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및 매매계약을 체결시 기재된 양도가액, 처분청은 매매계약서상 ****의 채무액을 제외하여 쟁점주식 양도가액 산정,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로ㅇ천만원 현금 수령 사실을 인정, 조사 당시 쟁점주식의 총 매매가액은 ㅇ억원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볼때 처분청이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ㅇ억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동업 및 매매계약을 체결시 기재된 양도가액, 처분청은 매매계약서상 ****의 채무액을 제외하여 쟁점주식 양도가액 산정,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로ㅇ천만원 현금 수령 사실을 인정, 조사 당시 쟁점주식의 총 매매가액은 ㅇ억원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볼때 처분청이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ㅇ억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6년 4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를 설립할 당시인 2003.3.10.부터 쟁점주식 중 OOO주를 보유하였고, 2008년 OOO(청구인의 남편)의 사망으로 잔여지분 OOO주의 소유권을 청구인의 명의로 하지 않고 사위(2명) 및 지인명의로 신탁하였다가 2013.3.20. OOO에게 전부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수탁자 3인의 동의를 얻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수탁자 3인은 주식매매와 OOO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 내용을 알지 못하며, 주식의 양도대금의 수취 및 사용도 청구인이 단독으로 하였고 청구인도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임을 인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거래과정에서 청구인과 실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자는 OOO으로 확인되고, 청구인과 OOO은 2011.12.27. OOO를 공동으로 경영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주식 OOO주 중 OOO주(쟁점주식①)를 OOO원에 매매하는 지분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 주식은 이전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동업과정의 분쟁으로 계약내용의 이행이 원만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3.3.20. 나머지 지분 OOO주(쟁점주식②)를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OOO의 부탁으로 매매대금의 실제 지급자인 OOO 명의로 쟁점주식을 이전하였다. (라) OOO은 OOO이 OOO를 인수하자는 제의에 따라 쟁점주식②의 매매대금 OOO원을 직접 지급한 것이고, 쟁점주식①을 인수한 이유는 OOO에게 받은 채권을 대신하여 우선 주식으로 넘겨받고 사후에 정산할 예정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쟁점주식의 양도거래는 전․현 소유자 외에 중간에서 거래를 주도한 OOO이 있고, 상호간에 밝힐 수 없는 이해관계로 서로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3명의 진술내용을 참조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하게 되었고, 쟁점주식①의 매매계약은 법인경영과 관련한 동업계약의 형식임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①의 매매대금 OOO원 중 OOO의 채무 OOO원은 매매시점을 기준으로 채무를 기재한 내용에 불과하므로 동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한 OOO원이 양도금액이 되고 쟁점주식②의 양도금액 OOO원과 합한 OOO원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확정하였다. (바) 쟁점주식 OOO주 중 OOO를 최초 설립할 당시 보유지분인 OOO주의 취득가액 OOO원OOO과 2008.9.12. 배우자의 사망으로 취득한 나머지 OOO주의 취득가액 OOO원OOO 합계 OOO원으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출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OOO간 체결한 지분동업계약서(2011.12.27.)를 보면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주식①을 OOO에게 OOO원에 매도하면서 OOO의 법인채무 OOO원 중 OOO원은 OOO의 채무로 하고, 현금으로 OOO원을 지급하며 OOO원은 OOO어학연수자금에 투자(순이익은 청구인의 개인통장에 입금)하고, 나머지 OOO원은 OOO이 소유한 OOO 시계광고탑 전광판 1구좌OOO를 청구인에게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청구인과 OOO이 2012년 1월부터 OOO의 운영과 재정관리를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OOO간 체결한 OOO 지분계약서(2013.3.20.)를 보면, OOO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불하는 즉시 청구인의 주식 50%(쟁점주식②)를 OOO에게 매도하고, OOO 주식회사 등에 대한 OOO의 채무액 OOO원 이외에 채무가 있을 경우 청구인이 변상하며, 편집국 직원 4명의 퇴직금은 OOO이 지급하고, OOO의 지사 주재기자들의 퇴직과 관련한 문제발생시 청구인과 OOO은 서로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채권양도통지서(2011.4.25.)를 보면, 채권자 OOO는 OOO 주식회사의 채무를 보증한 청구인에게 OOO이 자신의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작성한 각서(2013.7.2.)를 보면, OOO이 청구한 OOO원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진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2013.7.2.)를 보면, 채무자인 청구인은 채권자인 OOO에게 OOO에 대한 채무금 OOO원을 변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OOO 및 OOO에서 변호사보수로 총 OOO원(공급대가)의 전자세금계산서를 OOO에 발급하였고, OOO의 확인서(2013.8.3., 2013.9.12. 및 2014.2.7.) 등에 의하면, OOO과의 소송과정에서 압류된 OOO의 계좌와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총 OOO원을 수령하였고 압류가 해제되면 그 금액을 상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OOO의 대표이사인 OOO과 OOO의 대표이사인 OOO간 합의서(2014.6.24.)를 보면, OOO이 OOO에게 2014.6.24. OOO원, 2014.7.7. OOO원을 지급하고 OOO은 OOO에 대한 강제집행을 포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 및 OOO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 소송에 대한 OOO법원의 판결서OOO를 보면, OOO이 청구인에게 OOO원,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에서 청구인이 회사자금 OOO원을 횡령하였다고 고발한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한 OOO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서(2015.1.30.)를 보면, 청구인의 개인계좌를 사용하여 회사와 입출금을 하였으나, 회사업무용으로 지출한 금원이 상당수에 이르고 현재의 OOO 운영진이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회계처리내역을 검토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어 청구인이 OOO의 공금을 유용하기 위해 가지급금 형식으로 금원을 송금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는 불기소처분에 대해 OOO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5.6.15. 기각되었다. (아) OOO에서 청구인을 상대로 가지급금 OOO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OOO법원의 판결서OOO를 보면, 청구인에게 위 가지급금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청구인의 아들 (OOO)에 대한 OOO검찰청의 피의사건처분결과 통지서(2014.2.24. 및 2014.4.10.)를 보면, 정보통신망 침해 및 업무방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 청구인이 받지 못한 광고료 및 신문대금 등을 합한 채무액 OOO원 및 지사보증금 OOO원 등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OOO이 대여금반환 소송 중 제출한 준비서면(2014.9.4.)을 제출하였다. (차) 청구인은 OOO도 동업계약에 따른 계약금이 OOO에 투자되었고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OOO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휴대폰 통화를 녹음한 녹취록 등을 제출하였다. (카) 청구인은 2014년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이중계약하려 한 사실도 있다고 주장하며 양수인이 OOO, OOO 및 OOO으로 기재된 주식양수도계약서(날짜미상)를 제출하였고,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그 밖에도 2012년 OOO의 수입지출내역 및 OOO(OOO의 관리부장)의 가지급금 반환요청서(2014.7.15.) 등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의 과세근거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문답서(2016.3.24.)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매매할 당시 OOO이 쟁점주식을 OOO원 정도에 취득한다고 하여 우선 쟁점주식①을 OOO원으로 정하고, 나머지(쟁점주식②)는 2차로 지분매매시 양도가액을 맞추어 주기로 하였고, 동업계약 및 양도계약서상 쟁점주식의 총 매매가액은 OOO원이고 실제 채무는 매매계약시 명시한 OOO원으로 동업계약서상에 기재된 채무 OOO원과 중복되며, 매매가액 OOO원 중 현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아직 받지 못하였고, 실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문답서(2016.3.29.)를 보면, 쟁점주식①의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산정한 근거는 청구인이 OOO의 가치가 OOO원 정도라고 하고 현금 외에 대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어서이고, 쟁점주식의 총 취득가액은 서류상으로 OOO원이나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하면 실제 OOO원이며,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할 채무가 남아있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OOO의 문답서(2016.4.4.)를 보면, OOO은 2013년 3월 OOO이 OOO를 인수해서 운영해보자는 소개를 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되었고, 쟁점주식②에 대한 대금 OOO원을 청구인에게 주면 주식을 취득하여 OOO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청구인에게 입금하였으며, 기존에 있던 OOO에게 받을 채권을 대신하여 쟁점주식①을 넘겨받았다고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①을 양도하고 수령한 계약금이 대부분 OOO에 투자되었고, 쟁점주식②의 양도대금에 OOO과의 합의금, 소송비용 및 직원 퇴직금 등이 포함되어 실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동업계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주식①을 OOO원에, 쟁점주식②를 OOO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하였고, 처분청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OOO의 채무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산정한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라 OOO원을 현금으로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처분청이 조사할 당시 쟁점주식의 총 매매가액은 OOO원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OOO를 운영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과는 별개로 OOO와의 채권․채무관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