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보조금은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개별적으로 판매촉진을 위해 지출하는 금원에 해당하며, 가입고객과의 약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등, 쟁점보조금을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보조금은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개별적으로 판매촉진을 위해 지출하는 금원에 해당하며, 가입고객과의 약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등, 쟁점보조금을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당사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의 휴대폰 단말기 거래흐름은 다음과 같다.(청구법인 매출 = 휴대폰판매 + 가입자유치·관리 등에 따른 수수료) OOO
(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입비 대납액 등 아래 부외원가를 비용으로 추가 인정하였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보조금이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동 보조금은 고객의 기존단말기와 관련된 비용으로 청구법인이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지 아니하고, 단지 청구법인이 개별적으로 판매촉진을 위해 지출하는 금원에 해당하며, 가입고객과의 약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 보조금은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의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