 및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본세를 기준으로 포상금을 산출하면 포상금 액수는 청구인에게 기지급한 OOO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 5백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 2천 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⑱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⑳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국세청훈령 제2087호, 2015.2.3. 시행)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③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