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를 B법인으로 보아 제한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6-전-3207 선고일 2016.10.24

A법인이 주주로서 청구법인에 대한 투자 및 사업활동과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을 관리하기 위한 활동 모두를 B법인이 직접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A법은 도관회사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배당금의 실질적 소유자를 B법인으로 보아 제한세율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5.4.20. OOO법인인 OOO(이하 ‘OOO’라 한다)이 OOO%, OOO(주) 등이 OOO%를 각 출자하여 설립된 이후 정밀 평판유리의 제조 및 판매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국외주주인 OOO는 2005.12.22. 청구법인에 대한 출자지분 전부를 OOO 계열회사로서 OOO법인인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현물출자하였고 이미 2014.5.11. 청구법인이 OOO(주) 지분 전부를 매입․소각(유상감자)하여 OOO는 결국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OOO%를 보유한 국외주주가 되었다.
  • 나. OOO장은 2010.11.8.~2011.4.26. 기간 동안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6~2009사업연도 중 OOO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OOO가 아니라 OOO법인인 OOO(OOO의 모법인으로, 이하 'OOO'라 한다)로 보아 동 소득에 대하여OOO 조세조약제12조 제2항 (a)의 OOO%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2006~2009사업연도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현재 행정소송 중이다.
  • 다. 청구법인은 2015.12.23. 국외주주인 OOO에게 지급한 OOO원의 배당금(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OOO 조세조약제10조에 따른 OOO%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OOO장은 위 조세심판결정(조심 2012구218, 2014.5.29.)에 따라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를 OOO법인 OOO로 보아OOO 조세조약제12조 제2항 (b)에 따른 OOO%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5.16.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원천징수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OOO법인 OOO는 쟁점배당금의 실질 귀속자에 해당하므로 쟁점배당금에 대하여는 OOO 조세조약제10조에 따라 OOO%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며, OOO와 같이 인적․물적 실체를 갖추고 실제 사업활동을 수행하면서 쟁점배당금을 직접 지배․관리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 실질 귀속자 지위를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은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확인된다. 또한, 지금까지 실질 귀속자의 지위가 부인된 사례는 단기투자차익을 노리고 명목회사(paper company)를 통하여 투자한 이른바 ‘재무적 투자자’에 관한 사안이 대부분이었다는 점에서 현재까지 이른바 ‘산업적 투자자’로서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OOO% 보유하면서 지주회사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OOO의 실질 귀속자 지위는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쟁점배당금의 실질 귀속자를 OOO법인 OOO가 아닌 OOO법인 OOO라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최상위 지배주주인 OOO법인 OOO는 치밀한 사전계획에 따라 다른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사례와 동일한 방법을 활용하여 OOO법인 OOO를 설립하고 조세를 회피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도 OOO가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OOO는 도관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따라서 쟁점배당금의 실질 귀속자를 OOO로 보아 OOO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를 OOO법인 OOO로 보아 OOO 조세조약제12조 제2항 (b)에 따른 OOO%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된다.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로부터 지급받은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 특례】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93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2. 제93조 제6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3. 제93조 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 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4. 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5. 제93조 제9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의 "정상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지급액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①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 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 있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 및 이 법을 적용한다.

(4) OOO 조세조약 제10조【배당소득】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또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령인이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5퍼센트
  • 나. 기타의 모든 경우는 총 배당액의 10퍼센트 본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OOO 조세조약 제12조【배당】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받는 배당은 양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2)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세율은 아래의 것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a) 총배당액의 15퍼센트, 또는 (b) 배당 수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정하에서 총 배당액의 10퍼센트 (i) 배당지급 일자에 선행하는 지급법인의 과세연도의 일부기간 중 및 그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 기간 중에 지급법인의 발행된 의결권 주식중 적어도 10퍼센트를 배당수취 법인이 소유하며, 또한 (ii) 상기 직전 과세연도 중에 지급법인의 총소득의 25퍼센트 이하가 이자 또는 배당으로 구성되는 경우(은행, 보험 또는 금융업으로 발생한 이자와 동 배당 또는 이자의 수취시에 발행된 의결권 주식중 50퍼센트 이상을 지급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과 이자는 제외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5.12.23. 국외주주인 OOO법인 OOO에게 지급한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OOO 조세조약제10조에 따라 OOO%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를 OOO법인 OOO로 보아 OOO 조세조약제12조 제2항 (b)의 OOO%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2015사업연도 원천징수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OOO법인 OOO이므로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OOO 조세조약제10조에 따라 OOO%의 제한세율이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단기투자차익을 노리고 명목회사(paper company)를 통해 투자한 사례와 이 건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1. 지금까지 대법원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소득의 실질 귀속자 지위를 부인한 사례는 명목회사에 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국외의 사모투자회사(PEF) 등이 IMF 외환위기 등으로 가치가 하락한 국내 기업이나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단기적인 투자차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어떠한 사업상 이유 없이 오로지 유리한 조세조약을 적용받을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명목회사를 통하여 투자한 사안에 관한 것이었다. 대법원은 이처럼 단기투자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재무적 투자자’가 국내에서 막대한 투자차익을 얻으면서 그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과세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정책적 고려 하에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예외적으로 소득의 귀속 명의자 지위를 부인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2.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위와 같이 단기투자차익을 노린 재무적 투자와는 완전히 다른 사안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1995.4.20. 정밀 평판유리의 제조 및 판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OOO 상장법인인 OOO의 OOO 내 자회사인 OOO가 OOO%, OOO(주) 등이 OOO%를 각 출자하여 설립되었으며 OOO는 OOO의 전세계 계열회사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 OOO의 주된 사업 중 하나가 LCD용 평판유리 제조업이었고, 이를 국내에서 생산하여 휴대폰 등 가전제품 제조업체인 OOO(주) 등에 공급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이다.

3. 청구법인은 2014.5.11. OOO(주)에 대한 유상감자를 한 후 OOO의 OOO% 자회사가 된 현재에 이르기까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OOO의 계열회사로서 사업활동을 수행하여 왔고, 향후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지분구조를 유지하면서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주주인 OOO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OOO도 2005년 설립 이래 청구법인 등 OOO의 OOO 계열회사들의 지주회사이자 OOO의 공동서비스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4. 기존 주주였던 OOO는 물론 OOO도 단기투자차익을 노린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라 장기적인 사업활동을 위하여 투자한 이른바 ‘산업적 투자자’로서, 기존 대법원 판례가 실질 귀속자의 지위를 부인한 사안과는 명백히 구별되므로 정상적인 사업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어 청구법인에 대한 장기적․사업적 관점에서 지분을 투자한 OOO의 실질 귀속자 지위를 부인할 수 없다. (나) OOO법인 OOO의 설립경위를 살펴보면,

1. OOO은 2000년대 초반에 통신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였는바, 2002년 통신산업의 침체로 심각한 경영상 위기를 겪게 되었고, 이에 그룹차원의 비용절감 문제가 제기되었다. OOO의 각 계열사에서 별도로 발생하는 회계, 재무, IT 및 인사업무 관련 비용은 OOO 전체 수익의 약 OOO%에 달하고 있었고, 이러한 관리부서의 비용 중 중복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OOO 각 계열사의 일반관리기능(회계, 재무, IT 등)을 담당하는 공동서비스센터(Shared Service Center, 이하 “공동서비스센터” 또는 “SSC”라 한다)들이 설립되었고, OOO에 설립된 OOO도 그 중 하나였다.

2. 한편, OOO는 1990년대부터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시행한 대표적인 국가였다. OOO 정부는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최대 OOO%), 재투자시 세전이익의 OOO%까지 감면, 총 투자액의 OOO%를 한도로 한 정부지원금 지급 등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두고 있었던 데다 서구에 비해 낮은 임금의 우수한 인적자원, OOO에 위치하면서 7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리적 이점으로 다국적기업의 공동서비스센터를 설립하기 최적의 장소 중 하나였고, 실제로 2010년 8월 기준으로 OOO에 설립된 공동서비스센터는 약 80개, 임직원 규모만 해도 3만명에 달하였다.

3. 이처럼 OOO는 일반관리비용 절감이라는 명확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OOO의 공동서비스센터 중 하나로 설립되었고,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실질 귀속자 지위를 부인하여 온 “오로지 유리한 조세조약을 적용 받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된 명목회사(paper company)”와는 명백히 구별되는 OOO의 실질 귀속자 지위를 부인할 수는 없다. (다) OOO는 인적․물적 실체를 갖추고 실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명목회사(Paper Company)가 아니다.

1. OOO는 OOO의 공동서비스센터 및 지주회사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순이익 기준으로 OOO 기업 중 4위(2010년 기준)에 해당할 정도로 대규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이를 위하여 OOO는 2006.5.19. 이후 약 760㎡의 면적에 달하는 사무소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2. 나아가 OOO는 설립 초기인 2006년에 7명의 임직원을 채용하였고, 2007년에는 38명, 2008년에는 50명, 2009년에는 45명의 임직원을 보유하였고, 2014년말을 기준으로는 52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특히 OOO 소속 공무원 2인은 2011.3.24. OOO에 직접 방문하여 OOO가 인적․물적 실체를 갖추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실제로 확인하기도 하였다.

3. 이와 같이 OOO는 충분한 인적․물적 실체를 갖추고 실제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쟁점배당금을 포함한 자신의 자산과 수익을 지배․관리할 실질적인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득의 귀속 명의자의 실질 귀속자 지위를 부인하기 위하여는 명의와 실질의 괴리, 즉 소득의 귀속 명의자가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 하에 인적․물적 실체를 갖추지 못한 명목회사(paper company) 내지 기지회사(base company)의 경우에 한하여 그 실질 귀속자 지위를 부인하여 왔는바, 이 건에서 OOO의 실질 귀속자 지위를 부인할 수는 없다. (라) 쟁점배당금은 OOO에 유보되었다가 재투자 등에 활용되었을 뿐, 어떠한 형태로든지 OOO에게 유입된 바는 없다.

1. OOO는 소득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는 명목회사가 아니므로 그 소득 귀속자 지위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쟁점배당금이 그대로 OOO에게 귀속되었다면 OOO는 쟁점배당금에 한하여는 도관(Conduit)으로서 기능한 것이므로 OOO가 해당 배당금 소득의 실질 귀속자라고 인정될 여지가 있다.

2. 참고로, 2012.10.19.자 OECD 모델협약 제10조 주석 12.4문단의 개정안은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의 해석과 관련하여, 수령한 소득을 다른 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여야 할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고, 나아가 그러한 의무가 수령한 대가와 관련이 있어야 배당을 수취한 자의 수익적 소유자 지위가 부인된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즉, 인적․물적 실체를 갖추고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이 수령한 배당금에 한하여 그 소득의 실질 귀속자 지위가 부인되려면 적어도 위 OECD 기준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특정 거래로부터 수령한 대가를 다른 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여야 할 의무의 존재 및 그 의무와 수령한 대가와의 관련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이 건의 경우, OOO가 OOO에게 쟁점배당금을 그대로 전달하여야 할 어떠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무도 없었고, 실제 쟁점배당금의 귀속관계를 보더라도 OOO는 모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쟁점배당금은 OOO 자체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어 결국 쟁점배당금이 어떠한 형태로도 OOO에게 귀속되지 않았 는바, OOO의 쟁점배당금에 대한 실질 귀속자 지위를 부인할 수 없다. (마) OOO는 청구법인의 국외주주로서 적법하게 주주권을 행사하여 왔다.

1. OOO는 청구법인의 주주로서 그 사장(Managing Director)이 직접 또는 위임장을 통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청구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2. 특히, OOO 사건(대법원 2014.7.10. 선고 2012두16466 판결)에서 과세관청도 이 건에서의 처분청과 마찬가지로 OOO그룹 차원의 투자위원회에 OOO(OOO)의 임원이 포함되어 있고 OOO가 그 위원회를 통하여 주식 양도에 관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였으므로 OOO가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라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력과 소득의 지배, 관리, 처분권은 구별되므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자를 곧바로 소득의 귀속자로 볼 수 없다는 전제 하에, “OOO그룹의 운영 실태에 비추어 볼 때, OOO의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OOO그룹 차원의 투자위원회, 집행위원회, 경영위원회 및 그 구성원인 OOO그룹 임원진들의 영향력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영향력 행사가 그 자체로 어떠한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OOO그룹 임원진 및 위원회가 OOO에 종속되는 기관으로서 OOO의 의사를 전적으로 반영하여 제반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는 한편, “비록 OOO가 이 사건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그 매각결정 및 자금이동 등 여러 측면에서 거래를 주도하였으나 이는 OOO가 OOO의 상위 지주회사라는 점에서 기인하는 결과일 뿐 이를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의 귀속주체가 OOO라는 점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하여 과세관청의 위 주장을 배척한 바 있다.

3.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비추어 보아도 가사 OOO의 의사결정에 OOO가 일부 영향력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쟁점배당금의 실질 귀속자를 OOO로 볼 수 없다. (바) OOO 과세당국도 OOO가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라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1. 조세조약 체결의 주된 목적은 양 국가 간에 과세권을 적절하게 배분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조세조약상 타방 체약국의 의견에 우리나라 법원이 구속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OOO와 우리나라 간의 과세권 배분을 위하여 체결된 OOO 조세조약의 해석에 관한 OOO 과세당국의 의견은 단순한 참고자료를 넘어 선례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OOO의 세무대리인인 OOO OOO의 OOO는 OOO OOO에 OOO 조세조약상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질의한 결과, OOO 재무부는 OOO 법률 및 OECD 모델 협약상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OOO가 조세조약 목적상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충족한다(We establish that the company(OOO) qualifies as the benefiCIal owner of dividend received from Samsung Corning PreCIsion Materials Co. Ltd for the purpose of the Treaty)는 견해를 명확히 하였다.

3. 이처럼 OOO 과세당국과 OOO 과세당국의 의견이 서로 달랐으므로 OOO의 신청에 따라 2014년 8월 OOO과 OOO의 과세당국 간에 OOO 조세조약제25조에 따른 상호 합의절차가 개시되었으나,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 과세당국이 OOO 과세당국의 요청에 답변을 하지 않아 의미 있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이에 대한 처분청 의견 및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 조세조약제10조에 따른 OOO%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려면 수익적 소유자가 OOO법인 OOO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1. 조세조약은 그 공식적인 명칭이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라는 점에서 과세권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 체약국의 세법에 의하여 이미 창설된 과세권을 배분하거나 제약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점에서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의 적용은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제한하게 되므로 제한세율의 적용을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1994.4.15. 선고 93누13162 판결)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이를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아 그 소득금액을 당해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당해 외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요건 사실로는 주식 양도자가 외국법인, 즉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법인이라는 점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족하다”고 판시하였다.

3. 이 건의 경우, 쟁점배당금을 지급받은 자가 외국법인(OOO 또는 OOO)이라는 사실은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이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OOO법인 OOO로 보아 OOO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OOO%를 적용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OOO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OOO%를 적용하려면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OOO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나) 조세심판원도 ① OOO는 2006년부터 동 감면혜택이 만료되어 배당에 대한 OOO%의 원천징수가 적용될 예정이었고 이에 따라 OOO는 OOO에 OOO법인을 설립하고 현물출자한 점, ② OOO가 과거부터 국외 수취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데다 2006.1.1.부터 OOO 세법 개정을 통해 국외지급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을 전면적으로 철폐하게 된 점, ③ OOO 세무이사 OOO가 기획한 ‘OOO지분이전안’ 및 다수의 이메일 내용과 OOO 회장과 OOO OOO 상무와의 대화록 등에 의하여 OOO 설립목적이 조세회피에 있음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점, ④ OOO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는 있지만 이는 OOO 소재 관계사들에게 공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산장비와 관련 소프트웨어 및 콜센터 기능을 수행하는 인력에 불과한 점, ⑤ OOO가 주주로서 가져야 할 청구법인에 대한 투자 및 사업활동과 청구법인 으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을 관리하기 위한 활동들이 모두 OOO의 직원이 아닌 OOO가 직접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OOO를 도관회사로 보아 수익적 소유자 지위를 부인한 바 있다. (다) 최근 OECD는 인위적인 조세구조 고안 등을 이용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국제적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조치하였다.

1. 국제사회는 다국적기업 조세회피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있고 공동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OECD가 OOO와 함께 추진한 OOO 프로젝트는 이러한 다국적기업 조세회피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며 최근 OECD는 OOO 프로젝트 참여국이 합의한 종합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조치하였다.

2. OOO는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문제를 일컫는 것으로 국가 간 상이한 조세제도 및 기존 국제조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며, 경제적 실질행위가 발생한 국가(일반적으로 고세율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일반적으로 저세율 국가)에서 소득이 발생하도록 인위적으로 조세구조를 고안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다국적기업 전체적인 측면에서 글로벌 세부담을 줄이는 행위가 OOO의 핵심내용이다.

3. 다국적기업들은 자신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국가 간의 공조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 목적으로 체결되는 조세조약을 남용하여 조약에서 의도하지 않은 절세효과를 노리거나 이중 비과세를 시도하는 등 세원을 잠식하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세원잠식은 각 국가의 과세주권 및 조세 형평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어 국제사회는 OOO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간 공동작업을 진행하고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내놓게 된 것이다.

4. 청구법인의 최상위 지배주주인 OOO는 경제적 실질행위가 발생한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소득이 발생하도록 인위적으로 조세구조를 고안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의미하는 OOO의 핵심내용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법인인 OOO가 쟁점배당금의 실질 귀속자이므로 OOO 조세조약제10조에 따라 OOO%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당초 주주였던 OOO는 2005년까지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에 따라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면제받았다가 2006년부터 동 감면이 만료되어 OOO%의 원천징수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OOO에 OOO를 설립하고 현물출자한 점, OOO의 세무이사 OOO가 기획한 ‘OOO 지분이전안’ 및 다수의 이메일 내용과 OOO의 OOO 회장과 OOO OOO 상무와의 대화록 등에 의하면 OOO의 설립목적이 조세회피에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OOO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는 있지만 이는 OOO 소재 관계사들에게 공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산장비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및 콜센터 기능을 제공하는 인력 등에 불과한 점, OOO가 주주로서 행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투자 및 사업활동과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을 관리하기 위한 활동 모두를 OOO가 직접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는 OOO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설립된 도관회사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배당금의 실질적 소유자를 OOO법인 OOO로 보아 OOO 조세조약제12조 제2항 (b)의 OOO%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구218, 2014.5.29.,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