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갑종근로소득세와 법인세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을 경과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청구법인이 갑종근로소득세와 법인세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을 경과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④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생 략)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22. (생 략)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1) 청구법인의 출자임원이었던 윤OOO과 윤OOO은 청구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가 검찰수사가 시작(2011년 4월)된 이후 이를 청구법인에 반환하였고, 청구법인은 2014.2.19.~2014.9.5.까지 위 출자임원들의 횡령액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갑종근로소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쟁점수정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표1> 수정신고납부내역
(2) 청구법인은 2016.3.30. 쟁점판결에 의하면 출자임원들이 쟁점금액을 횡령한 날부터 반환한 날까지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만을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쟁점수정신고납부세액 중 OOO의 환급을 구하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6.5.27. 이를 거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쟁점판결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 중 뇌물 등과 관련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판결의 소송당사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갑종근로소득세와 법인세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을 경과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쟁점판결은 기타소득 중 뇌물 등과 관련된 것인 반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검찰수사착수 이후 이를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것이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쟁점판결의 소송당사자도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한 규정에서『판결』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당해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 영향은 당해 소송으로 제기된 다툼에 한정되는 것이고 다른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나 설사 같은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라 하더라도 판결에서 제기되지 않은 다툼에까지 그와 같은 세법의 적용 내지 해석을 원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 점,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