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14.2.21. 개정당시 국세청 훈령 사항을 법령화하여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평가기간을 평가기준일 전 2년으로 명문화한 점,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법제화한 것일 뿐 새로이 적용되는 평가기간을 창설하거나 기존의 해석을 변경한 것이라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증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14.2.21. 개정당시 국세청 훈령 사항을 법령화하여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평가기간을 평가기준일 전 2년으로 명문화한 점,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법제화한 것일 뿐 새로이 적용되는 평가기간을 창설하거나 기존의 해석을 변경한 것이라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에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게 되어 있고,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평가기간)에 확인되는 매매가액뿐만 아니라 평가기간 밖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쟁점부동산의 매매가격 발생시점(계약일 2013.7.23.)은 취득일(2012.6.13.)로부터 1년 1개월, 평가기간부터는 7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며 보유기간 동안 사용용도 및 현황도 동일하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평가원칙에는 시가의 범위에 ‘평가기간 밖’의 매매 등 가액으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처분청은 ‘평가기준일 전 2년’으로 운영하여 왔고, 현재 같은 법 시행령 규정도 평가기준일 전 2년으로 개정되었다는 사실을 이유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체결된 쟁점상가부분의 매매가격을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법규정상 ‘평가기간 밖’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과세관청이 훈령으로 ‘평가기간 전 2년’으로 축소하여 운영한다면 일반 국민도 그에 따라야 하는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를 개정하면서 개정된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지, 평가기간을 새로이 창설하거나 기존의 해석사례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2005.1.1. 이후 상속증여재산에 대하여는 ‘평가기간 내’의 매매가액 뿐만 아니라 ‘평가기간 밖’의 매매가액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시간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평가기간 밖’의 매매 등 가액으로 되어 있는 것은 취득시점의 가액을 최대한 시가로 반영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기준시가로 계상되어 부담세액이 과대 계상되는 불합리함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간 전의 기간에 이루어진 거래가액은 가능하고 평가기간 후에 이루어진 거래가액은 시가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것은 법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논리나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3) 세법해석은 조세법의 합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이 요구된다. 엄격해석의 원칙이란 그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해석에 있어서 일체의 보정이나 보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그러므로 세법은 원칙적으로 문리해석에 의하여야 하며 문리해석만으로 그 의미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논리해석이 허용된다고 할 수 있다. 훈령 운영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기관에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내지 지시이며 행정규칙이다. 이러한 행정규칙은 과세관청이 조세사무를 집행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규칙은 어디까지나 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에 불과할 뿐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4)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보유기간은 1년 2월 10일로 쟁점상가부분의 기준시가는 취득시나 양도시 모두 동일한 수준이고 사용용도나 주변환경도 달라진 점이 없다. 따라서 매매계약일의 쟁점상가부분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1) 청구인은 2012.6.13.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13.8.30. 매매를 사유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등기부 등본 상에 확인되며 건물내역은 <표 1>과 같다. <표 1> 등기부등본상 건물내역
(2) 청구인은 2013.8.30. 쟁점부동산을 OOO 및 OOO에게 매매가액 OOO원에 양도하고 2013.10.31. 처분청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기준시가를 <표 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 2> 신고당시 기준시가 내역
(3) 처분청이 기준시가 계산 착오를 발견하고 결정․고지하기 위하여 재계산한 기준시가는 <표 3>과 같으며 양도 및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계산에 대하여는 청구인 및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표 3> 처분청이 재계산한 기준시가
(4) 처분청은 위 (2)와 (3)의 계산에 근거하여(①과 ②의 차액인 OOO원을 부인)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다.
(5)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중 ‘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가 ‘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로 2014.2.21. 개정되었고, 기획재정부의 2013 간추린 개정세법 해설 책자의 개정이유에 국세청 훈령으로 운영하던 사항을 법령화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5.1.1. 이후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에서 평가기간 내의 매매가액뿐만 아니라 밖의 것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시간의 범위를 확대하였음에도 이를 국세청 훈령으로 평가기준일 전 2년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지만,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2014.2.21. 개정될 당시에 국세청 훈령으로 운영하던 사항을 법령화하여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평가기간을 평가기준일 전 2년으로 명문화한 점, 위 개정은 국세청 훈령으로 운영하던 사항을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법제화한 것일 뿐 새로이 적용되는 평가기간을 창설하거나 기존의 해석을 변경한 것이라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가부분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달리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