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ㅇ지방법원 ㅇㅇㅇ지원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면세경유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고 2심 법원에서도 항소가 기각된 점, 이 건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받은 경우로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ㅇㅇㅇ지방법원 ㅇㅇㅇ지원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면세경유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고 2심 법원에서도 항소가 기각된 점, 이 건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받은 경우로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가 면세유류 부정유통에 따른 OOO의 수사를 받은 이후 기소되어 OOO에서 1심 재판을 받을 때 2006년과 2007년의 면세유류 유통량을 제외하고 2008년부터 2009년까지의 면세유류 유통량만을 심판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시효의 완성을 7년으로 보아 재판과정에서 공소장변경을 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형사소송법제252조 제1항이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라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면세유류 부정유통행위의 공소시효 기산점은 2009년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수사기관이 공소장변경을 통해 2006년과 2007년의 면세유류 유통량을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공소사실 입증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2) OOO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의 면세유 부정유통량을 29,400ℓ로 보았으나, 해당 재판부의 부정유통량 산정은 OOO 관리자 OOO의 구두진술 및 그 진술을 바탕으로 한 관련서류에만 근거하고 있을 뿐 어떠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전수조사가 아닌 특정 3일을 표본으로 하여 전체 부정유통량을 산출하였으며 또한 부정유통량 자체의 정확한 산정보다는 부정유통이 있었는가에 대하여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3) OOO는 2012년 OOO에 대하여 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한 진정사실을 인정하지 못하여 내사종결하였고, OOO의 면세유 재고조사에서도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면세유 재고에 이상이 없었던 사실을 볼 때 부정유통량이 많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주유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공급받아 농어민등에게 공급한 석유류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 면제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및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 설(이하 이 조에서 "농기계등"이라 한다)의 보유 현황과 영농·영림 또는 어업경영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농기계등의 취득·양도 또는 농어민등의 사망, 이농 등으로 그 신고 내용에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이라 한다)를 발급받아야 한다.
⑤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농기계등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선박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⑦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라 한다)는 면세유 관리업무의 효율화 및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신청을 받아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⑫ 관할 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아닌 자가 제4항에 따라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받거나 농어민등 또는 농어민등이 아닌 자가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 또는 그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환급·공제세액이 신청하여야 할 환급·공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3. 석유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환급·공제세액이 신청하여야 할 환급·공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 다만, 나목은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농ㆍ임ㆍ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①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석유류 마.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의하여 신고한 낚시어선업용 선박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어업기계,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수온유지용 및 양수용에 한한다)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이하 "면세유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신고된 것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제15조의2【석유판매업자의 환급신청 등】① 법 제106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7호 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석유판매업자"라 한다)가 법 제106조의2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으려면 농어민등 또는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이하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에 공급한 해당 석유류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석유류 감면세액 등의 추징 등】①법 제106조의2 제9항·제11항·제12항 및 제16항에 따른 감면세액 등은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추징한다.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면세경유 편취에 대한 법원 판결에 따라 감면세액을 추징하고자 면세 유류 부정유통 혐의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유류를 부정유통한 것으로 보고 쟁점유류에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부가가치세 감면 등에 관한 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는 면세경유 편취 혐의로 기소되어 OOO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는바, 동 OOO를 보면 OOO는 2006년경 동생 OOO의 명의로 OOO(낚시배)를 매수하면서 이를 지인인 OOO에게 임대하였으며 이후 OOO에게 출입항기록부의 OOO의 출항 횟수를 과다하게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이를 OOO에 신고하여 면세경유 출고지시서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다음 <표1>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면세경유를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판결은 제2심 법원에서 항소기각되었다(OOO, 심리일 현재 대법원 계류 중). <표1> OOO 범죄일람표
(3) 처분청이 현장확인 조사를 통해 OOO으로부터 제출받은 OOO의 어업용 면세유류공급카드에서 확인한 면세유류 공급량은 다음 <표3>과 같고, 처분청은 면세유류 공급량 117,600ℓ에서 OOO가 실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한 22,200ℓ를 제외한 쟁점유류를 부정유통한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부가가치세 감면 등에 관한 특례 적용을 배제하였다. <표3> OOO의 어업용 면세유류공급카드(2006년~2009년)
(4) 청구인은 OOO장이 2013.10.15.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는바, 위 확인원에는 면세유 117,600ℓ 시가 OOO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익명의 진정과 관련하여 OOO 에서 OOO와 OOO에 대하여 내사한 결과 위 피혐의자들에 대하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및 범죄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내사종결처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국세기본법제16조 근거과세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OOO이 청구인의 배우자 OOO가 면세경유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고 2심 법원에서도 OOO의 항소가 기 각된 점, 처분청이 현장확인 조사를 통해 OOO으로부터 제출받은 OOO의 어업용 면세유류공급카드에서 확인한 면세유류 공급량에서 OOO가 실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한 분을 제외하고 쟁점유류에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의 감면특례 적용을 배제한 점, OOO 장이 내사종결처리하였던 익명의 제보 건이 이후 법원 판결 및 처분청 현장확인 조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었던 점, 이 건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로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바, 과세관청의 과세권 행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의 입증 여부와 무관하게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유류를 부정유통한 것으로 보아 쟁점유류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부가가치세 감면 등에 관한 특례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