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ㅇㅇㅇ억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전-3156 선고일 2016.10.20

동업 및 매매계약을 체결시 기재된 양도가액, 처분청은 매매계약서상 ****의 채무액을 제외하여 쟁점주식 양도가액 산정,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로ㅇ천만원 현금 수령 사실을 인정, 조사 당시 쟁점주식의 총 매매가액은 ㅇ억원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볼때 처분청이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ㅇ억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11.27.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의 주식 OOO주(50% 지분, 이하 “쟁점주식①”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OOO를 공동으로 경영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OOO과 체결하였으며, 2013.3.20. 추가로 OOO의 주식 OOO주(50% 지분, 이하 “쟁점주식②”라 하고, 쟁점주식①과 합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OOO과 체결한 후, 쟁점주식을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3.14.~2016.4.29. 기간 동안 청구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계약서상에 기재된 OOO원, 취득가액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OOO원으로 보아 2016.6.9.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12.27. OOO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3차례OOO에 걸쳐 OOO원을 입금받고 OOO에게 OOO의 회장직을 주었다. 그러나 OOO은 동업계약과 달리 지출정산을 하지 아니하였고, 계약금으로 지불한 금액 중 OOO원은 OOO의 주식 10%를 OOO에게 양도하고 받은 것을 나중에 알게 되어 청구인은 동업계약을 파기하려고 하였으나, OOO은 OOO를 본인이 인수하겠다고 하며 기다려달라고 하여 2013.3.20.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3.21. 매매대금 OOO원을 입금받았다. 이후 OOO의 요청에 따라 OOO의 삼촌인 OOO, OOO의 배우자 및 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매매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OOO과는 연락한 적이 없었으며 쟁점주식을 양도할 때 처음 만났다. 매매계약서를 보면, 편집국 직원 4명의 퇴직금만 OOO이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편집국 직원 4명을 제외하고 2013.3.20. 이전에 퇴사한 직원들의 퇴직금 및 보증금과 계약서에 기재된 채무를 제외한 또 다른 채무가 있을 경우에 그 채무는 청구인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동업계약(2011.11.27.)에 따라 수령한 계약금 OOO원은 대부분 회사에 투자되었고,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OOO원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OOO원, 청구인이 OOO에 대표로 재직하면서 투자한 금액, OOO에서 근무한 딸의 퇴직금, OOO 직원인 OOO의 밀린 월급과 퇴직금 및 OOO기자였던 OOO의 보증금 OOO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게다가 2013.11.21.까지 OOO에서 일한 아들 OOO의 퇴직금은 매매계약서상 포함된 채무가 아니어서 청구인이 지불하게 되었고,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구매한 회사의 비품(컴퓨터, 에어컨 및 TV 등)과 회사 사무실의 임대보증료OOO도 OOO에게 양도하였다.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OOO를 상대로 2003년 9월 당시 OOO의 회장이었던 청구인의 남편이 연대보증한 채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채무를 제외한 것은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매매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관련 소송비용OOO을 모두 부담하였다. 소송과정에서 OOO의 통장이 압류됨에 따라 OOO은 청구인에게 운영자금을 차용해 줄 것을 요구하여 압류된 금액 상당을 차용해주었는바, 그 금액은 총 OOO원OOO이었다. OOO은 청구인이 OOO과의 소송과정에서 공증을 한 내용을 근거로 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청구인의 부동산 및 통장을 압류하고 경매를 진행하였으며, 결국 OOO과의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어 청구인이 합의금 OOO원을 지급하였다. OOO의 OOO에 대한 통장압류가 해제된 후에도 OOO은 청구인이 차용해준 OOO원과 청구인이 과오로 입금한 OOO원(청구인의 딸인 OOO에게 입금하려 하였으나 잘못하여 OOO로 입금) 합계 OOO원을 돌려주지 않아 OOO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OOO한바 있고, OOO은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한 청구인을 업무상횡령으로 고발하였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무혐의처분을 받자 OOO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OOO이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직원급여, 신문발송비 및 인쇄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가지급금을 대여금으로 보아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고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청구인이 승소하였다. 청구인의 아들인 OOO이 2013.11.21. OOO에서 퇴사한 후 회사에서 사용한 이메일은 개인명의의 이메일이므로 OOO에 수차례 계정을 바꾸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OOO은 계정을 바꾸지 않고 오히려 청구인의 아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하였으며, 무혐의처분을 받자 업무방해로 추가 고발하였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OOO은 청구인에게 빌려주지도 않은 OOO원을 빌려준 것처럼 꾸며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판장의 소취하 권고에 따라 소송을 취하한 적도 있다. 2014년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OOO원이라고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이중계약을 시도한 사실도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후에도 OOO과 OOO간의 소송으로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OOO도 동업계약에 따른 계약금이 OOO에 투자되었고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OOO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매매계약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양도대금 및 계약내용을 다르게 신고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은 OOO원이고 그 밖에 수령한 금액은 청구인이 OOO에 10년간 투자한 것과 계약서에 제시되지 않은 직원들의 퇴직금 및 보증금과 계약서에 표시되지 않은 채무금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OOO원이 아닌 OOO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 OOO 및 OOO에게 쟁점주식의 매매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문답서를 작성한바, 상호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각자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여 매매계약서상의 거래내용을 근거로 진술내용을 참조하여 양도가액을 확정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매가 완료된 2013.3.20. 이후 발생한 OOO과의 분쟁 중에 제시된 불명확한 자료로 매매가액 중 OOO원만이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이고 나머지는 청구인의 투자금, 가족과 직원의 퇴직금, 보증금 및 채무라고 주장하나, 이는 매매계약서에 언급이 되어있지 않은 내용으로 쟁점주식의 양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개인자금이 법인에 투자되었다면 법인 장부에 가지급금 및 가수금계정으로 반영되어 처리되었어야 할 사항으로 쟁점주식의 양도와는 관련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OOO 및 OOO이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이 OOO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나, OOO 및 OOO은 청구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문답서 작성당시 쟁점주식의 총 매매가액을 쟁점주식① OOO원 및 쟁점주식② OOO원 합계 OOO원이라고 답변하였고, 쟁점주식②의 양도가액 중 현금 OOO원을 제외한 OOO 어학연수사업 투자금 OOO원 및 시계광고탑전광판 구좌가격 OOO원 합계 OOO원은 현금으로 반환받아야 하나 진술일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도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OOO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거래관련자인 OOO 및 OOO의 진술내용과 매매계약서의 내용으로 볼 때,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OOO원이 아닌 OOO원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또한, 청구인과 OOO은 쟁점주식의 가치를 OOO원∼OOO원과 OOO원으로 각 평가하여 매매를 진행한 사실이 문답서에서 확인되는바,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 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6년 4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를 설립할 당시인 2003.3.10.부터 쟁점주식 중 OOO주를 보유하였고, 2008년 OOO(청구인의 남편)의 사망으로 잔여지분 OOO주의 소유권을 청구인의 명의로 하지 않고 사위(2명) 및 지인명의로 신탁하였다가 2013.3.20. OOO에게 전부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수탁자 3인의 동의를 얻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수탁자 3인은 주식매매와 OOO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 내용을 알지 못하며, 주식의 양도대금의 수취 및 사용도 청구인이 단독으로 하였고 청구인도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임을 인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거래과정에서 청구인과 실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자는 OOO으로 확인되고, 청구인과 OOO은 2011.12.27. OOO를 공동으로 경영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주식 OOO주 중 OOO주(쟁점주식①)를 OOO원에 매매하는 지분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 주식은 이전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동업과정의 분쟁으로 계약내용의 이행이 원만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3.3.20. 나머지 지분 OOO주(쟁점주식②)를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OOO의 부탁으로 매매대금의 실제 지급자인 OOO 명의로 쟁점주식을 이전하였다. (라) OOO은 OOO이 OOO를 인수하자는 제의에 따라 쟁점주식②의 매매대금 OOO원을 직접 지급한 것이고, 쟁점주식①을 인수한 이유는 OOO에게 받은 채권을 대신하여 우선 주식으로 넘겨받고 사후에 정산할 예정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쟁점주식의 양도거래는 전․현 소유자 외에 중간에서 거래를 주도한 OOO이 있고, 상호간에 밝힐 수 없는 이해관계로 서로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3명의 진술내용을 참조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하게 되었고, 쟁점주식①의 매매계약은 법인경영과 관련한 동업계약의 형식임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①의 매매대금 OOO원 중 OOO의 채무 OOO원은 매매시점을 기준으로 채무를 기재한 내용에 불과하므로 동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한 OOO원이 양도금액이 되고 쟁점주식②의 양도금액 OOO원과 합한 OOO원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확정하였다. (바) 쟁점주식 OOO주 중 OOO를 최초 설립할 당시 보유지분인 OOO주의 취득가액 OOO원OOO과 2008.9.12. 배우자의 사망으로 취득한 나머지 OOO주의 취득가액 OOO원OOO 합계 OOO원으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출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OOO간 체결한 지분동업계약서(2011.12.27.)를 보면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주식①을 OOO에게 OOO원에 매도하면서 OOO의 법인채무 OOO원 중 OOO원은 OOO의 채무로 하고, 현금으로 OOO원을 지급하며 OOO원은 OOO어학연수자금에 투자(순이익은 청구인의 개인통장에 입금)하고, 나머지 OOO원은 OOO이 소유한 OOO 시계광고탑 전광판 1구좌OOO를 청구인에게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청구인과 OOO이 2012년 1월부터 OOO의 운영과 재정관리를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OOO간 체결한 OOO 지분계약서(2013.3.20.)를 보면, OOO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불하는 즉시 청구인의 주식 50%(쟁점주식②)를 OOO에게 매도하고, OOO 주식회사 등에 대한 OOO의 채무액 OOO원 이외에 채무가 있을 경우 청구인이 변상하며, 편집국 직원 4명의 퇴직금은 OOO이 지급하고, OOO의 지사 주재기자들의 퇴직과 관련한 문제발생시 청구인과 OOO은 서로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채권양도통지서(2011.4.25.)를 보면, 채권자 OOO는 OOO 주식회사의 채무를 보증한 청구인에게 OOO이 자신의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작성한 각서(2013.7.2.)를 보면, OOO이 청구한 OOO원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진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2013.7.2.)를 보면, 채무자인 청구인은 채권자인 OOO에게 OOO에 대한 채무금 OOO원을 변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OOO 및 OOO에서 변호사보수로 총 OOO원(공급대가)의 전자세금계산서를 OOO에 발급하였고, OOO의 확인서(2013.8.3., 2013.9.12. 및 2014.2.7.) 등에 의하면, OOO과의 소송과정에서 압류된 OOO의 계좌와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총 OOO원을 수령하였고 압류가 해제되면 그 금액을 상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OOO의 대표이사인 OOO과 OOO의 대표이사인 OOO간 합의서(2014.6.24.)를 보면, OOO이 OOO에게 2014.6.24. OOO원, 2014.7.7. OOO원을 지급하고 OOO은 OOO에 대한 강제집행을 포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 및 OOO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 소송에 대한 OOO법원의 판결서OOO를 보면, OOO이 청구인에게 OOO원,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에서 청구인이 회사자금 OOO원을 횡령하였다고 고발한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한 OOO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서(2015.1.30.)를 보면, 청구인의 개인계좌를 사용하여 회사와 입출금을 하였으나, 회사업무용으로 지출한 금원이 상당수에 이르고 현재의 OOO 운영진이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회계처리내역을 검토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어 청구인이 OOO의 공금을 유용하기 위해 가지급금 형식으로 금원을 송금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는 불기소처분에 대해 OOO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5.6.15. 기각되었다. (아) OOO에서 청구인을 상대로 가지급금 OOO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OOO법원의 판결서OOO를 보면, 청구인에게 위 가지급금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청구인의 아들 (OOO)에 대한 OOO검찰청의 피의사건처분결과 통지서(2014.2.24. 및 2014.4.10.)를 보면, 정보통신망 침해 및 업무방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 청구인이 받지 못한 광고료 및 신문대금 등을 합한 채무액 OOO원 및 지사보증금 OOO원 등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OOO이 대여금반환 소송 중 제출한 준비서면(2014.9.4.)을 제출하였다. (차) 청구인은 OOO도 동업계약에 따른 계약금이 OOO에 투자되었고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OOO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휴대폰 통화를 녹음한 녹취록 등을 제출하였다. (카) 청구인은 2014년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이중계약하려 한 사실도 있다고 주장하며 양수인이 OOO, OOO 및 OOO으로 기재된 주식양수도계약서(날짜미상)를 제출하였고,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그 밖에도 2012년 OOO의 수입지출내역 및 OOO(OOO의 관리부장)의 가지급금 반환요청서(2014.7.15.) 등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의 과세근거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문답서(2016.3.24.)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매매할 당시 OOO이 쟁점주식을 OOO원 정도에 취득한다고 하여 우선 쟁점주식①을 OOO원으로 정하고, 나머지(쟁점주식②)는 2차로 지분매매시 양도가액을 맞추어 주기로 하였고, 동업계약 및 양도계약서상 쟁점주식의 총 매매가액은 OOO원이고 실제 채무는 매매계약시 명시한 OOO원으로 동업계약서상에 기재된 채무 OOO원과 중복되며, 매매가액 OOO원 중 현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아직 받지 못하였고, 실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문답서(2016.3.29.)를 보면, 쟁점주식①의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산정한 근거는 청구인이 OOO의 가치가 OOO원 정도라고 하고 현금 외에 대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어서이고, 쟁점주식의 총 취득가액은 서류상으로 OOO원이나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하면 실제 OOO원이며,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할 채무가 남아있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OOO의 문답서(2016.4.4.)를 보면, OOO은 2013년 3월 OOO이 OOO를 인수해서 운영해보자는 소개를 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되었고, 쟁점주식②에 대한 대금 OOO원을 청구인에게 주면 주식을 취득하여 OOO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청구인에게 입금하였으며, 기존에 있던 OOO에게 받을 채권을 대신하여 쟁점주식①을 넘겨받았다고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①을 양도하고 수령한 계약금이 대부분 OOO에 투자되었고, 쟁점주식②의 양도대금에 OOO과의 합의금, 소송비용 및 직원 퇴직금 등이 포함되어 실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동업계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주식①을 OOO원에, 쟁점주식②를 OOO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하였고, 처분청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OOO의 채무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산정한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라 OOO원을 현금으로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처분청이 조사할 당시 쟁점주식의 총 매매가액은 OOO원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OOO를 운영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과는 별개로 OOO와의 채권․채무관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