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2013.8.7. 이후 부담한 통신요금 대납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전-2811 선고일 2016.11.28

쟁점보조금은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개별적으로 판매촉진을 위해 지출하는 금원에 해당하며, 가입고객과의 약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등, 쟁점보조금을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6.23. 개업하여 ㈜OOO(이하 “이동통신사”라 한다)의 대리점으로서 가입자 유치업무, 가입자 관리업무 및 이동통신단말기 판매업무를 영위하다 2015.1.3. 폐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12~2014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이동통신사에 양도한 할부채권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서와의 차이금액(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16.1.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31. 이의신청을 거쳐 2016.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최근 확정된 대법원 판결서(2013두19615, 2015.12.23.)에 의하면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조금은 이미 사전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동 약정에 따라 지급된 것이므로 매출에누리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2013.8.7. 이후 지출한 단말기 할부지원금 OOO원, 이하 “쟁점보조금”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이동통신사로부터 안정적인 수수료 수익을 얻기 위해 가입자와 의무사용기간의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였으므로 위 판결 취지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 의견 2013.8.7. 이후 지출한 쟁점보조금은 고객의 기존단말기와 관련된 비용으로 청구법인이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면서 판매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비용일 뿐이고, 청구법인이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이 아닌 쟁점보조금은 예규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 (가) 대법원 판례(2013두19615, 2015.12.23.)는 대리점이 아닌 이동통신사에 대한 판례로서 보조금이 일정한 조건에 따라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이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깍아 주는 금액’이어야 하는 것으로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바, 대리점인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보조금을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재정경제부장관의 2004.3.15. 할부금대납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금액이라고 회신하였다가 기획재정부장관이 2013.8.7. 할부금 대납액을 다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변경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보조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당사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휴대폰 단말기 거래흐름은 다음과 같다.(청구법인 매출 = 휴대폰판매 + 가입자유치·관리 등에 따른 수수료) OOO

(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입비 대납액 등 아래 부외원가를 비용으로 추가 인정하였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보조금이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동 보조금은 고객의 기존단말기와 관련된 비용으로 청구법인이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지 아니하고, 단지 청구법인이 개별적으로 판매촉진을 위해 지출하는 금원에 해당하며, 가입고객과의 약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 보조금은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의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