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청구인과 사업자 지위에서 쟁점협약을 체결하였다면 용역계약으로 봄이 타당한 점, 사업자등록 후 거래처와 세금계산서를 수수 및 관련 제세 신고한 점, 청구인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급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공단이 청구인과 사업자 지위에서 쟁점협약을 체결하였다면 용역계약으로 봄이 타당한 점, 사업자등록 후 거래처와 세금계산서를 수수 및 관련 제세 신고한 점, 청구인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급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의 경비는 구조적으로 창업 입주업체의 임대료(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운영함으로 주변 시세 보다 OOO 저렴함)로 충당하기 때문에 항상 부족하고, 창업지원 관계 법령에 근거 창업자를 일정기간 보육․지원하는 기관인바, 중소기업청과 지방자치단체OOO 등으로부터 매년 운영경비(인건비 포함) 등을 보조 받고 있다. 또한, OOO는 입주 업체로부터 받은 임대료 전액을 매월 OOO으로 입금하고, 매월 필요한 경비만을 다시 지급받아 집행하므로, OOO의 입주율이 높아 혹시 수익이 발생하여도 OOO의 대표자가 수입으로 취할 수 없고, 다음 회계연도로 OOO 이월되어 OOO의 경비로만 집행이 가능하다.
(2) OOO의 대표자는 일반적인 사업체와 같이 자율적 손익계산하에 자금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제한적으로 위임된 사무로서 OOO의 유지관리를 위한 제한된 경비만 집행할 수 있고, 자금 운영의 자율성을 OOO 제한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OOO의 모든 자금 집행은 기업카드 및 은행 계좌 이체로만 OOO 집행되고 있다.
(3) OOO의 관리․운영은 OOO 입주계약 및 쟁점협약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OOO의 주요업무는 i) 보육센터 자체 유지관리 및 운영, ii) 입주업체에 대한 제반 정보제공 및 관리, 교육 및 컨설팅 등이고, 입주업체에 대한 정보제공 등 모든 용역을 대가를 받지 않고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쟁점협약에서 OOO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면서, 제10조 제1항에 OOO 센터장의 인건비는 연간 OOO원으로 하고, 업무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OOO에 입주한 창업기업에 대해 기업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제공, 경영 전반에 대한 자문, 창업 기업이 직면하는 문제점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체로,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 사기업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고, 오직 창업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OOO에 입주한 창업기업을 하루라도 빨리 성장시켜 국민경제에 이바지 하도록 운영되는 것인바, OOO 대표자의 인건비는 실질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1) 청구인이 OOO 본인의 명의로 OOO를 상호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이상,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청구인을 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OOO의 대표자가 OOO의 공개모집 공고를 통하여 근무하므로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과 쟁점협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는 반면, 고용계약을 한 사실은 없고, OOO이 대표를 선발 후 그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내도록 하여 사업자 대 사업자로서 협약을 하였다면 이는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만약,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OOO의 업무를 대행한 것일 뿐이라고 한다면, OOO이 수수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의 명의로 수수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4) 청구인의 급여는 OOO의 운영비에서 지급되었을 뿐, 청구인의 급여에 대해 OOO이 원천징수한 사실이 전혀 없는바, OOO은 청구인을 공단의 근로자로 인정한 사실이 없는 것이다.
(5)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청구인은 근로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사업자로서 관련 제세를 신고하였으며, 특히 OOO이 발급해야 할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의 명의로 발급하여 조세범처벌법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인바,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주장이다.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처분청은 OOO의 외주가공비 계정에 포함된 센터장(청구인) 급여는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급여에 해당하는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경정결정 주요 내용 (나) 청구인은 OOO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해당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거래처와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관련 제세를 신고하여 온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OOO 입주계약서, 쟁점협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명의로 OOO의 관리․운영에 관한 쟁점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협약 제8조에서 OOO의 대표를 센터장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0조 제3항에서 센터장의 인건비는 연 OOO원으로 하되, 업무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그 밖에 OOO 운영지원 도비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및 입금 통장 사본, OOO 운영비 보조금(중소기업청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및 입금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3)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4호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실질적인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의 명의로 OOO과 쟁점협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OOO이 대표자를 선발 후 그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내도록 하여 사업자 대 사업자로서 협약을 하였다면 이는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OOO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거래처와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사업자로서 관련 제세를 신고한 점, 청구인의 급여는 OOO 운영비에서 지급되었을 뿐 이에 대해 OOO가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스스로도 자신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 대표자급여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