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청구법인의 주식을 전혀 보유 혹은 간접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은 보유지분이 관련자들과 합한다 하더라도 최다출자자가 아닌 점, 이 실질적으로 양 법인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은 청구법인의 주식을 전혀 보유 혹은 간접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은 보유지분이 관련자들과 합한다 하더라도 최다출자자가 아닌 점, 이 실질적으로 양 법인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 세무서장이 2016.2.24. 청구법인에게 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2.10.29.․2012.11.13. 2회에 걸쳐 주식회사 OOO 종합건축사사무소의 주주이자 임원들(4명)로부터 취득한 동 법인 발행주식 4만주에 대하여 주식양도자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규정1에는 ‘법인이 공정거래법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동 기업집단이 공정거래법상 어느 조문의 기업집단인지 명시하지 않았다[이는 준용 또는 원용하려는 관련 법령의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경우(예컨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8호에는 정보통산망을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체계의 말한다고 규정하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에는 같은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에 관하여 공정거래법 제42조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와 다르다].
2. 공정거래법의 목적(제1조,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 및 취지(대규모 기업집단의 부실화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사회적 혼란 방지를 위해 상호출자, 채무보증 등을 제한하는 규제 시행)에 비추어 같은 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기업집단’은 모든 기업집단을 규제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규제(상호출자․채무보증 등) 대상인 기업집단이 직전연도 자산총액 합계 5조원(2016.9.30. 이후 10조원) 이상인 점,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민신문고 답변(2016.2.16.,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여부의 판단은 기업집단 소속 회계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위 자산규모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기 위한 것일 뿐, 그렇지 않은 경우 그와 같은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등을 통해 입증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4월 중 대규모 기업집단을 지정․공시하면서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에 따라 독립경영인정기준에 충족되는 계열회사를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분리하고 있음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OOO[2011년 말 자산총액: 청구법인(OOO원)․OOO(OOO원)]과 같이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기준(직전연도 자산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기업들이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기준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에 따른 기업집단으로 본다면, 독립경영인정기준에 충족됨에도 오히려 기업집단에서 분리될 기회도 없는 등 대규모 기업집단보다 차별받는 등 형평성에 위배된다. 나아가, 1998.12.31. 이 건 규정1이 신설될 당시에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를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시킨바 있었다(2001.12.31. 일부개정시 ‘대규모’ 문언이 삭제되었으나, 그 취지는 유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설사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이 대규모 기업집단만 의미한다고 하지 않더라도, 청구법인과 OOO은 같은 법에 따른 기업집단의 범위에 포함되는 기업집단이 아니다. 1)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 에는 기업집단을 ‘동일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이라고 하면서,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동일인이 지배하는 2이상의 회사의 집단’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는 동 기준으로, 동일인의 형식적인 요건인 ‘지분율 기준’{같은 조 제1호에 규정[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배우자 및 6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 등 친족)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되어 있고, 이하 “이 건 지분율 기준”이라 한다}과 실질적 요건인 ‘지배력 기준’[같은 조 제2호에 규정(동일인이 대표이사 임면 등을 할 수 있거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등의 회사)되어 있고, 이하 “이 건 지배력 기준”이라 한다]을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일인’을 누구로 보는지 여부에 따라 그 책임소재 뿐 아니라 기업집단의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그 판정이 엄정․명확해야 하는데도 현행 공정거래법 규정(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조의2)이 모호하여 실무 적용시 문제가 많은 실정이다(이러한 취지는 2016.7.14. OOO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통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OOO의 대표이사인 김OOO 또는 청구법인의 주주인 최OOO(김OOO 및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김OOO의 모)를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동일인’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과세관청은 과세처분시 과세요건을 입증할 의무가 있는데도, 위 2인 중 누가 동일인인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것만으로도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이 건과 관련된 이의신청결정시 최OOO를 동일인으로 제외하고 판단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이 건의 청구이유서에 대한 답변시 최OOO를 다시 포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3) 먼저, 김OOO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동일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4. 다음으로, 최OOO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동일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이 2012.10.29.OOO의 지분 중 일부를 취득한 2012.11.5. 전임) 1차로 쟁점주식(2만주)를 매입할 당시의 주주 내역은 김OOO(47.0%), OOO(김OOO 동서의 동생)과 장OOO(김OOO의 처남)은 OOO의 친족(6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OOO(본인)와 김OOO(아들)의 지분의 합계(49.3%)는 OOO보다 적으므로 OOO는 이 건 지분율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동일인’이 아니다. 또한, 청구법인이 2012.11.13. 2차로 쟁점주식(2만주)를 매입할 당시에는 OOO(2.3%) 외에도 그 친족들인 김OOO(47%)와 OOO(28.6%)이 청구법인의 주주였고, 이들의 지분 합계가 청구법인의 최다출자자에 해당되어 이 건 지분율 기준에 부합하나, OOO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전․후 모두 청구법인과 OOO 양측의 주식을 적게 보유(OOO 지분은 14.0%)했을 뿐, 임원이 아니었고, 쟁점주식의 거래 당시 고령(78세)이었으며,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이외의 사업이력이 없어 두 법인을 경영할 능력이 없어 두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그 자녀들(김OOO․김OOO)이 이에 대한 경영을 하도록 할 이유가 없었음에 비추어 OOO가 이 건 지배력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동일인’으로 볼 수 없다.
1. 공정거래법이 그 목적 조항(제1조)의 해석상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집단만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청구주장은 동 조항에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유 없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규정1의 ‘기업집단’이 공정거래법 중 기업집단의 범위를 규정하는 제3조와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상호출자제한 등)를 규정하는 제17조 등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집단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정거래법 제17조 등은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이 없으므로 동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규정1이 신설될 당시(1998.12.31.)에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대규모 기업집단’만 특수관계인의 범위로 보았다고 주장하나, 2001.12.31. 법인세법 일부개정시 그 범위가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으로 개정되었고, 그 취지는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방지’인바(이는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개정세법 해설책자를 통해 확인된다), 이를 통해 특수관계자의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동 청구주장은 이와 같은 개정연력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청구법인과 OOO은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의 범위’에 포함된다.
1. 먼저, 김OOO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동일인에 해당하고, 두 법인은 김OOO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다음으로, 김OOO의 모친인 OOO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일인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과 OOO은 OOO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도 볼 수 있다. OOO(동일인)는 OOO의 지분 14.0%, 그 동일인관련자인 김OOO가 그 지분 51.0%를 각 보유하고 있고, 김OOO(자녀)가 청구법인의 지분 47.0%를 각 보유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그 밖의 주주인 OOO(0.9%)을 제외하더라도 이 건 지분율 기준을 충족하므로 청구법인과 OOO을 각 지배하는 ‘동일인’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동일인’을 김OOO 또는 OOO 중 1명으로 특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OOO의 주주들은 대부분 OOO의 대표이사인 김OOO의 친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과세관청이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판단시 동 주주들을 대상으로 이 건 지분율․지배력 기준 모두를 고려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처분청이 동일인을 김OOO 또는 최OOO로 본 것은 두 법인을 기업집단으로 판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근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청구주장은 그 판단과 무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처분청은 아래의 조사 당시 확인한 사실관계, 관련 증빙자료 등을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가) 이 건 양도인들은 2005년~2011년 기간 중 배당결정액 기준으로 매년 각 OOO원의 배당을 받았고, 쟁점주식을 계속 보유할 경우 같은 규모의 배당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이를 포기하고 액면가액(이 건 매입액, OOO원)으로 이를 양도한 것은 그 가액이 시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는 의미이므로, 조사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였다[조사청은 조사기간 중 이 건 양도인들에 대한 문답결과, 그간 충분한 배당을 받았고, 퇴사할 예정이었는바, 쟁점주식의 가치를 몰랐고(OOO, 2015.6.30.),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도하였을 뿐이며(OOO, 2015.7.7.), 투자한 금액만 받아도 만족하였다(OOO, 2015.7.8.) 등의 답변에 비추어 실질적인 가격협상 없이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나) 조사청은 아래의 조사 결과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이 건 양도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는바, 이 건 규정1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이 건 양도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 매입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차액을 익금에 산입(유보처분)하였다.
1. 청구법인의 주주 내역 등 기본사항과 관련하여, 가)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양수 당시(2012.10.29.․2012.11.13.) OOO의 임․직원과 대표이사인 김OOO(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동생인 김OOO, 아들인 OOO)이 과점주주를 차지하고 있었다(2012년 중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2012년 중 주식변동내역 (단위: 주, %) 주) OOO은 청구법인 설립(2006.1.4.)시 보유지분이 400주(지분율 2%)였으나, 2007.10.1.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였던 법인으로부터 34,500주(증자)를 양수하여 최대주주가 되었음
2. 김OOO 또는 OOO의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여부와 관련하여,
• 다 음 -
① OOO은 청구법인의 2012년 중 매출액(OOO원)의 출처를 몰랐다.
② OOO은 2010.10.12. 중 청구법인이 취득한 농지의 면적을 몰랐다.
③ OOO은 청구법인의 직원이었던 OOO의 업무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
④ OOO은 최대주주로서의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다. 다) 이외에 다음과 같이 OOO이 청구법인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 다 음 -
① 2012.3.30. 청구법인과 OOO의 농지(8필지, 전․답․과수원 11,880㎡)를 3년간 무상으로 OOO’(경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쟁점주식 양도 당시 OOO의 소유 농지는 2010.10.12. 취득한 전 975㎡였다)
② 청구법인의 개업일(2006.1.4.) 이후 조사일까지의 기간 중 청구법인의 사업장소재지가 최OOO 소유의 창고용 농지(무상사용)에 소재하고 있었다.
③ 청구법인에서 실제 급여를 받는 직원은 OOO와 그의 딸로 청구법인의 이익을 김OOO의 친족이 독식하고 있었다.
④ 이외에 청구법인의 2012년 중 매출액의 매입처는 OOO의 사업장소재지․업종이 같은 업체였고,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장소재지가 같은 다른 업체(청구법인과 다른 업종 영위)에 자금을 대여하고 추후 동 업체가 보유하는 채권과 상계하였으나, 거래처 부도로 이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2년 중 OOO의 임원 등의 경조사비를 대신 지급하였다.
(2) 이에 대한 청구주장 및 관련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일 속한 2012년 중 OOO의 주주 변동 내역이 아래 <표3>와 같다고 주장한다. <표3> 2012년 중 OOO 주주 변동 내역
• 공동 대표이사(4명): 김OOO, OOO
• 사내이사(4명): OOO (나) 청구법인은 이 건 규정1이 신설될 당시에 공정거래법에 의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를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시킨바 있었으므로, 설사 청구법인과 OOO과 같은 소규모 회사들은 설사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의 정의에 해당되더라도 이 건 규정1에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기획재정부(구 재정경제부)가 발간한 1998년 간추린 개정세법 중 이 건 규정1에 대한 요강을 제출하였고, 이를 살펴보면, 특수관계자에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자(임원의 임면, 사업방침의 결정 등 경영에 관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그 친족)를 추가하면서 그 범위를 ‘공정거래법상 30대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1.12.31. 법인세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될 때, 이 건 규정1의 ‘대규모’ 문언이 삭제되었으나, 그 취지는 유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획재정부(구 재정경재부)가 발간한 2001년 간추린 개정세법 중 이 건 규정1에 대한 요강을 제출하였고, 이를 살펴보면, 특수관계자의 범위 중 ‘당해 법인이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법인인 경우의 그 계열회사’에서 ‘대규모’ 문언이 삭제되었으며, 그 개정이유는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조세회피의 방지임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은 일정한 규모(직전연도 자산총액 합계 OOO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민신문고 회신 내역(2016.2.16.)을 제출하였고, 이를 살펴보면,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여부의 판단은 기업집단 소속 회계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일정한 자산규모(OOO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기 위한 것일 뿐, 그렇지 않은 경우 그와 같은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
(3) 양측은 2017.6.14.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각 출석하여, 당초 청구이유 및 이에 대한 처분청 답변과 같은 취지의 진술과 더불어,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청구법인 1) 쟁점주식의 매매거래 당시, OOO은 부동 산경기침체로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줄일 필요성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이 건 양도인들은 동 법인을 퇴사하기로 하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의 제의를 받아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고, 비상장법인 주식거래의 특성상 쟁점주식을 양도가액으로 매매한 것이다. 2) 청구법인과 OOO의 각 대표이사가 형 제 관계인 것은 사실이나, 두 법인은 서로 다른 업종 을 영위하는 독 립 된 회사일 뿐 아니라, 2011사업연도말 현재 청구법인의 자 산총액이 약 OOO원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약 OOO원으로 평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따른 법인세를 납부할 능력도 없다. 3) 처분청은 OOO이 청구법인의 최다출자자임에 도 청구법인의 경영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조사청 조사 당시 OOO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김OOO은 자금관리업무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는 이외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각 청구법인을 경영한 것으로 확 인되므로 동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처분에 따른 법인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조사청 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6년 3월 중 OOO원을 배당하였고, 2017년 3월 중 약 OOO원의 배당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므로 동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의 대표이사인 김OOO 또는 그 모친인 OOO를 ‘청구법인과 OOO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동일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김OOO와 OOO는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OOO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상의 동일인(김OOO 또는 OOO)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이라는 이유로 이 건 규정1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OOO의 임원들(이 건 양도인들)을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이 건 시가(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당초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이 건 매입액(쟁점주식의 당초 취득가액)의 차액만큼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 먼저, 김OOO의 동일인 여부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른 기업집단의 범위 중 이 건 지분율 기준에 의하면,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당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는 ‘기업집단의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이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에 해당하고, 동일인관련자는 6촌 이내의 혈족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은 동일인이 단독으로 이 건 지분 율 기준 이상의 당해 회사 발행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와 더불어, 본인과 동일인관련자가 각 보유하는 당해 회사 발행주식을 ‘합하여’ 동 지분율 기준 이상이 되는 회사 를 기업집단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과 같 이 처분청이 동일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김OOO가 청구법인의 주식을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김OOO를 동일 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이 건 지분율 기준 미충족). 또한, 처분청은 김OOO가 OOO의 사원인 김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OOO(청구법인의 감사)을 통하여 사실상 청구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사실상 행사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중 일부(2만주)를 취득(2012.10.29.)한 후인 2012.11.5. (나머지 2만주를 취득한 때인 2012.11.13. 전) 주주 중 두 번째로 많은 지분율을 취득한 점 등 에 비추어 김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영향력이 이 건 지배력 기준에 부합하므로 김OOO를 동일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 견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위 사유들만으로는 김OOO가 청구법인에 대하여 이 건 지배력 기준에 열거된 사유(동일인이 이사를 임면하거나 또는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조직 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등)에 상당하는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추정만 가능할 뿐, 실제 이를 행사하였는지는 입증된 바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이 건 지배력 기준 미충족). 이를 종합하면, 김OOO를 청구법인과 OOO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동일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OOO의 동일인 여부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김OOO를 동일인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모친인 OOO를 동일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OOO는 쟁점주식의 매매 당시에 OOO의 지분 14%를 소유(그 아들인 김OOO의 지분 51.0%를 합할 경우, 동 법인의 최대출자자)하였던 사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2회로 분할하여 1차로 2만주를 취득할 때(2012.10.29.)에는, 본인(2.3%)과 아들인 김OOO(47.0%)가 청구법인의 지분율 합계 49.3%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친족 관계가 아닌 OOO이 지분율 49.9%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들이 청구법인의 최다출자자가 아니었고(이 건 지분율 기준 미충족), 청구법인이 2차로 나머지 2만주를 취득할 때(2012.11.13.)에는 본인(2.3%)과 아들인 김OOO 및 손자인 OOO(각 47.0%․28.6%)이 지분율 합계 77.9%를 보유하여 청구법인의 최다출자자에 해당하였으나(이 건 지분율 기준 충족), OOO는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1차․2차에 걸쳐 취득한 때에 고령(78세)이었고, 청구법인과 OOO의 각 업종과 관련된 사업을 홀로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더욱 많은 주식을 보유한 그 자녀들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청구법인(김OOO)과 OOO(김OOO)을 각 경영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OOO가 두 법인으로 이루어진 기업집단을 지배하면서 일방 또는 쌍방의 이익을 위해 비정상적이거나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를 할 개연성이 있는 동일인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에 따른다. (3) 법인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①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0.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당해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4)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5)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6촌 이내의 혈족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 상법 제370조 (의결권 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17조의5(채무보증금지대상의 제외요건), 제17조의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및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등)에서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2. 다음 각 목의 요건(이하 "독립경영인정기준"이라 한다)을 갖춘 회사로서 동일인의 친족이 당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