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의 인건비를 업무와 관련 엇는 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전-3250 선고일 2016.11.22

해외현지법인과의 거래가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렵고, 파견주재원들의 서약서에는 주재원들의 해외급여는 현지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7.12.31. 설립되어 자동차부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제품생산을 위한 현지법인으로 중국 OOO성에 OOO유한회사, OOO유한회사를 두고 있고, 중국 OOO성에 OOO유한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를 두고 있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12.1.∼2016.3.16.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0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 해외현지법인인 OOO의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 계상액 OOO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처분하고, 같은 기간 불량원자재 처분수익 OOO원 및 전산운영비용 OOO원에 대하여 손금부인․임시유보 처분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4.1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1사업연도분 OOO원, 2012사업연도분 OOO원, 2013사업연도분 OOO원, 2014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100% 지휘통제 하에 있는 회사로서 청구법인의 지점 내지 현지공장의 성격을 가지고,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은 청구법인의 지시 및 감독 하에 청구법인의 영업방침, 생산계획, 품질유지, 자금관리 지시 및 보고, 외부업체 회의보고, 각종 품의서 작성, 매일 일일자금보고, OOO성 현지에서의 영업활동, 경기동향보고 등 전적으로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OOO ‘CFT조직도’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의 본사부문 직원들로서, 만약 주재원을 파견하지 않았다면 공장 가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술지도 및 품질관리 등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여 제품의 품질이 급격히 떨어지고, 불량률이 증가되어 제품의 주문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어 주재원을 파견하여 생산 및 품질관리까지 지도한 것이고, 이는 청구법인을 위한 업무에 종사한 것이므로 OOO의 파견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인건비가 청구법인의 손금이라는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음에도 조사기간 중 파견직원의 업무수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건 청구시에도 청구법인의 조직도와 파견직원이 해외현지법인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분야만을 명시한 OOO의 CFT 조직도 및 중국파견직원들의 서약서만 제출할 뿐 파견직원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은 없으며, 파견임직원이 청구법인에 OOO의 제반현황을 보고한 행위는 100%출자한 청구법인 즉 법인주주에 대한 당연한 의무로 파견임직원이 OOO 현황을 보고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청구법인과 OOO은 별개의 법인으로서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의 인건비는 청구법인의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거나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의 제품을 구입하여 매출처에 수출하거나, 청구법인이 원재료 등을 현지법인에 공급하는 등 현지법인의 업무 활동이 청구법인의 매출 또는 수익 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나, OOO은 청구법인이 아닌 현지 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여 제조공정을 거친 후 전량 현지 거래처에 매출하고 있어 OOO의 업무 활동이 청구법인의 매출 또는 수익 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바가 없으며,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들의 업무내용도 생산계획, 품질관리, 외부업체 회의, 각종 품위서 작성 등을 수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독립적인 법인으로 판단되는 현지법인 자체 업무를 수행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인건비를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 중국현지법인 중 OOO은 중국현지에서 자체적으로 원재료를 조달하여 거래처 중국현지법인(주식회사 OOO의 중국현지법인 등)과 거래하고 있고, 중국현지법인의 효율적인 생산관리 등을 위하여 주재원을 파견하고 있고, 파견주재원의 급여는 중국현지법인과 국내 법인이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혐의항목에 대한 적출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2) 2010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한국본사 및 OOO공장 급여지급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3) 청구법인은 OOO CFT조직도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의 본사부문 직원들로서, 만약 주재원을 파견하지 않았다면 공장 가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술지도, 품질관리 등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여 제품의 품질이 급격히 떨어지고, 불량률이 증가되어 제품의 주문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어 주재원을 파견하여 생산 및 품질관리까지 지도한 것이므로 손금산입이 되어야 한다며, 주재원서약서, 청구법인 전사조직도, 청구법인 부문별 전 직원 명단, OOO CFT조직도, 2012년 청구법인 법인세 신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중국현지법인 주재원 서약서(예시) (나) 2011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 청구법인 법인세 신고서 중 OOO의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보면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3>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OOO은 별개의 법인이고, 2011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의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중 OOO의 재무상황표를 보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이 0.25%, 매입이 0.42%로서 미미하여 OOO이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접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고, OOO이 청구법인의 수익에 직접 관련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OOO에 파견된 주재원들의 서약서를 보면, 주재원들의 해외급여는 현지에서 지급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부담한 현지파견직원의 인건비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