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직원들이 주요직책을 맡고 있음에도 영업부 전반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의ㆍ감독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직원들이 주요직책을 맡고 있음에도 영업부 전반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의ㆍ감독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직원들의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가 청구법인에 당연히 귀속되는 행위임을 전제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조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는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또한, 국세기본법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대리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해 세금이 포탈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대리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2015.9.10. 선고 2010두1385 판결)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이 본인(또는 법인)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들고 있는 것은, ‘본인(또는 법인)이 임직원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는지 여부’인데, 이는 조세범 처벌법상 양벌규정의 단서 규정과 내용이 같다. 청구법인은 쟁점직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부통제절차를 구축하여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처분청 역시 청구법인이 쟁점직원들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점을 인정함으로써 청구법인을 조세범 처벌법상 양벌규정으로 고발하지 않았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구 관광진흥법(1999.1.21. 법률 제5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형사처벌에 관한 양벌규정에 대하여, “법인 대표자가 범죄행위를 하는 것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더 이상의 감독기관이 없는 대표자의 행위에 대하여 누군가의 감독상 과실을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법인에 직접 책임이 발생하지만, 그 외 임직원이 범죄행위를 한 것에 대해 법인의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는 취지로 결정(헌재 2011.10.25.자 2010헌바307 결정)한바 있다. 따라서 법인의 관리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대표자 외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당연히’ 법인의 범죄행위로 보아 제재 등 처분을 가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는 위헌적인 처분에 해당할 수밖에 없고, 대표자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해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에 당연히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지만 청구법인에게는 쟁점직원들의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바, 쟁점직원의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가 당연히 청구법인에게 인정됨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 중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2) 납세자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대법원 1977.6.7. 선고 74누212 판결)이다. 특히, 최근 법원은 직원들의 횡령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나름의 근무체계를 구성하였으나, 직원들의 횡령범죄가 장기간 대규모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그 횡령사실을 쉽게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16.4.8. 선고 2015구합68208 판결)한바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직원들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제도를 갖추고 있었으나, 쟁점직원들이 사용인감과 수출용원자재 매도확약서(OFFER)를 위조하여 은행을 속이는 등 그 범죄행위가 교묘하게 이루어졌고, 그로 인한 규모가 상대적으로 미미하여 그 범죄사실을 쉽게 발견하기 어려웠던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건 가산세 부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의 관리책임, 즉 주의·감독 의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같이 해당 부정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①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②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③법인의 영업 규모 및 ④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⑤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법인은 임직원의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횡령이나 배임행위는 수법이 교묘하기 때문에 당연히 발견한다는 것은 어려우나 본 쟁점사건은 회사의 내부통제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었거나, 공모에 가담한 영업부 직원들을 인사 상 또는 자체감사 등을 통한 감독·관리를 잘 하였다면 충분히 사전에 예방이 가능한 사건이다. 결론적으로 본 사건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음에도 장기간 방치되는 등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종합 판단하면 청구법인은 임직원의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주의 감독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당해 법인을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에 의해 고발하지 않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사건 법인세에 대해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선 안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당해 법인을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에 의해 고발하지 않았다고 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 혹은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배척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6.1.28. 선고 2015두55394 판결). 따라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임직원의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청구법인의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관리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였으나, 쟁점직원들의 적극적인 배임행위로 인하여 그 부정행위를 쉽게 발견하기 어려웠던 것을 ‘정당한 사유’로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관리책임, 즉 주의․감독 의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같이 해당 부정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법인은 임직원의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본 사건과 관련하여 충분히 사전에 예방이 가능하였음에도 장기간 방치되는 등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종합 판단하면 청구법인은 임직원의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 납부세액과 초과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이 항에서 "소득세등"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5)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양벌 규정] 법인(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7)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제34조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이 끝나는 날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8) 상법 제15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①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1)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시 처분청에서 각 과세기간별로 확정한 실판매업체인 쟁점출하처에 미발급한 공급가액과 쟁점거래처에 발급한 가공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차이금액은 아래와 같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통한 불법행위 사실을 인지하고 OOO을 2015.1.30. OOO에 고소한 사실이 고소(고발) 접수증을 통해 확인되고, OOO은 2015.9.22. OOO을 포함한 쟁점직원들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3) 쟁점직원들에 대한 1심 판결서OOO에 나타난 범죄사실을 보면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내부통제 절차를 통해 종업원들에 대해 관리감독 의무를 다 하였으므로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가) 원사 발주 및 출고 단계
1. 청구법인은 업체별로 등록일자, 거래처명, 품목명, 단가, 거래량, 출하장소 등이 기재된 일일 출하지시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매일 대표이사로부터 직접 결재 받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들은 오랜 기간 거래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청구법인의 통상적인 거래처들로서 쟁점직원이 배임행위를 위해 신규로 거래를 개시한 생소한 업체들이 아니었고, 쟁점직원들은 최초의 거래조건에 대하여 대표이사로부터 결재를 받은 후 사후적으로 전산시스템(ERP)의 자료를 교묘히 조작하는 수법 사용하였다.
2. 원사의 경우 거래처와 출하처를 달리하여 공장에서 거래처가 지정하는 출하처로 바로 이동하는 거래가 많으므로 출하지시서는 거래처와 출하장소가 따로 기입될 수 있는 양식을 취하고 있다.
3. 출하지시서는 정기적으로 일일 출하지시 관리 대장과 대사하는 검증과정을 거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원사는 거래처와 출하처를 달리하여 거래처가 지정한 출하장소로 제품이 직접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출하처의 직원으로부터 인수증 또는 거래명세표에 서명을 받고 있다. (나) 매월 말 수출용원자재 매도확약서(OFFER) 작성 및 내국신용장(Local L/C) 수령
1. 청구법인의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은 대표이사가 인감책임자로서 직접 보관하고 인감관리대장을 통해 관리하고, 대표이사가 수출용원자재 매도확약서(OFFER)에 직접 사용인감을 날인하나, 쟁점직원들은 사용인감을 위조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수출용원자재 매도확약서(OFFER)를 위조하였다.
2. 거래처에 수출용원자재 매도확약서(OFFER)를 발급하고, 거래처는 은행에 수출용원자재 매도확약서를 교부하여 은행으로부터 내국신용장 수령한 후 청구법인에게 교부하고 있으나, 쟁점직원들은 위조된 수출용원자재 매도확약서를 사용하여 수출용원자재 매도확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은행으로부터 내국신용장을 교부받았다.
3. 청구법인의 담당직원은 은행이 발급한 내국신용장(Local L/C)과 전산시스템(ERP) 거래내역을 비교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있으나, 쟁점직원들은 전산시스템(ERP) 자료를 교묘히 조작하였고, 청구법인으로서는 전산시스템(ERP) 상의 월단위로 집계된 거래금액과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내국신용장의 금액이 일치하였기 때문에 거래의 이상성을 의심하기 어려웠다.
4. 쟁점거래처로부터 물품인수증을 수령한 후, 은행에 물품인수증과 내국신용장 등을 제출한 후 은행으로부터 대금 수령하였다. (다) 쟁점거래의 매출비중 및 청구법인의 대응 쟁점거래로 인한 매출금액은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매출액 대비 1% 정도 수준에 불과하여 그 비중이 미미하였으므로 거래의 이상성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고, 청구법인은 쟁점직원의 불법행위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2015년 1월 쟁점직원들을 고소하였다.
(5)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이 쟁점직원들에 대해 관리감독 의무를 다 하였지 못했다는 의견이다. (가)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 청구법인의 영업본부장인 OOO은 2008.5.2.~2014.9.30까지 쟁점거래처에 수출용 원사를 판매하는 것으로 가장하였으나 실제 쟁점출하처로 출고하여 무자료 판매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쟁점출하처의 사장은 OOO 개인과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영업본부장 직위에 있는 OOO과 거래한 것으로 청구법인과 거래를 하였다. (나)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청구법인이 발행한 거짓 매출세금계산서는 2008년경 금융위기로 매출이 필요한 ㈜OOO에게는 OOO 상당의 매출부풀리기를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었고, OOO에게는 OOO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할 수 있는 증빙을 마련해 준 사실이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으며, OOO에게 OOO원 상당의 원사를 무자료 판매하여 원사→원단→의류로 이어지는 지하경제를 조성하였다. (다) 법인의 영업 규모 청구법인은 원사를 제조하여 국내 도매판매, 국내 수출판매(내국신용장), 해외 수출판매의 3가지 형태가 있으며 연도별 국내 수출판매(내국신용장) 중 쟁점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1%~5.9%를 차지한다. 또한 쟁점거래의 총액은 OOO원이고, 국내 원사 도매상에게 판매한 무자료 매출액은 OOO원으로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다. (라)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첫째, 청구법인은 임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청구법인의 재무이사 OOO이 2001.10.5.부터 2012.12.28.까지 청구법인의 자금 OOO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있었음에도 2008.5.2.부터 2014.9.30.까지 영업본부장 OOO 전무의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등 임원들의 부정행위가 반복되고 있었다. 둘째, 부정행위는 영업부 전반에서 발생하였고 영업부서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영업부 직원은 7∼8명 정도 되고 있으나 주요직원 4명OOO이 가담하였으나 영업부 전반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의·감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째, 부정행위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관리감독은 없었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2014.10.경 원사판매에 대한 대표이사 승인단가와 실제 판매단가가 다름을 인지하고 부정행위를 최초로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장기간 발생하였음에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대표이사 승인단가와 실제 판매단가에 대한 사후 감사나 감독이 장기간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넷째, 청구법인은 임직원의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음에도 관리·감독이 되지 않았다.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승인단가와 실제 판매단가에 대한 검증이 계속 이루어졌다면 임직원의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으나,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판매 승인단가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대표이사 승인단가가 처음부터 현장에서 적용되는 단가와 비교하였다면 임직원들 부정행위는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임직원들의 부정행위는 내부통제시스템인 ERP시스템의 거래내역(판매단가) 임의로 수정하는 방법으로 하였다. 청구법인이 ERP시스템의 수정·삭제한 기록을 관리하였거나, 임직원이 ERP시스템을 임의적으로 수정하는 것을 통제하였다면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 (마)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청구법인이 제출하는 내용은 일반적인 업무 프로세서의 내용으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하다. 청구법인에서 동일기간 재무이사 OOO의 OOO 횡령사건 등 임원들의 부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에 단순히 통상적인 회사 내부규율체계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대표이사의 승인판매 단가가 현장에서 적용되도록 어떻게 관리·감독하였는지”, “위험관리체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충분히 입증해야 할 것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직원들의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서의 ‘부정한 행위’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의 부정한 행위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의 부정한 행위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되는 점(대법원 2011.9.29. 선고 2009두15104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관리책임, 즉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16.5.12 선고 2015도6781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출하처 사장은 OOO 개인과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영업본부장 직위에 있는 OOO과 거래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거래의 총액은 OOO원이고, 국내 원사 도매상에게 판매한 무자료 매출액은 OOO원으로 나타나 그 금액이 결코 작지 않은 점, 청구법인의 영업부 직원은 7∼8명 정도이고, 쟁점직원들이 주요직책을 맡고 있음에도 영업부 전반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의․감독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직원들이 ERP시스템을 임의로 수정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ERP시스템의 수정․삭제한 기록을 관리하였거나, ERP시스템을 임의적으로 수정하는 것을 통제하였다면 쟁점직원들의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던 점, 처분청이 당해 법인을 조세범 처벌법상 양벌규정에 의해 고발하지 않았다고 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 혹은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배척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16.1.28. 선고 2015두55394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법인세 등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서 규정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점, 일반적으로 횡령이나 배임행위는 수법이 교묘하기 때문에 당연히 발견한다는 것은 어려우나, 이 건은 회사의 내부통제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었거나, 공모에 가담한 영업부 직원들을 자체감사 등을 통해 감독·관리를 잘 하였다면 충분히 사전에 예방이 가능해 보이는 점, 쟁점직원들의 부정행위가 2008.5.2.~2014.9.30.까지 장기간에 걸쳐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직원들의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