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들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전-3090 선고일 2016.10.18

청구인들이 건물분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을 한 것은 쟁점부동산의 양수가 매입세액 공제대상 거래라고 잘못 판단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관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가 있었던 것에 불과할 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들에게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OOO로부터 OOO 소재 OOO의 대지권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에 취득한 후 건물분 공급가액 OOO 관련 매입세액 (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하여 조기환급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수는 사업의 양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OOO 청구인들에게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매수 당시 양도인들의 사업 관련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부동산에 종업원, 사업용 차량운반구 등이 있는지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양도인들이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요구하여 OOO을 추가로 지급하였는바,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매수가 사업의 양수임을 알 수 없었음에도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납세의무자가 특정 행위에 따라 수반되는 법률적 사항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 수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들에게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당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률 (1)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④ 거주자(괄호 생략)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괄호 생략)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괄호 생략)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괄호 생략)에서 공제한다.(후문 생략)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에게 제34조 또는 제59조의4 제4항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 또는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거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 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로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 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OOO 제1조에는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OOO이며, 건물분 부가가치세 OOO은 별도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건물분 부가가치세 OOO의 환급신청을 한 것은 쟁점부동산의 양수가 매입세액 공제대상 거래라고 잘못 판단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관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가 있었던 것에 불과할 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에게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