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타인명의로 소유권이 등재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전-3125 선고일 2016.12.27

청구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의 범죄사실을 보면, 쟁점토지 명의자인가 쟁점토지의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개입한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강OOO는 2008.1.18. 한OOO로부터 충청남도 OOO 임야 118,116㎡, 같은 리 564 답 2,076㎡, 같은 리 565 답 142㎡ 같은 리 565-1 전 8,205㎡, 같은 리 565-2 전 1,418㎡의 합계 면적 129,95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되어 있고, 쟁점토지가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2014년도에 총 3회에 걸쳐 OOO원에 양도되었으나 강OOO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2015.10.15.~2015.11.20. 기간 동안 청구인 및 강OOO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15.12.17.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14. 이의신청을 거쳐 2016.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065 사건과 관련하여 2012.7.24. 유OOO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주임검사에게 제출한 진술서, 2012.8.1. 유OOO이 서울중앙지검검찰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진술조서 및 2012.12.18. 유OOO 증인신문조서에 쟁점토지는 유OOO이 강OOO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경매에 의해 매각된 것이 나타나며, 2012.7.27. 강OOO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주임검사에게 제출한 진술서에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라는 진술내용은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이나 관련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다. 부동산을 취득하여 관리하고 양도하여 양도차익 등의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면 취득과정에 관여하여 대금을 납부하거나 매매조건 등을 검토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유OOO이 어떤 토지를 어떤 조건으로 언제 얼마에 취득하였는지 관여하지 않았고, 부동산을 보유하면 납부하는 재산세 등의 세금을 언제 얼마를 납부했는지도 모르며, 형사재판기록 어디에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이나 관련 세금을 부담한 내용이 없다.

(3)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다. 사법기관의 공식문서인 형사재판 기록을 찾아봐도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한 소득이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없다.

(4) 이 사건 처분은 유OOO 등이 진술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아니한 처분이다. 유OOO과 강OOO에 대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065, 서울고등법원 2013노592, 대법원 2013노10162)이 종결된 후 3년 가량 지난 시점에서 오로지 자신들의 납세의무를 면하기 위해 검찰 및 법정에서 진술하고 증언한 내용을 번복하여 당초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을 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신빙성이 없는 것이어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5) 처분청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위반(조세) 혐의로 고발한 사건(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5 형제33759호)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득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 토지는 피의자가 단독으로 소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청구인과 유OOO이 구체적인 약정없이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해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공동으로 나누기로 약정한 후 고위공직자인 청구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유OOO이 주도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특가법상의 고발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통지하였는바, 청구인이 구체적인 약정없이 암묵적으로 구두로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청구인에게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실제 부동산을 취득․관리한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6) 세법에서도 실질내용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재판기록 어디에도 청구인이 실제 소유자이며 소득자라는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며 유OOO의 주도하에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취득대금을 지급하였으며 강OOO 명의를 빌려 등기를 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자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 및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유OOO은 청구인의 특가법(뇌물) 사건에 관하여 진술한 진술조서(2회) 및 증인신문조서 상에는 ‘쟁점토지는 유OOO 본인의 것이며 청구인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동 사건의 유죄 증거로 쓰인 피의자(청구인) 신문조서(3회)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본인과 관련 있다.’라고 인정하고 있다.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OOO원은 OOO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으로 지급이 되었는데, 이 대출금액은 당시 OOO 천안지역 지점장이었던 김OOO이 대출을 해주었으나, 유OOO의 신문조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065, 증인신문조서, 2012.12.18.)를 보면 김OOO은 ‘본인은 권한이 없으니 김OOO에게 연락을 해보라’라고 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청구인이 김OOO에게 전화를 하였고 그 다음에 유OOO이 재차 김OOO을 찾아간 것으로 나타나며, 이 내용은 아래와 같이 김OO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유OOO 및 쟁점토지의 명의자였던 강OOO는 대출받을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대출 담보로 제공된 쟁점토지 또한 대출금 액수에 비해 담보가치가 상당히 모자랐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OOO 및 강OOO가 OOO 천안지점으로부터 수십억원의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아산시의 유력정치인이자 시장이었던 청구인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유OOO은 청구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2016.3.4. OOO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을 뒤집는 진술을 하였다. 처분청은 강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본인(강OOO)이라는 진술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7.27.)를 작성한 경위에 대하여 확인한바, 쟁점토지의 실제 주인은 청구인이며, 쟁점토지를 본인 명의로 취득한 경위 및 청구인과 쟁점토지의 관련 여부에 대하여 2015.11.19. 처분청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위와 같이 강OOO는 처분청에 출석하여 문답서(2회) 및 확인서를 통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바,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은 유OOO의 주도하에 이뤄졌다고 말하고 있으나, 김OOO은 당시 아산시 유력 정치인이자 현직 시장이었던 청구인의 부탁을 받고 OOO 천안지점장에게 “유OOO 및 차명 차주들이 찾아가면 대출을 해줘라”라고 지시(청구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065 사건 판결문)했음이 확인된다. OOO원의 자금을 대출받을 때도 대출인의 신용 및 담보제공 자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출심사를 하는데, 별다른 재산이 없던 유OOO 및 강OOO가 대출금액보다 현저히 낮게 평가된 쟁점토지를 담보제공하고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청구인과 김OOO의 은밀한 내부거래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된다.

(3)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고 처분청이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 원칙을 위배한 처분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후 수입이나 소득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낼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소유부동산이 경락에 의하여 타인에게 이전되어 소득이 없는데도 과세함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 합헌(헌재 2000헌바44, 2002.6.27.)이라고 결정한바 있다. (나) 쟁점토지의 취득목적이 대법원 판결문 및 관련인(유OOO, 김OOO, 강OOO)의 진술에서 공통적으로 ‘청구인의 향후 선거자금 및 노후자금 마련’을 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대출과 관련한 모든 실무는 유OOO이 하였고 대출 명의자는 강OOO였지만 이들은 대출받을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OOO에 담보로 제공된 쟁점토지 또한 대출금 액수에 비해 담보가치가 부족하였는바, 청구인의 부탁으로 김OOO의 지시가 없었다면 위와 같은 대출이 실행되기 어려웠던 점, 김OOO이 골프장 조성 사업을 시작한 2008년 6월 무렵 유OOO 혹은 차명 차주명의의 대출금 총액이 OOO원을 초과하였고 당시까지 부동산의 매각 등을 통한 대출금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김OOO은 이자 납부를 위해 추가 대출을 해달라는 청구인의 부탁을 받고 OOO 대출 담당자에게 OOO원 상당의 추가 대출을 지시한 점 등으로 비춰볼 때 실제 대출의 행위 주체는 청구인임을 알 수 있다.

(4)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부터 양도에 이를 때 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타인명의로 소유권이 등재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 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 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 및 강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보고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대상자 및 조사착수 경위 (나)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조사 내용 (다) 쟁점토지의 실소유자 판단에 대한 조사내용 (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여부 판단에 대한 조사내용

(2)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유자를 유OOO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근거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2012.7.24. 유OOO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주임검사에게 제출한 자필진술서 중 쟁점토지와 관련된 내용 (나) 2012.8.1. 유OOO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에 출석하여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상기 주임검사에게 제출한 진술서 내용은 생략) (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0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사건과 관련된 2012.12.18. 제5회 공판조서의 일부인 증인 유OO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쟁점토지와 관련된 내용 (라) 2012.7.27. 강OOO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주임검사에게 제출한 자필진술서 중 쟁점토지와 관련된 내용 (마) 청구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사건(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5 형제33759호)에 대하여 2016.5.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불기소결정한 내용

(3)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소유로 판단한 근거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2013.2.1. 청구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나) 2012.8.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0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사건과 관련하여 제4회 공판조서의 일부인 증인 김OOO(OOO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쟁점토지와 관련된 내용 (라)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 대하여 2016.3.4. 유OOO이 충남천안서북경찰서에 출석하여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진술한 진술조서 (마)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 대하여 2016.3.1. 강OOO가 OOO에 출석하여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진술한 진술조서 (바) 2015.8.19. 강OOO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라며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 (사) 강OOO가 2015.9.7. 처분청에 출석하여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문답서를 보면 2016.3.1. OOO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이라고 진술하였다. (아) 강OOO는 2015.11.19. 처분청에 출석하여 2012.7.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진술시는 쟁점토지를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8.19. 확인서 및 2015.9.7. 문답서에서는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이라고 다르게 답변한 이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유OOO이라는 것이 입증되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2.8.8. 작성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청구인에 대한 신문조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입한 이유, 경위, 매각시 이익이 청구인과 관련되어 있다’고 진술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065 사건 증인신문조서를 보면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대출해 준 OOO 김OOO 회장은 청구인이 유OOO 이름으로 토지를 샀으면 하는데 대출이 가능하냐라고 물은 것에 대해 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퇴임한 후에 체면유지나 기타 등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유OOO이 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몇 군데 토지를 봐둔 데가 있는데 다음에 도시계획하면 지금보다도 땅 값이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 대출을 위해 청구인이 직접 나서기가 그러니 유OOO을 보내겠다고 말한 것에 대하여 진술한 점, 2013.2.1. 청구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의 범죄사실을 보면 ‘청구인은 2005년경 과거 시장선거에서 회계책임자를 지냈던 유OOO과 사이에 유OOO 혹은 그가 모집한 사람들 명의로 금융기관에 대출받은 돈으로 토지를 사고 팔아 그 차액을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한 후 2005년 5월경 김OOO에게 대출을 요구하고 나중에 가격이 상승하면 매각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노후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부탁하였음’이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및 이자비용 등으로 담보가치를 초과하면서까지 OOO원을 대출해준 김OOO 회장은 ‘대출 당시 아산시의 유력 정치인이자 현직시장인 청구인이 요청하였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었으며 OOO 천안지점장 김OOO에게 유OOO 등 청구인이 내세우는 차명 차주들 명의로 대출을 해주도록 지시하였다’고 진술(서울중앙지방법원 고합1065 사건 증인신문조서)한 점, 쟁점토지 명의자인 강OOO는 쟁점토지의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개입한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향후 선거 및 노후자금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타인명의로 취득하였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