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판결서에서 청구인이 ****를 실제로 운영했던 자였고, 고율의 이자로 인수자금을 조달하여 ****를 인수하였으며, 청구인에 의하여 고용된 대표이사는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횡령에 가담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횡령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해 보임
쟁점판결서에서 청구인이 ****를 실제로 운영했던 자였고, 고율의 이자로 인수자금을 조달하여 ****를 인수하였으며, 청구인에 의하여 고용된 대표이사는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횡령에 가담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횡령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해 보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11.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국세통합전산망과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임원 및 사용인이나 주주로 등재되거나 근로계약을 맺은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관한 청구인과 처분청 간의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판결서 및 증거기록물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판결서에는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에 대하여 징역 3년 6개월에 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의 항소 기각(2012노1725, 2012.11.22.)으로 확정되었다. <쟁점판결서(2011고합477, 2012.5.25.)> (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증거기록인 OOO, 청구인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OOO의 실제 사주는 청구인이고, 유상증자 대 금 중의 횡령금액은 실제 사주인 청구인의 지시하에 청구인이 관리하던 회사에 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인출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김OOO 진술조서(2011.10.28.)> <배OOO 진술조서(2011.11.8.)> <피의자(청구인) 신문조서 (2011.11.11.)>
(3)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의 주주나 임원의 지위가 아닌 제3자의 지위에서 대표이사인 변OOO과 공모하여 자금을 횡령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횡령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소득처분의 적용에 있어 주주명부나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타인명의로 주식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 및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도 각 위 규정에서 말하는 주주, 임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쟁점판결서에서 청구인은 OOO를 실제로 운영했던 자로서 횡령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고, 고율의 이자로 인수자금을 조달하여 OOO를 인수하였으며, 변OOO은 청구인에 의하여 고용된 대표이사로서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횡령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 등의 진술조서에서 청구인은 OOO의 실제 사주이고, 청구인이 OOO를 인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OOO의 임원 또는 주주인 임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귀속된 횡령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이 경우 상여에 대한 귀속시기는 2009년에 해당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20.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5)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6)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