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는지 가 불분명하고,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는지 가 불분명하고,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1) 청구인은 2003.1.27. OOO 외 3필지 토지 7,025㎡(답 6,045㎡, 전 985㎡)를 취득하였으며OOO, 동 토지는 2005.10.20.~2010.10.27. 기간에 걸쳐 지목이 과수원 4,074㎡, 전 122㎡, 대 863㎡, 창고용지1,966㎡로 변경되고 2014.6.26. OOO 조성사업의 시행자인 OOO에게 수용되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과수원 4,074㎡ 및 전 122㎡)를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감면대상(8년 이상 자경농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OOO.
(3) 처분청은 2016.2.15.~2016.3.5. 기간에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2005.12.30.~2014.6.26. 기간에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배우자는 그 기간 중 OOO에 입원하여 항암치료를 받고 있었고(2007.8.6. 사망하였음) 주소지도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던 OOO로 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혐의가 있다. (나) 청구인의 주소지는 2006년 5월부터 2014년 6월까지 OOO 주택(청구인 소유)으로 되어 있었는바, 동 주택의 2006년 10월부터 2008년 9월까지의 전력사용량은 7∼91kw로 확인된다. 이는 가구당 월평균 전력사용량(234kwh)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주거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력량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거주하였다고 보더라도 동 주택의 최초 송전일은 2006.10.28.이므로 거주기간은 7년 6개월에 불과하다. (다) 청구인의 주소지가 쟁점토지 소재지로 되어 있는 기간 중, 청구인의 이전 주소지인 OOO의 아파트 관리비 및 전기사용량(2006년 1∼10월), 입주자 명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소지를 옮긴 이후에도 전기사용량은 큰 변동이 없고 퇴거신고도 되어 있지 않으며 관리비와 도시가스비도 청구인의 OOO 계좌에서 매월 인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내역(2010.1.7.∼2014.7.24.)을 보면, 청구인은 차량의 가스(LPG)를 대부분 당초 주소지 인근OOO에서 충전하였고, 매월 수령하는 보훈급여와 공무원연금도 당초 주소지 인근(OOO, OOO)에서 출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동생 OOO가 쟁점토지 인근인 OOO에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이사를 못하여 자신과 아들 내외가 그 곳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 기록에 의하면, 동생 OOO는 동 주택에서 2006.5.12.∼2013.2.18., 아들 OOO는 동 주택에서 2005.11.29∼2006.5.9., 같은 리 209-5 주택(OOO 소유)에서2006.5.10.∼2014.1.22. 각각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상이하다. (마) 또한, 청구인은 2006년 3월부터 쟁점토지를 과수원으로 만들고 정원수(주목)와 과수를 심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에는 2008년 가을 수확을 끝내고 과수원으로 지목을 변경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진술내용과 상이하고 등기상 지목변경일도 2008.12.17.로 되어 있으며 관련 증빙으로 제출한 주목나무 매매계약서(2006.3.15.)상 매도인의 주소지가 OOO이나 OOO가 출범한 것은 2012.7.1.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바) 쟁점토지 인근의 주민(김**)에게 탐문한 결과, 대부분 보상을 노리고 일명 OOO을 짓고 서로 돌아가면서 실제 거주했다는 입증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기사용 등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 소재지(209-1)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동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며 건축물관리대장, 전기사용내역, 인우보증서, 주목나무매매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가) 거주현황: 청구인의 동생 OOO는 2005.9.6. OOO에 주택 90㎡(지상 1층)를, 청구인은 2006.6.29. 같은 리 209-4에 주택 65.15㎡(지상 1층)를, 청구인의 아들 OOO는 2006.6.29. 같은 리 209-5에 주택 90.63㎡(지상 1층)를 각각 신축하였는바, 동생 OOO 소유의 209-1 주택에는 청구인의 아들 OOO 부부가 2005.7.27.부터 거주하였고(주민등록 이전일은 2005.11.29.임) 청구인 부부도 2005.12.30. 합가하였으나 당시에는 대학병원 진료시 지역별 구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는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하였다(청구인 소유의 209-4 주택과 아들 OOO 소유의 209-5 주택에는 필요한 가사도구만 이전하였고 동 주택은 병문안과 농사일을 돕기 위하여 방문하는 동생, 사위, 친인척 등의 거처로 사용되었음). (나) 자경현황: 2003~2005년에는 OOO에서 수시로 왕래하며 논농사를 지었으며[모심기(트랙터를 이용하여 논을 간 다음 비료를 뿌리고 쓰레질을 한 후 이양기로 모를 가지고와서 심음), 제초작업(둘째 아들과 함께 작업함), 벼 수확(콤바인을 사용하는 인부를 고용하였음)], 2006~2008년에는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답을 과수원으로 만든 다음, 주목 5,000주(5년생)와 호두, 자두, 대추, 매실, 옻나무 등 300주를 식재하였고, 전은 텃밭으로 사용하였다(제초작업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여 연 2회 인력사무소로부터 인부를 고용하였고 주변정리는 가족들이 주말에 와서 도와 주었으며 농약과 제초제는 OOO와 OOO에서 구입하여 년 1회 살포하였음). (다) OOO 거주 여부: 청구인 부부가 쟁점토지 소재지(209-1)로 이사한 후에는 청구인의 큰 아들(OOO, 미혼)이 동 아파트에서 2007.11.8.까지 거주하였고 청구인은 주 1~2회 대전에 왔을 때 들리곤 하였으며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OOO으로 이전할 당시(2005.12.30.) 아내는 OOO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의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없었고 큰 아들도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퇴거신고를 할 필요도 없었다. 또한 OOO에는 가스충전소가 없었기 때문에 대전에 오면 차량의 가스를 충전하였고 OOO에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일도 별로 없어 주로 현금을 사용하였다.
(5)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기간 중, 이전 주소지인 OOO의 월평균 전력사용량(2006년 1월~2014년 6월)은 2006년 376kwh, 2007년 382kwh, 2008년 368kwh, 2009년 303kwh, 2010년 306kwh, 2011년 294kwh, 2012년 344kwh, 2013년 333kwh, 2014년 326kwh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8년 이상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소지가 쟁점토지 소재지로 되어 있는 기간 중 일상생활과 관련된 대부분의 거래가 이전 주소지에서 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주장과 같이 청구인 부부가 실제 2005.12.30. 쟁점토지 소재지로 이사하였다면 당시 이전 주소지에서 거주하던 사람은 큰 아들뿐이고 그 역시 2007.11.8. 퇴거하였으므로 그 이후에는 상시 거주자가 없었을 것임에도 전력사용량은 변동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대법원 1993.7.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확인이 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