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과의 거래가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렵고, 파견주재원들의 서약서에는 주재원들의 해외급여는 현지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해외현지법인과의 거래가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렵고, 파견주재원들의 서약서에는 주재원들의 해외급여는 현지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100% 지휘통제 하에 있는 회사로서 청구법인의 지점 내지 현지공장의 성격을 가지고,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은 청구법인의 지시 및 감독 하에 청구법인의 영업방침, 생산계획, 품질유지, 자금관리 지시 및 보고, 외부업체 회의보고, 각종 품의서 작성, 매일 일일자금보고, OOO성 현지에서의 영업활동, 경기동향보고 등 전적으로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OOO ‘CFT조직도’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의 본사부문 직원들로서, 만약 주재원을 파견하지 않았다면 공장 가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술지도 및 품질관리 등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여 제품의 품질이 급격히 떨어지고, 불량률이 증가되어 제품의 주문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어 주재원을 파견하여 생산 및 품질관리까지 지도한 것이고, 이는 청구법인을 위한 업무에 종사한 것이므로 OOO의 파견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심리자료를 보면, 중국현지법인 중 OOO은 중국현지에서 자체적으로 원재료를 조달하여 거래처 중국현지법인(주식회사 OOO의 중국현지법인 등)과 거래하고 있고, 중국현지법인의 효율적인 생산관리 등을 위하여 주재원을 파견하고 있고, 파견주재원의 급여는 중국현지법인과 국내 법인이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혐의항목에 대한 적출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2) 2010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한국본사 및 OOO공장 급여지급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3) 청구법인은 OOO CFT조직도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의 본사부문 직원들로서, 만약 주재원을 파견하지 않았다면 공장 가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술지도, 품질관리 등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여 제품의 품질이 급격히 떨어지고, 불량률이 증가되어 제품의 주문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어 주재원을 파견하여 생산 및 품질관리까지 지도한 것이므로 손금산입이 되어야 한다며, 주재원서약서, 청구법인 전사조직도, 청구법인 부문별 전 직원 명단, OOO CFT조직도, 2012년 청구법인 법인세 신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중국현지법인 주재원 서약서(예시) (나) 2011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 청구법인 법인세 신고서 중 OOO의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보면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3>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OOO은 별개의 법인이고, 2011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의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중 OOO의 재무상황표를 보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이 0.25%, 매입이 0.42%로서 미미하여 OOO이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접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고, OOO이 청구법인의 수익에 직접 관련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OOO에 파견된 주재원들의 서약서를 보면, 주재원들의 해외급여는 현지에서 지급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부담한 현지파견직원의 인건비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