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건물분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을 한 것은 쟁점부동산의 양수가 매입세액 공제대상 거래라고 잘못 판단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관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가 있었던 것에 불과할 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들에게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들이 건물분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을 한 것은 쟁점부동산의 양수가 매입세액 공제대상 거래라고 잘못 판단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관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가 있었던 것에 불과할 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들에게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 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OOO 제1조에는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OOO이며, 건물분 부가가치세 OOO은 별도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건물분 부가가치세 OOO의 환급신청을 한 것은 쟁점부동산의 양수가 매입세액 공제대상 거래라고 잘못 판단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관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가 있었던 것에 불과할 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에게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