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입자들 지급액, 이동통신사 상환채무, 과소계상 채무의 부외원가 인정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6-전-2810 선고일 2016.12.19

개통처리부는 세무조사 당시 제출되지 아니하여 쟁점보조금1을 청구법인이 실제 부담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쟁점채무1이 청구법인의 부외채무 상환인지 쟁점채무2가 실제 과소계상된 것인지 또한 처분청에서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재조사할 것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6.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 및 법인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과 노OOO에 대한 소득금액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1.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3년 및 2014년 OOO 개통처리부’의 각 가입자별 월액요금에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통신요금 대납액OOO 중 청구법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금액을 확정한 후, 확정된 금액에서 2013.8.6. 이전에 지출된 통신요금 대납액을 매출에누리로 보고, 나머지 금액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보아 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하고,

2. 청구법인이 ㈜OOO에게 2013.1.1.부터 2013.12.31.까지 송금한 OOO원이 부외채무의 상환금액인지 또는 공과금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3. 청구법인의 2013~2014사업연도 재무상태표상 ㈜OOO에 대한 외상매입금이 과소계상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4.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1.1. 개업하여 ㈜OOO(이하 “이동통신사”라 한다)의 대리점으로서 가입자 유치업무, 가입자 관리업무 및 이동통신단말기 판매업무를 영위하다 2016.1.18. 폐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13사업연도 및 2014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2015년 1기 부가가치세조사 포함) 결과, 청구법인이 이동통신사에 양도한 할부채권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서와의 차이금액(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할부현금 지원금 및 잔여할부금 대납액, 가입비 대납액, 퀵서비스 이용료 등 각종 비용을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 또는 비용으로 추가 인정한 후 2016.1.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 및 법인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면서 소득금액 OOO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각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21. 이의신청을 거쳐 2016.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매출액 중 가입자들에게 지급한 통신요금 대납액, 이동통신사에 지급한 부외부채, 과소계상한 외상매입채무를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거나 대표이사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이 신규가입자 유치를 위해서는 일시에 거액의 보조금 지급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을 수시로 이동통신사로부터 차입을 통해 자금 융통 후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을 수수료 채권 등과 상계처리를 통해 수시로 상환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빈번한 거래 및 다양한 명목의 자금거래 특성으로 인하여 청구법인과 같이 영세한 사업자가 동 자금거래를 모두 장부에 반영한다는 것은 부족한 회계지식 및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관계로 회계장부에 부채 발생 및 상환내역이 누락되거나 과소계상 하는 등 부득이하게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 (나)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은 ‘2013년 및 2014년 OOO 개통처리부’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신규/기변 가입자들에게 통신요금 대납 명목으로 현금성 보조금 OOO원 (이하 "쟁점보조금1"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다. OOO (다) 청구법인의 2013년 회계장부상 누락된 이동통신사에 대한 부외부채(이하 “쟁점채무1”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법인계좌에서 이체를 통해 하여 부채를 상환하였다. (라) 2013~2014사업연도 재무상태표상 아래와 같이 과소계상한 이동통신사에 대한 외상매입채무(이하 "쟁점채무2"라 한다)는 이동통신사가 발행한 ‘채권/채무 현황’을 통해 확인되고, 재무상태표에 과소계상된 쟁점채무2는 누락된 부채이므로 소득처분이 '△유보'에 해당된다. OOO

(2) 청구법인이 쟁점보조금1(통신요금 대납액) 중 2013.8.6. 이전에 지출한 OOO원은 경제적 실질이 보조금에 해당한다. (가) 보조금 관리․감독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라 한다)의 아래 유권해석에 의하면 쟁점보조금1인 ‘통신요금 대납(할인)액’은 보조금에 해당한다. OOO (나) 선결정례(조심 2013서4633, 2014.11.18.)에 따르면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2013.8.6. 이전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지급한 현금지원금 뿐 아니라 기타지원금을 모두 단말기 매출 관련 과세표준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고 한바, 쟁점보조금1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차감 대상 보조금에 해당한다.

(3) 최근 확정된 대법원 판결서(2013두19615, 2015.12.23.)에 의하면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조금은 이미 사전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동 약정에 따라 지급된 것이므로 매출에누리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쟁점보조금1 중 2013.8.7. 이후 지출한 OOO원과 2013.8.7. 이후 지출된 단말기 할부지원금 OOO원(이하 “쟁점보조금2”라 한다)은 모두 청구법인이 이동통신사로부터 안정적인 수수료 수익을 얻기 위해 가입자와 의무사용기간의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였으므로 위 판결 취지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보조금1, 쟁점채무1․2를 부외원가로 인정할 근거 등이 미비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보조금1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해 청구인이 지출한 비용임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 어디에도 쟁점보조금1을 청구법인이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3년 및 2014년 OOO 개통처리부’상에는 대부분 카드로 수납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어 실제 청구인이 지출한 비용이라면 청구법인의 카드사용내역을 제시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실제 지출한 비용이라면 소비자에게 어떠한 유통구조로 누가 어떻게 지급한 것인지,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인지 입증하여야 함에도 막연히 출력된 인쇄물만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2013년 청구법인이OOO 송금내역’은 청구법인이 이동통신사에 납부한 ‘공과금’ 입금내역이지 채무 상환내역으로 볼 수 없고,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경리직원 권연서가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며 공과금으로 기 진술한바 있으며, 청구법인에서 추가 제시한 할부폰 요금, 가입비, 약정할인 위약금 등 ‘공과금OOO을 부외원가로 기 인정하였다. (다) 쟁점채무2가 누락되었다면 자산누락 등 그에 대응하는 대응자산 등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고, 쟁점채무2 누락시 회계처리가 어떻게 된 것인지, 왜 누락되었는지, 채무상환은 어떻게 하였는지 등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할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부채만 누락된다는 것은 회계의 기본원리인 대차평균의 원리를 무시한 무리한 논리이다. 또한 대응자산이 불분명한 경우 그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유보)와 함께 익금산입(대표자상여)으로 처분하여야 하는 것인바, 조사대상 과세기간에서 청구인의 소득금액 및 대표자 상여처분이 변동될 여지는 없다.

(2)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이어야 하는 것으로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바, 쟁점보조금1은 고객의 기존단말기와 관련된 비용으로 청구법인이 이동통신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판매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비용일 뿐이며, 어떤 조건으로 쟁점보조금1을 지원하였고, 조건 위반시 청구법인이 쟁점요금을 회수한 적이 있는지 등에 대한 자료제출이 미비하여 가입고객과의 약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도 불명확하므로 일정한 조건에 따라 할부판매금액에서 직접 깎아 준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2013.8.7. 이후 지출한 쟁점보조금1․2는 고객의 기존단말기와 관련된 비용으로 청구법인이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면서 판매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비용일 뿐이고, 청구법인이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이 아닌 쟁점보조금1․2는 예규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 (가) 대법원 판례(2013두19615, 2015.12.23.)는 대리점이 아닌 이동통신사에 대한 판례로서 보조금이 일정한 조건에 따라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이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깍아 주는 금액’이어야 하는 것으로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바, 대리점인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보조금1․2을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재정경제부장관의 2004.3.15. 할부금대납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금액이라고 회신하였다가 기획재정부장관이 2013.8.7. 할부금 대납액을 다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변경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가입자들에게 지급한 쟁점보조금1, 이동통신사에게 상환한 쟁점채무1, 과소계상된 쟁점채무2를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보조금1 중에서 2013.8.6. 이전 지출된 통신요금 대납액(OOO원)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쟁점보조금1 중에서 2013.8.7. 이후 지출된 통신요금 대납액(OOO원) 및 쟁점보조금2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당사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4)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휴대폰 단말기 거래흐름은 다음과 같다.(청구법인 매출 = 휴대폰판매 + 가입자유치·관리 등에 따른 수수료) OOO

(2) 청구법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가) 처분청에서 경정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과 대응원가(부외경비)는 아래와 같다. OOO (나) 처분청은 2013.8.6. 이전에 청구법인 계좌에서 지출된 금액 중 고객이름이 확인된 아래 단말기 할부지원금 OOO원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쟁점매출액에서 차감하였다. OOO

(3) 청구법인은 쟁점보조금1에 대한 증빙으로 ‘2013년 및 2014년 OOO 개통처리부’를 제출하였고, 동 개통처리부에는 청구법인에서 각 가입자별로 월액요금을 수납한 내역이 나타나며, 당초 처분청은 동 자료가 세무조사 당시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여 신빙성에 의문을 제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동 개통처리부를 이동통신사로부터 요청하여 받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이동통신사로부터 제출받아 조세심판관회의(2016.11.17.)에 참석하여 제출하였다.

(4) 쟁점채무1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13년 OOO 송금내역'을 제출하였고, 동 송금내역에는 청구법인이 2013.2.18.~2013.12.31.까지 OOO원을 법인계좌에서 이동통신사로 이체한 내역이 나타난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동통신사에 납부한 '공과금' 입금내역이라고 하면서, 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아래 '수납내역 총 정리'금액을 공과금(부외원가)으로 기 인정하였다고 답변하였다. OOO

(5) 청구법인의 2013년 및 2014년말 재무상태표를 보면, 외상매입금으로 OOO원이 각 계상되어 있으나, 이 중 이동통신사에 대한 외상매입금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이동통신사로부터 요청하여 제출받은 ‘2013년 및 2014년 OOO 개통처리부’는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에 제출되지 아니하여 쟁점보조금1을 청구법인이 실제 부담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쟁점채무1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2013.2.18.~2013.12.31.까지 법인계좌에서 이동통신사로 이체한 OOO원이 청구법인의 부외채무 상환인지 또는 공과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이동통신사가 발행한 ‘2013년 및 2014년 채권/채무 현황’과 청구법인의 2013~2014사업연도 재무상태표상 외상매입금 잔액이 서로 상이하여 쟁점채무2가 실제 과소계상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에게 이동통신 단말기를 할부판매하면서 지출하는 할부금 대납액에 대해 재정경제부장관이 2004.3.15. 그 금액을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금액이라고 회신하여 과세관청도 이에 따라 국세행정을 집행하여 왔음에도 기획재정부장관이 2013.8.7. 그 금액을 다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금액이라고 입장을 변경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은 변경 전 예규에 따라 각종 이동통신 단말기 구매 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으므로 이를 믿은 청구법인의 신뢰를 보호함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이 이동통신 단말기를 할부판매하면서 고객에게 현금지원금을 주는 경우, 할부금을 대납해주는 경우, 가입비 등을 대납해주는 경우는 모두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의 입장에서 보면 이동통신 단말기를 구매하려는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를 유인하기 위해 단말기 구매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이고, 구매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동통신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각종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이동통신 단말기를 구매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실질이 유사한 점, 이러한 점을 토대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생산한 위 예규에서도 현금지원금과 기타지원금을 달리 취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2013.8.6. 이전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지급한 현금지원금 뿐 아니라 기타지원금을 모두 단말기 매출 관련 과세표준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므로 쟁점보조금1 중에서 청구법인이 2013.8.6. 이전에 지출한 것으로 확인된 통신요금 대납액은 단말기 매출 관련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보조금1 중 2013.8.7. 이후 지출한 통신요금 대납액과 쟁점보조금2가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동 보조금은 고객의 기존단말기와 관련된 비용으로 청구법인이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지 아니하고, 단지 청구법인이 개별적으로 판매촉진을 위해 지출하는 금원에 해당하며, 가입고객과의 약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 보조금은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의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