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전-2840 선고일 2017.04.28

쟁점토지 양도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공인중개사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한 점과 양도대금 중 대납이자 상환액 외에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명의 신탁자로서 당해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세무서장이 2016.1.21.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64,398,6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처제인 AAA는 2006.3.27. □□남도 ○○시 △△면 ☆☆리 000-1 임야 76,358㎡, 같은 리 000-2 임야 26,772㎡, 같은 리 0-01 임야 6,642㎡ 합계 109,7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4.4.17. ♤♤♤씨직장공파종중(이하 “양수종중”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5억원, 취득가액을 2억6,700만원으로 하여 2014.6.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AAA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중 양도가액 과소신고 혐의가 있다고 보아 2015.10.8.~2015.10.27.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쟁점토지와 연접한 같은 리 000-4 임야 8.364㎡, 같은 리 000-3 임야 3,994㎡(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처제인 AAA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6억 1,500만원 과소신고한 것으로 조사하여 2016.1.21.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64,398,61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일괄하여 양도계약 하였으나, 쟁점외토지는 형질변경 특약사항이 미이행되어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등기이전된 쟁점토지만 신고 및 경정하였음)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1. 이의신청을 거쳐 2016.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AAA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해 얻은 소득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실체적 진실과도 상반되며,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을 따르더라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위법․부당하다.

(2) 청구인과 AAA 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어떠한 채권계약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간에 묵시적 동의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AAA에게 명의신탁할 수 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도 없다. 처분청 또한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명의신탁계약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면 적어도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양도시에도 시기와 금액에 대한 합의 내지 허락이 있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계약서 등 일체의 서류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 단지 배우자의 부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제를 대신하여 쟁점토지의 담보대출금 이자를 대납한 사실은 있으나, 추후 대납한 이자 상당액을 모두 회수하였다.

(3) ‘등기의 추정력’이란 부동산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면 그 등기의 존재가 적법한 원인에 의해 등기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등기상 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을 실지소유자라고 하려면 명백하고 확정력 있는 증거가 필요하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과 관련하여 검찰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처벌을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없고, 만약 청구인이 부동산 명의 신탁을 하려 하였다면 대출금 이자 대납 등 명의신탁으로 의심되는 행위 등을 애초부터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며, 세금, 벌과금, 과징금 등 징벌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명의신탁으로 인해 얻을 효익이 더 커야 명의신탁을 할 동기가 있는 것이나, 청구인과 AAA는 토지를 명의신탁할 어떠한 이유도 없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관리한 주체가 청구인이라는 의견이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느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빙의 제시 없이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녹취록, 공인중개사의 일방적 진술, 관련인의 자술서, 소장에 기재된 내용 일부 등 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이러한 증빙이 청구인의 명의신탁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고 볼 수 없다.

(4) 쟁점토지를 취득․보유․양도하는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등기상 명의자인 AAA로 봄이 타당하다. (가) 취득시점 AAA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마련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는 대출금 신청시 작성산 대출신청서(아래 표 참조)를 살펴보면, AAA는 채무자를 본인으로 하여 직접 기명날인하여 대출금을 신청하였고, 대출시 발생한 감정평가수수료도 AAA가 부담하였음이 감정평가법인에 이체한 내역으로 알 수 있다. 쟁점토지 담보 대출금은 AAA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대출 받은 것이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대부분을 담보대출금으로 지급하였는바, 쟁점토지의 취득에 청구인의 자금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동 대출금은 AAA의 명의와 책임하에 실행된 것이며 이로 인한 모든 위험과 효익을 AAA가 부담하였음을 알 수 있다. < AAA의 대출신청서 및 신용조사서 내역> 쟁점토지는 취득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존재하여 AAA는 쟁점토지 거래시 매수인‘AAA’, 매도인 ‘BBB․CCC’으로 하여 ○○시장에게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을 하였고, ○○시장은 이에 따라 2006.3.22. AAA를 쟁점토지의 실거래자로 확인하여 AAA에게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하였는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 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거래계약의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무효가 되고,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이행청구를 할 수 없으며 상대방의 거래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등기상 소유자인 AAA가 당연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나) 보유기간 AAA는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전업농민이었고 현재까지도 농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AAA는 □□남도 ○○시 △△면 ☆☆리 000-4, 000-3 일대에서는 주로 메밀 등을 재배하였고, 같은리 000-1, 000-2, 산0-01 일대에서는 주로 밤을 수확하였다. AAA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1990.1.23. 이후부터 □□남도 ○○시에 거주하였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는 인접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AAA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은 (○○시 △△면 ☆☆리 거주)의 경작확인서(2016.6.28.)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AAA 본인도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메미 등을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또한, AAA가 2009.9.9. ○○시산림조합에 조합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며 2009.10.7. 산림조합원으로 가입되었음이 조합원가입증명서에 의해 확인 되는 등 AAA는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직접 사용․수익하였다.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재산세 등 납부내역을 보면, 2006년 취득시부터 현재까지 등기소유자인 AAA가 쟁점토지 등을 보유함으로서 발생하는 관련 제세를 모두 부담하고 있고, 이는 사실확인서 및 이의신청시 AAA와 처분청 간의 전화통화 내용(2016.5.4.)에서도 확인된다. (다) 처분시점 청구인은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고, 2012.3.20. AAA로부터 AAA가 소유한 쟁점토지의 벌목, 개발 및 매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위임받게 되었는바, 쟁점토지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진입도로를 신설하고 묘지를 이장 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하여 ★★건설중기 등에게 이를 의뢰하였고, AAA는 아래와 같이 관련 공사비를 지급하고 ★★건설중기 등으로부터 AAA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주민등록번호 발행분 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취하였다. 동 금액은 쟁점토지 등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의 토지주 이행사항 중 일부 토지개발과 관련된 금액에 해당한다. <쟁점토지 개발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청구인은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건설, 토목에 종사해온 터라 부동산 거래에도 밝았고, 처제인 AAA의 부탁으로 쟁점토지의 매각을 적극적으로 알선하였는 바, 이는 이의신청 심리담당자가 AAA에게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 과정에 대하여 문답한 통화내역에 ‘한 3년전 즈음, 형부에게 양수할 적임ㅈ를 부탁하게 되었다’는 AAA의 진술을 통하여도 알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외관상 제3자에게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인인 것으로 보였을 가능성도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수령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어떠한 이익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AAA가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의 대부분은 부동산담보대출금의 상환, 타인 대여, 중개수수료, 공사비용, 인허가비용, 세금 및 마무리 비용 등으로 사용되었다.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 외 매도대금의 사용처 중 ①~③의 합계액은 15억1천만원으로 매도대금의 88%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쟁점토지 매각대금 처분내역>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대부분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에게 귀속된 양도대금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바, 실제 청구인은 매도대금의 대부분을 받지도 사용한 사실도 없다. 매각대금 중 청구인에게 이체된 금액이 일부 확인되나, 이는 청구인이 대납한 부동산담부대출금 이자상당액을 상환받은 것에 불과하다. 처분청은 양도대금 중 AAA 명의의 ◇◇○○축산농협 계좌에서 EEE에게 이체된 5억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았으나, 2014년 당시에는 청구인과 EEE은 어떠한 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2016년에 이르로 사돈지간이 되었음에도 처분청은 EEE을 청구인의 예비사돈으로 보아 AAA가 대여한 5억원을 곧바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추정하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청구인과 EEE은 타인관계였고, EEE의 계좌에서 5억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단순히 현재 청구인과 EEE이 사돈사이라는 이유만으로 5억원을 청구인 귀속으로 봄은 지극히 부당하다. AAA는 쟁점외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매수인인 양수종중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쟁점외토지의 매매대금을 아직 지급받지 못한 상태이며, 소송의 결과에 따라 AAA는 양수종중에게 쟁점외토지와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다할 것이고, 쟁점외토지의 매매대금도 당연히 AAA에게 귀속될 것인데, 단순히 소장에 기재된 일방적 내용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는 없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로서 매수와 매도에 직접 관여하였으며 AAA는 쟁점토지의 매수 당시 계약에 관여한 바가 없고 청구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CCC의 녹취록을 보면, 전소유자 CCC이 청구인을 명확하게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라고 진술한 부분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AAA의 사실확인서 및 세무조사 당시 문답서에 의하면 취득계약 당시 CCC은 계약장소(★★동 사무실)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CCC의 어머니가 쟁점토지의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고 AAA와 계약한 사실이 확인서 및 문답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이의신청 심리시 심리담당자가 AAA에게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 과정에 대하여 문답한 핸드폰 통화내역에 기재된 ‘○○ ★★동 사무실에 양도인 여자 1명’은 CCC의 어머니임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확인서, 문답서 및 통화내역 등에 의하면 AAA는 CCC이 아닌 그 어머니와 계약하였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따라서 전소유자 CCC의 녹취록 내용은 CCC이 그 어머니에게 계약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당시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한 진술로서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6) 처분청이 제시한 공인중개사 및 관련인들의 진술서 및 자술서는 후소유자인 양수종중 내부의 공금횡령 및 배임 사건과 관련한 첨부서류의 일부로서 동 사건(업무상횡령 2014년 형제43638호)은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되어 청구인의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수와 매도과정에 전적으로 개입한 점, 대출채무의 이자를 청구인이 지급한 점, 추가대출금과 매도대금을 청구인이 지급한 점, 추가대출금과 매도대금을 청구인이 모두 사용한 점, 매수인인 양수종중 역시 청구인이 실제 소유주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관리한 주체는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수와 매도에 소유자로서 직접 관여하였다. 조사담당공무원이 전 소유자 CCC과 문답과정(녹취록)에서 청구인이 토지취득 당시 직접 계약에 관여하였고, 등기명의인 AAA는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적정한 매수인을 찾는 과정에서 ○○시의 여러 공인중개사와 지인에게 연락하 적이 있는 바, 청구인과 연락한 공인중개사 FFF(자술서 및 녹취록)과 지인 HHH(자술서)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라고 진술하고 있다. 청구인이 소유자라고 스스로 밝히며 쟁점토지의 매수와 매도에 직접 관여한 사정들은 쟁점토지의 실제 사용, 귀속 주체가 청구인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해 AAA 명의로 대출받은 2억5천여만원의 이자를 2006.3.27~2008.2.28. AAA 명의의 통장에 매월 입금하였으며, 2008.3.31.~2014.4.9. 본인 명의 계좌(○○중앙신용협동조합)에서 AAA 대출금 이자가 자동이체 되도록 설정하여 출금하였는바, 이러한 이체내역은 청구인이 실제 소유자라는 증거이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추가대출금 및 매도대금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다. 명의자 AAA는 2011.9.30. 쟁점토지를 담보로 6,000만원을 추가대출받아 즉시 청구인에게 송금하였으며,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대부분을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토지 양도대금 사용내역> 위 표를 보면, 매매를 알선한 JJJ에게 송금한 6억원 및 대출자금변제액을 제외하고는 모두 청구인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KKK에게 송금한 5천만원은 청구인 스스로 본인의 선거활동자금으로 사용했음을 자인하고 있고, EEE은 청구인과 사돈지간이다. 이러한 양도대금 사용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임이 명백하다.

(5) 쟁점토지의 현재 소유자인 양수종중은, 등기명의자 AAA를 상대로 등기가 이전되지 아니한 쟁점외토지(2필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민사소송 중에 있는바, 해당 소송과정에서 양수종중이 작성한 소장에는 ‘청구인이 직접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주라고 한 적이 있으며, 쟁점토지를 매입하게 된 이유가 종중소유 선산 분묘를 이장하기 위해서인데 마을주민들의 반대를 우려하자 청구인이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되어 있다.

(6) 양수종중은 쟁점토지의 매수를 주도하였던 양수종중의 대표 등 5인을 공금횡령 및 배임으로 고소하였는 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되었다고 하나, 쟁점토지의 명의신탁 부분에 대한 혐의는 논외로 한다는 결정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처제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 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AAA가 2006.3.27. BBB과 CCC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4.4.17. 양수종중에게 소유권 이전하나실이 나타나는 바,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쟁점토지에 대한 AAA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이 청구인을 명의신탁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결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에서 명의신탁으로 보아 결정내역>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AA가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

○ 쟁점토지를 담보로 2006년 신협에서 차입하여 토지구입 대금을 지급하였고, 대출이자는 청구인이 매달 지불하고 있어 실소유자는 청구인으로 확인되며, 전소유자 CCC 역시 청구인이 부동산의 실소유자인 것으로 진술함.

○ 2014년 양도 당시 양수종중과의 다툼 과정에서 관련인들이 양도물건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으로 진술하고 있음.

□ 관련인 청구인 조사

○ 2006년 취득 당시 청구인은 처제 AAA에게 명의신탁하여 대출이자는 본인이 지급하였고, 전소유자도 명의신탁 혐의를 인지하고 있어 부동산실권리자위반으로 관련기관에 통보

○ 양도물건은 000-1외 4필지로 양도계약서에 19억 2천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000-4와 000-3은 양도인이 형질변경 약정을 미이행하여 잔금이 치러지지 않음. 이에 개별공시지가 기준 안분계산한 바, 615백만원 양도가액 과소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며, 취득가액은 검토한 바 적정함.

□ 조사자 의견 양도물건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및 부당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결정고지함. (나) 부동산 취득계약서에는 2006.3.21. AAA를 양수인, BBB과 CCC을 양도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매매대금 2억9,000만원에 거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부동산 양도계약서에는 2014.4.9. AAA를 양도인, 양수종중을 양수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를 JJJ의 중개에 의해 매매대금 19억2,000만원에 거래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아래의 자료를 제시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서 AAA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1)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CCC의 녹취록 내용(녹음일시 2015.11.11., 쟁점토지 매수 당시 상황에 대해 담당세무공무원이 전소유자 CCC과 문답한 내용임) 2) 공인중개사 FFF의 녹취록 내용(녹음일시 2015.10.12. 쟁점토지 매도 당시 상황에 대해 담당세무공무원이 주변 공인중개사 FFF 사무실에서 문답한 내용임) 3) FFF, GGG, HHH의 자술서(공증) 4) AAA의 ○○중앙신협 대출계좌 목록 및 수신(대월)원장 계좌 일부내역 5) 처분청이 AAA로부터 확인한 쟁점토지 매도대금의 사용처는 다음과 같다. 6) 2015.11. 대전지방법원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쟁점토지의 양수종중이 원고이고 AAA가 피고)의 소장에는 “청구인은 본인이 실제 쟁점토지 등의 소유자인데 같은 ☆☆리 마을 주민이어서 원고가 분묘이장을 함에 있어서 마을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에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 하였기에 원고는 ◇◇시 선산의 분묘를 이전하기 위하여 피고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만약 분묘이장이 불가능하였다면 원고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4) 처분청 조사공무원과 청구인이 2015.11.11.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이의신청시 사건심리 담당자가 2016.5.4. AAA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 과정에 대해 문답한 통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자료에 의하여, AAA의 2010~2015년 동안의 사업내역, 소득 및 재산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7) 처분청이 이의신청 과정에서 2015.11.11. 처분청 조사공무원과 AAA 사이에 작성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어떤 재산에 대하여 등기나 등록 그 밖의 공시방법을 갖춘 명의인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당사자간 의사표사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공시방법을 갖춘 재산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기 위해서는 증거가치가 충분한 많은 간접자료에 의하여 명의신탁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어야 할 것(조심 2015서2299, 2016.1.26. 같은 뜻임)인 바, 쟁점토지 소유기간 중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의 명의자가 AAA로 등재되어 있었고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처분청은 전소유자 등과의 통화내용, 공인중개사의 진술, 청구인이 이자를 대납한 사실,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대부분 사용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으나, 전소유자 등의 통화내용에서 청구인이 실소유자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이 건 양도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공인중개사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한 점, AAA가 양도대금으로 청구인의 대납이자를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고, 양도대금 중 대납이자 상환액 외에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자로서 당해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AAA에게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EEE에게 대여한 5억원의 이자에 대하여 소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