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전-3209 선고일 2016.10.24

쟁점원천세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으로서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은 쟁점원천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없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주주로서 2013.11.19. OOO와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쟁점주식거래”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OOO는 2014.6.10. 주식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하면서 의제배당으로 배당소득세 OOO원(이하 “쟁점원천세”라 한다)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거래는 주식소각 목적이 아니므로 의제배당 원천징수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하여 쟁점원천세에 대하여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6.10.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거래는 자산거래인 주식양도에 해당함에도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OOO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원천세를 환급하여야 하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면서 이후 쟁점주식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거래는 청구인과 OOO 대표이사 박OOO 사이의 경영권 다툼을 종식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OOO의 안정된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청구인 출자지분을 주주간의 거래가 아닌 주식발행법인인 OOO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주식매매가액(주식평가) OOO 주식 1주의 액면가액이 OOO원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소유비율 및 경영권 프리미엄 확보에 대한 대가로서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산정된 1주당 OOO원 총 매매가액 OOO원으로 거래하였고, 주식 소각 등 특정 목적이 아니라면 OOO가 청구인의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을 것이고,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소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주인 청구인에게 당초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고, OOO 또한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쟁점원천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그리고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고, 원천징수의무자가 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 또한 기각되었으며(OOO의 경정청구 및 이의신청 기각), 청구인(원고)과 OOO(피고)와의 주식매매대금청구의 소(대법원 2015다235797) 판결에서도 원고 청구인의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세 지급 청구가 기각 패소된 사건으로 청구인의 환급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의제배당세액에 대하여 원천납세의무자가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 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소득세법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 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7조,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2.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6조 및 제156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3.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법 제98조 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2)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 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배당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를 피고로 하여 쟁점원천세의 지급을 청구하는 ‘주식매매대금청구의 소’(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24. 선고 2014가합101340 판결)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이후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15.8.26. 선고 2014나14106 판결) 및 상고심(대법원 2016.1.14. 선고 2015다235797 판결)에서 패소하였다.

(2) OOO는 ‘주식매매대금청구의 소’(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24. 선고 2014가합101340 판결)로 청구인이 승소하자, 2014.11.28.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4.12.23. 경정청구거부통지를 받았으며, 2015.3.2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5.11. 기각결정 되었다.

(3) 청구인은 2016.4.26. 쟁점주식거래를 단순한 주식거래인 자산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한 후 무납부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무납부고지를 하였으나 쟁점주식거래가 자기주식소각의 자본거래로 보아 2016.8.29.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부과고지를 취소하였음이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서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에 나타난다.

(4) 처분청은 2016.9.1. 청구인에게 쟁점원천세를 합산하여 2014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할 것임을 과세예고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6.9.29.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소득세법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 건과 같이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원천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가 가능한 소득으로 별도로 열거되어 있지 않는바, 쟁점원천세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으로서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은 쟁점원천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없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