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전-3284 선고일 2016.11.09

청구인의 근무지와 배우자의 주소지는 쟁점농지의 소재지가 아닌 점, 청구인의 근무지와 거리가 먼 장인의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이 합리적이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7.26. 장인 김OOO으로부터 취득한 OOO동 193-1 유지 56㎡, 같은 동 193-2 답 1,075㎡, 같은 동 193-9 답 330㎡ 및 같은 동 193-10 답 331㎡ 합계 1,79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4.4.17. OOO원에 양도하고, 2014.6.25.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감면세액 OOO원)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의 주소지,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지 및 청구인의 근무처가 쟁점농지 소재지가 아닌 OOO시로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6.7.4.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실제 농지소재지인 OOO시에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을 OOO동주민센터에서 인정받아 쌀직불금을 수령하였다.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에는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이하 “쌀직불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로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쌀직불금을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 자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쌀직불금은 2008년에 쌀직불금 부당수령으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2009.3.25. 법률상 지급요건이 강화되면서 해당 지자체의 감시가 강화되어 OOO동사무소 담당 공무원의 확인과 해당 농지소재지의 이장(통장)으로부터의 자경사실을 확인 받아야 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실제 쟁점농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면 2010년부터 쟁점농지를 양도하기 직전연도인 2013년까지 쌀직불금을 신청 후 지급대상자로 승인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쟁점농지에 대한 농지원부도 발급받지 못하였을 것이다.

(2) 청구인은 OOO시에서 소득이 발생하였지만 실제로는 OOO시에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할 사정이 충분하였다. (가)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조회하여 사용처가 대부분 OOO시 지역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실제 OOO시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내용 중 청구인 명의의 2013.1.1.부터 2014.12.31.까지의 사용된 신용카드OOO 사용내역을 보면 OOO시와 OOO시 지역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주유한 금액이 130건에 OOO원으로, 청구인의 배우자 주소지와 청구인의 근무지와는 거리가 1.5㎞도 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OOO시에서 거주를 하고 차량으로 직장을 출·퇴근을 하였다면 어떻게 주유비가 2년에 OOO원이 나올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청구인은 OOO를 소유하고 있으며 경유 차량으로 청구인이 거주하는 OOO시에서 근무지인 OOO시까지는 약 65㎞로 약 50여분이 소요되고 평균 주 5일을 청구인의 차량으로 출·퇴근 한 사실에 기초하여 연비를 리터당 13㎞, 1리터당 경유 유류비는 OOO원, 1년을 52주로 하여 산정하면 연간 주유비가 OOO원이 소요되고 2년간 출·퇴근 주유비는 OOO원이다. 청구인의 2년간 신용카드로 사용한 주유비가 OOO원으로 청구인이 OOO시에서 OOO시로 출·퇴근을 한 것임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청구인의 2009.1.1.부터 2014.12.31.까지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보면 OOO시에서도 다수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고, 대형마트 등에서 장을 보거나 쇼핑한 내역이 상당하고 OOO시 외 타 지역에서 사용한 내역이 더 많다. 이는 연말정산때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기 위하여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발급받은 내역임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장인인 김OOO의 소유 주택에서 거주하였고, 김OOO의 OOO 예금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2010.1.4.부터 2014.11.3.까지 매달 OOO원씩 생활비 형식으로 장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생활비가 조금 적다고 생각되면 추가로 입금하거나 식료품 등을 수시로 사다 드렸다. (라) 청구인은 25년 이상 경력을 가지고 있는 치과기공사로 OOO시에 소재한 ‘OOO치과기공소’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받고 있었으나 2012년 연봉이 OOO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청구인이 근무하는 치과기공사 일은 3개 분야(크라운 브릿지, 포세라인 브릿지, 틀니파트)로 청구인은 틀니파트를 맡고 있는데 주 고객은 농촌 노인분들이며 노인분들은 농사일이 없는 11월부터 2월 사이에 주로 틀니를 하고 농사 일이 있는 3월부터 10월까지는 농사일로 바빠서 틀니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도 11월부터 2월까지는 바쁘지만 3월부터 10월까지는 일거리가 많지 않고 업무성격 상 하루 종일 사업장에 상주할 이유가 없어 재택으로도 업무가 가능하였다. 청구인이 2004.8.3.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출·퇴근을 자유롭게 하며 자경을 할 수 있었던 사정은 ‘OOO치과기공소’에서 발급받은 확인서로 증명할 수 있고, 이후 2009년 9월경 청구인은 농업에 전념하고 싶은 마음에 가족들과 OOO시로 이사를 오려고 하였으나 자녀들의 학교 전학문제 등으로 인한 가족의 반대로 청구인만 OOO시로 먼저 이사 오게 된 것이며, 자녀들의 학교 문제 등이 해결되면 배우자도 OOO시로 이사를 오기로 약속한 바가 있고, 실제로 배우자 김OOO도 2015년부터는 본인 소유로 농지를 취득하여 농번기에는 청구인을 도와 자경을 하고 있다. (마) 쟁점농지의 면적은 총 543평에 불과해 청구인이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혼자서 충분이 경작이 가능하다. 통계청의 재배규모별/작업별 논벼 노동력 투입시간이 10a(1,000㎡)당 2014년기준 11.80시간이며 이것을 기준으로 하면 쟁점농지에 대한 노동력 투입시간은 21.14시간만 투입하면 벼농사를 지을 수 있으므로 청구인 혼자 직장을 다니면서 충분히 경작이 가능하였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필요한 경운기와 기타 농기계를 소유하지 않았고 장인인 김OOO이 경운기와 기타 농기계를 소유하는 등 실제 쟁점농지를 장인인 김OOO이 경작하였다는 의견하나, 장인인 김OOO도 트랙터와 콤바인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OOO통 농민인 이OOO에게 논갈이(로터리) 및 탈곡작업을 의뢰하였고, 농지의 물관리, 병충해 관리, 비료주기 등의 수작업은 청구인이 직접 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사) 처분청은 조사당시 쟁점농지에 필요한 청구인의 농약 대부분을 장인인 김OOO이 구입한 것으로 진술하였다는 의견이나, 김OOO은 청구인이 바쁠 때 대신하여 몇 번 구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김OOO이 청구인의 농약 대부분을 구매한 것으로 오인한 것에 불과하다. 요즘 벼농사는 일년에 2~3회 정도 농약을 살포하는데, OOO과 OOO지점이 발급한 거래자별매출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농약 및 비료 등을 청구인이 직접 구매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처분청의 주장대로 장인인 김OOO이 농약을 구매 하였다면 김OOO 명의로 구매하지 청구인 명의로는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 쟁점농지에서 생산된 쌀은 10가마도 되지 않을 때가 많아 대부분 가족의 식량으로 소비하고 남는 쌀은 주변 친지 등에게 팔기도 하였다. (자) 청구인이 OOO 조합원으로는 가입되어 있지는 않지만 OOO에서 농약, 비료 등을 구매한 사실이 있고, OOO시가 발급한 농지원부에도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쌀직불금을 수령 하였으므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경 사실을 인정받은 것이다. 청구인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OOO동에서 실제 거주하고 자경하는 농업인임을 “같은 동 전 통장 김OOO과 유OOO, 현 통장 최OOO, 농업인 이OOO”이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대토농지 뿐만 아니라 국가 소유의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4.9.12. OOO동 233-2 및 같은 동 240-5, 2014.6.26. OOO리 437-1 및 같은 리 437-2 소재의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자경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력이 남아 2014.11.4. 국가(농림수산부) 소유의 OOO동 203-5 소재의 토지를 OOO시로부터 배우자인 김OOO 명의로 임차하여 청구인과 배우자인 김OOO가 콩을 직접경작 하였음이 2015년도 밭(고정)농업직접지불급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에서 확인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재촌․자경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쟁점농지가 농지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재촌․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쌀직불금 지급요건과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서로 다르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쌀직불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쟁점농지를 재촌․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OOO동 176-8번지에 소재한 장인 김OOO 소유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근무지가 OOO시이고 배우자 또한 OOO시에서 거주하였으며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OOO시에서 주로 사용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을 뿐 실제로 거주한 곳은 OOO시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재촌․자경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제4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의 주민등록 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의 주민등록 내역 <표2> 김OOO의 주민등록 내역 (나)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시에 있는 OOO치과기공소에서 2004년부터 2015년까지 근무하면서 매년 총급여액이 최저 OOO원에서 최고 OOO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표3> 신용카드OOO 사용내역(2013.1.1.~2014.12.31.) <표4> 현금영수증 사용내역(2009.1.1.~2014.12.31.) (라) 처분청의 현지출장확인조사(2016.5.13.)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출장 당일 주소지에는 청구인의 장인․장모․배우자가 있었으며 청구인은 일이 있어 출타하였다고 답변하였다.

2. 청구인의 배우자는 현재 OOO시에 토지를 매 입할 계 획으로 주소를 OOO면으로 옮겨 놓았을 뿐 자녀는 직장인과 대학생으로 같이 거주하지 않고 있고 본인은 실제 OOO시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3) 청구인의 장인인 김OOO은 농업용 창고에 경운기와 농기구를 보관하면서 농업을 주 업으로 하고 있는 농민이다.

4. 청구인의 주소지의 주택은 연면적 62.64㎡의 정사각형 구조의 주택으로 방 4개, 화장실 2개로 청구인이 방 1개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증거서류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농지원부(2014.4.8. OOO시장 발급)에는 아래 <표5>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인의 농지원부 주요내용 (나) 쟁점농지에 대한 쌀직불금 수령 내역에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OOO의 거래자별 매출내역(2016.3.30.)에는 청구인이 아래 <표6>과 같이 농약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농약 등 구매내역 (라) 쟁점농지 소재지의 통장 또는 주민인 김OOO의 경작사실확인서(2016.5.1.)에는 “청구인이 2009년부터 OOO시에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이OOO의 경작사실확인서(2016.5.1.)에는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으로 청구인의 부탁으로 직접 벼농사를 짓고 있는 쟁점농지에서 논갈이, 탈곡을 해주고 매년 수수료로 OOO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OOO치과기공소 대표 신OOO의 근무사실확인서(2016.4.29.)에는 “청구인 은 기공사 경력이 약 25년 정도로 틀니파트를 담당하고 있고, 틀니는 대부분 노인분들이 하고 있어 매년 11월부터 2월까지 일이 많아 야근하면서 바쁘지만 그 이후는 일이 많지 않아 3월부터 10월까지는 출․퇴근이 자유롭다는 내용과 청구인은 2009년부터 OOO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서산에서 출․퇴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OOO시장이 농업기반시설물 목적 외 사용승인OOO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O에서 보낸 공문서에는 OOO동 203-5 소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지에 대하여 농업기반시설물 목적 외 사용승인 신청에 대하여 승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청 구인의 밭(고정) 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에는 위 농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경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근무지와 배우자의 주소지는 쟁점농지의 소재지가 아닌 OOO시인 점,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지가 주로 OOO시인 점, 청구인의 근무지와 거리가 먼 장인인 김OOO의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이 합리적이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하여 주소지만 OOO시에 두었을 뿐으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