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6-전-3255 선고일 2017.07.06

청구인은 소유권 보존등기 이전에 매매하는 방식으로 소유권 등기를 회피하였고, 양수인과 담합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이와 같은 청구인의 행위는 단순 무신고로 보기 어렵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케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되는 점, 별지서식에 따라 통보한 납세고지서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를 2008.4.10. 전소유자 OOO로부터 취득하여,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쟁점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던 중, 2008.9.30. 양수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10.1. 양수인 OOO 명의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2008.11.4.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쟁점토지는 OOO가 2009.3.18. 소유권보존등기 후 2009.7.3. 당초 분양권자 OOO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동일자에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OOO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는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 등기를 회피하는 등, 부정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무신고가산세(OOO)를 적용하여, 2016.6.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조세포탈의 고의 자체가 없었으므로, 단순히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거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실 자체만으로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등기를 회피하였다는 의견이나, 건물의 경우 청구인은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이미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완공 시점에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가 아니었고, 따라서 신축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해야 할 의무가 없었으며, 쟁점부동산은 양도 당시 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에 해당하여 미등기 자산의 양도로 볼 수도 없고, 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통해 얻은 양도차익이 전혀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보존 등기를 해야 할 이유와 필요성이 전혀 없었는바,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처분청의 의견은 이유 없다.

(2)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그 법적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행정절차법제23조 제1항), 특히 세금부과와 같은 침익적 처분의 경우에는 이유제시의 정도가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대법원 1990.9.11. 선고 90누1786 판결 참고). 그러나, 이 건 납세고지서는 과세표준만이 나와 있고 양도차익의 계산 근거인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였고, ‘기본공제’ 여부 조차 알 수 없었으며, 세무조사결과 통지서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기재되어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분 당시 세액산출의 구체적인 계산서가 아니므로 적법한 이유제시가 있었다고 할 수 없는바, 이 건 납세고지서는 그 이유제시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불복을 할지 여부 및 불복을 할 경우 무엇을 대상으로 해야 할지조차도 알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등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미리 취득한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건물이 완공되기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상태로 OOO에게 양도하면서 건축주명의 변경으로 건축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회피하였고, 당초 토지를 분양받은 OOO가 소유권을 취득한 2009.7.3. 이후부터 전득사실에 관한 소유권 등기가 가능함에도, 토지의 전득 사실에 대한 등기를 누락하여 거래사실을 은폐하였으며, 실제 양도가액이 OOO원임에도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는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거래관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에서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납세고지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2016.6.8. 송달받아 제시한 납세고지서에는 국세징수법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가 표기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와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개별적 명시’ 등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는 관련 근거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표시하고 있으므로 적법하고, 양도가액, 취득가액 등 구체적 과세내용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6.4.14. 송달 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의 내용이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에서 규정하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요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의 당부

② 처분청의 납세고지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 ① 법 제104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괄호 생략).(후단 생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5)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 고지 등】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6)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조 【납세의 고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OOO 및 부동산 중개인 OOO의 OOO지방법원 증인신문 조서(2012가합32942), 문답내용, OOO이 제출한 취득가액 등에 의하여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조사되었고, 양도물건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허위계약서이며, 취득가액은 청구인의 배우자 OOO가 처분청을 내방하여 확인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OOO원과 OOO에게 발행한 2008.10.24.자 세금계산서 및 2008.11.19. 공사완불확인서 상 확인되는 건축비용 OOO원의 합계 OOO원으로 조사되었다. (나) 처분청이 2016.6.8. 청구인에게 송달한 납세고지서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10 서식으로, 과세기간(2008년), 세목(양도소득세), 세액 및 그 산출 근거(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고지세액), 납부기한(2016.6.30.)과 납부장소 등이 모두 기재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9.3.18.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 되었고, 2007.6.27. 매매를 원인으로 2009.7.3. 전소유자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으며, 동 일자에 2009.6.1.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부동산 중 지상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8.11.4. OOO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토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 OOO, 매수인 OOO, 매매가액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2008.7.14.)에 의하면, 신고인은 청구인, 변경전 건축주는 OOO, 변경후 건축주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OOO장의 건축물 사용승인서(2008.10.24.)에 의하면 건축주는 OOO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과 OOO 간의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상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바) OOO지방법원의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동산 중개인 OOO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매매가액이 OOO원이라고 증언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주식회사 OOO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공사비완불확인서 상 신축공사대금 공급대가는OOO원으로 되어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원수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을 전득하여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매매하는 방식으로 소유권 등기를 회피하였고, OOO과 담합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이와 같은 청구인의 행위는 단순 무신고로 보기 어렵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케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에 소득의 종류와 금액 및 그 소득금액 산정방법, 각종 공제의 종류와 금액 및 그 산출근거 등 정보가 상세히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 납세고지서 서식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각 조문의 제정 및 개정 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게 정해진 서식으로 이 서식을 사용하여 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할 수 없는 점, 청구인 주장과 같이 그 소득금액 산정방법, 각종 공제의 종류와 금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을 알고자 하면 국세기본법 제58조 와 같은 법 제81조의9의 규정 등에 의하여 그 알고자 하는 사항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단지 납세고지서에 위와 같은 모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 납세고지서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