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실물을 실지거래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은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명과 거래 당시 사장으로 소개된 자의 성명이 일치하지 아니함에도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실물을 실지거래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은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명과 거래 당시 사장으로 소개된 자의 성명이 일치하지 아니함에도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OOO의 대표자 OOO를 자료상혐의자로 OOO에 고발하였으나,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통지 받았는바, 더 이상 OOO을 자료상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자료상으로 조사한 조사청에 대한 재조사 요청 또는 별도의 의견을 수령함이 없이, 단순히 과거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개업 이후 대주주 겸 사실상 공동사업자인 OOO과 매입처를 물색하였으며, OOO과 거래를 개시할 당시 OOO의 물품야적장인 강원도 인제군를 방문하여 OOO 관계자를 만나 직접 면담 후 계약을 체결하였고, 운송비를 부담하고 물품을 직접 운송하였으며, 매입대금을 금융계좌로 이체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해당 거래의 실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하는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과 증빙불비가산세를 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OOO은 배관자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설립하였으나 실제 인테리어 공사만 하였고, 조사청의 거래질서 조사결과 실제 사업을 제외한 고철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전부 가공으로 확인되었으며, OOO은 청구법인에 판매한 고철(H빔)을 매입한 사실이 없고, 판매대금은 입금 즉시 거래 관계가 없는 이월임 등에 출금되는 등 해당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인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조사청에서 OOO 대표 OOO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하였으나 무혐의 처리되어 이 건 과세처분은 근거를 상실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검찰의 조세범 혐의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이 다르므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하여 그것이 바로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은 직원 OOO, 물품을 소개한 OOO 등과 동행하여 물품이 야적되어 있는 OOO을 방문하였고, OOO의 사장 OOO와 실무자 OOO을 만나 가격을 결정하여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수취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에도 OOO의 대표자는 OOO로 나타나 있음에도 OOO의 명함을 보고 OOO 사장으로 알고 OOO과 거래하였다고 진술한 점, OOO나 OOO의 연락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OOO 등이 OOO의 직원이 맞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대표이사 OOO은 통신기기 판매업에 종사하던 중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기 위하여 고철사업 경력이 있는 OOO과 사업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은 고철사업이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가 문란한 분야로 거래에 신중을 기해야 함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OOO과 첫 거래를 하면서 거래처 사업 여력에 대한 재산 및 신용상태 확인, 사업장에 대한 확인 등 확인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점, OOO의 사업장이 OOO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거래물품은 OOO에 야적되어 있어 사업장이 아닌 원거리 소재지에 있었음에도 물품의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경정결의서 및 답변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실물을 매입하여 매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OOO은 조사청의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고,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증빙불비가산세를 가산하여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각각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 내용과 제출 증빙 등에 의거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로 고철을 매입하여 판매한 사실은 인정되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과 이사 OOO이 동행하여 고철이 야적되어 있는 OOO에서 OOO의 사장 OOO, 실무자 OOO을 만나 실물을 확인하였고, OOO 소재 OOO에서 계근하고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징취한 후 정상사업자로 판단하여 고철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증빙으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대금 지급내역(OOO 대표 OOO 명의의 OOO계좌 356-0*-**-23), 고철 계근증명서OOO), 지게차사용료 지급내역OOO, 화물운반비 지급내역 및 운송비 지급내역, 고속도로 휴게소 식대 지출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은 매입한 고철을 매입 즉시 OOO이 사업을 영위하던 OOO으로 운반하여 보관하였다가 7월부터 9월까지 주식회사 OOO, OOO, OOO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였고, OOO에 판매한 대금 중 OOO은 현재까지 미수 상태이고, OOO의 개인회생신청으로 법원의 개인회생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국세청 차세대시스템 조회화면, 조사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조사청은 해당 조사 결과 매출세액을 OOO, 매입세액을 OOO 감액하여, OOO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으며, 해당 처분은 심리일 현재까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 (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 대한 문답서OOO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대표자 OOO에 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OOO은 OOO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 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그 밖에 OOO 사업자등록증, OOO(OOO) 명의의 OOO통장사본(356-0*-**-23), 매출․매입 거래내역소명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대금 지급내역, 고철 계근증명서OOO, 지게차 사용료 지급내역OOO, 화물 운반비 지급내역 및 운송비 지급내역, 고속도로 휴게소 식대 지출 내역 및 매출거래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 송장사본, 매출대금 관련 내용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의 대표자 OOO가 OOO으로부터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검찰의 조세범 혐의사건에 대한 기소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충족 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이 다르므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하여 그 것이 바로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한다 할 수는 없는 점(조심 2008부3220, 2008.11.28. 같은 뜻임), OOO에 대한 당초 과세처분이 심리일 현재까지 조세 불복 등에 의하여 감액경정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실물을 OOO과 실지거래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과의 거래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명과 거래 당시 사장으로 소개된 자의 성명이 일치하지 아니함에도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OOO과 첫 거래를 하면서 거래처 사업 여력에 대한 재산 및 신용상태 확인, 사업장에 대한 확인 등 확인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점, OOO의 사업장과 거래물품의 야적장이 원거리에 소재함에도, 물품의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