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연금 외에 수령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전-3194 선고일 2016.11.28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는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은 3백만원 이하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연금계좌를 중도해지하여 납입액 및 운용수익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연금외수령(OOO원 원천징수)하였으나, 쟁점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 OOO원)에 합산하여 확정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어떠한 통지를 받은 적도 없다.

(2) 청구인은 학교 교사로서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있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수긍할 수가 없다.

(3) 연금계좌를 중도해약할 때 종합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4)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연금소득이다. 2013.1.1. 개정되기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제4항 은 연금저축의 계약이 만료기간 전에 해지되면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2013.1.1. 삭제되었고, 당시 부칙 제41조는 법 제86조의2에 따른 저축을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에 따른 연금계좌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등에는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OOO 연금저축에 가입하였다가 OOO 해지하였으므로 5년 이내에 연금저축을 해지한 것이 아니고 사망한 것도 아니므로 삭제된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가 적용될 수 없고, 부칙 제41조에 따라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2호 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연금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47조의2 에 따라 OOO원으로 산정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5) 쟁점금액 전체를 2014년 귀속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은 조세형평주의에 반한다. 이는 납세자들 사이에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쟁점금액은 약 7년 간 매년 OOO원씩 저축한 것이고, OOO원을 저축하지 않았으면 각 OOO원은 귀속되는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으로 산정되어 그 과세표준에 따른 세금을 부담하였을 것이다. OOO원씩을 저축하다가 OOO에 중도해지하니 한꺼번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계산되었고 과세표준이 지나치게 높아지게 된 것이므로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과 비교하여 청구인의 세부담이 높아 불평등을 초래한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지난 7년간 소득금액으로 분할하여 각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하는바,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6)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분리과세기타소득이므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OOO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에 따라 근로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는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연금외수령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 가.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나목, 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받는 기타소득

9.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제20조의3[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 나.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1.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5.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6.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

7. 제2호 및 제4호의 소득만 있는 자

8.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2)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등] ① 법 제14조 제3항 제7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2. 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3.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한다]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5. 제40조의2 제1항에 따른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③ 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로 인출"이란 연금계좌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의료비인출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1.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2.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금액(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연퇴직소득"이라 한다)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로 한다)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연금수령한도"라 한다) 이내에서 인출할 것. 이 경우 의료비인출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3. 법 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연금외수령한 날

(3)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연금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저축 납입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저축 납입액과 소득세법 제51조의3 제1항 제3호 본문에 따른 납입액을 합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저축 가입자가 실제로 그 소득을 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④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입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3항에 따른 연금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금액 ×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 지급액 또는 예상액)]

⑥ 연금저축 가입자가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제1항의 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연금저축 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제4항에 따른 소득세 및 제5항에 따른 해지가산세를 그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⑨ 제4항에 따른 소득세와 제5항에 따른 해지가산세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연금저축 가입자가 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제86조의2 삭제 <2013.1.1> 부칙 제41조[연금저축에 대한 경과조치] 2013년 3월 1일 전에 종전의 제86조의2에 따라 가입한 연금저축의 계좌는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에 따른 연금계좌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자가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또는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86조의2 및 제89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OOO 불채택결정 OOO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원천징수된 OOO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과세예고 통지를 받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73조 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예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원천징수된 OOO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이중과세로 보기 어려운 점,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 는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 는 ‘법 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연금외수령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은 OOO원 이하이거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수령한 것이 아니므로 분리과세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