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고,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범위 내에서는 이를 적법한 경정청구로 보아 본안 심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당초 신고세액을 초과하여 증액경정된 세액의 감액을 구하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청구인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고,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범위 내에서는 이를 적법한 경정청구로 보아 본안 심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당초 신고세액을 초과하여 증액경정된 세액의 감액을 구하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청구인이 기신고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초과하여 감액경정을 구하는 취지의 심판청구 부분은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OOO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그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기타 경비가 발생하였으므로 당초 신고한 필요경비 외에 부외인건비 등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①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부외인건비 등 필요경비 인정 여부
(1) 국세기본법 제22조의2【경정 등의 효력】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更正)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원의 매출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OOO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OOO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OOO되었다. <표1>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경정) 결의서 내역
(2) 청구인은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90일 이내 불복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OOO 처분청에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사용하여 아래 <표2>와 같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면 ‘최초신고’란에 기재된 과세표준, 산출세액 등이 청구인의 당초 신고가 아니라 처분청의 증액경정처분 내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2> 경정청구서 주요 내역 (3)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용을 보면,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은 처분청이 증액경정한 총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의 내역을 변경하거나 부외인건비를 추가하는 등으로 OOO원의 필요경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필요경비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4) 청구인은 아래 <표4>와 같이 2013년 중 근로자들에게 급료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작성일: OOO 등) 및 신분증 등을 제출하였고, OOO 처분청에 2013년 귀속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2013년에 사용한 카드사용내역OOO 등을 제시하였다. <표4> 급료 지급내역 및 증빙자료 등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여 경정청구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고,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 에서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범위내에서는 이를 적법한 경정청구로 보아 본안심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청구인은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제68조 등에서 정한 불복청구기간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경정청구의 형식을 빌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당초 신고한 세액 OOO원을 초과하는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OOO원을 초과하여 증액경정된 세액의 감액을 구하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급료 등 부외경비를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으로는 급료가 직원들에게 실제 지출되었는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부족한 점,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급료를 전혀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추후에 제출된 점, 당시 직원들을 실제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