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임야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및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전-2614 선고일 2016.10.10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잔금이 청산된 20**년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3.10. 충청남도 OOO 임야 72,694㎡ 중 2분의 1 지분(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04.4.16.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황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에 계약금 OOO원, 2004.5.24. OOO원을 지급받았으며, 2004.5.27. 황OOO의 배우자 이OOO이 매매예약가등기를 하고, 2005.9.14. 쟁점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채무자: 청구인)을 해지 및 설정(채무자: 이OOO)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임야는 2014.11.11. 임의경매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 나. 처분청은 쟁점임야의 양도시기를 2005.9.14.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6.5.24.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4.4.16. 황OOO과 쟁점임야의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OOO원, 2004.5.20. 잔금 OOO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OOO원을 지급받고, 2004.5.20. 잔금 OOO원을 지급받았다. 당시 잔금 지급 방식은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OOO의 대출금 OOO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을 양수인이 인수하기로 하고 나머지 잔금을 모두 지급받는 것이었다. 한편 황OOO의 사정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는 추후에 하겠다고 하여 2004.5.27. 황OOO의 배우자 이OOO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 주었다. 황OOO은 쟁점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2004.9.21.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등 쟁점대출금의 이자를 변제하였다. 이OOO은 2005.9.14. OOO로부터 쟁점임야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대출받아 자신이 인수하기로 했던 OOO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고 그 돈을 청구인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쟁점임야의 양도시기는 매매대금을 전부 수령한 2004.5.20.이고, 가사,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더라고 등기부에 가등기가 접수된 2004.5.27.이 양도시기이다.

(2) 쟁점임야의 양도일은 2004년 5월이고 무신고 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7년인바, 2005.6.1.부터 7년이 훨씬 경과한 2016.5.24.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7조 는 국세징수권은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시효는 5년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바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4.4.16. 쟁점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OOO원 중 2004.4.16. OOO원은 2005.9.14. 양수인이 청구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청구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이 말소함과 동시에 이OOO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대금청산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쟁점임야의 양도시기는 양수인이 청구인의 채무를 승계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된 2005.9.14.이다.

(2) 청구인은 2004.5.27. 및 2010.5.25. 매매예약가등기를 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신청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청구인과 이OOO 간의 매매계약서, 이OOO의 주민등록등본의 제출이 필수적이다.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양도를 은폐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실제와 다르게 매매예약가등기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조하였으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하고, 가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므로 대금청산일인 2005.9.14.을 양도시기로 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인 2016.5.31. 내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국세부과제척기간과 고지된 국세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적용대상이 전혀 다르므로 소멸시효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임야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②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2)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민법 제453조(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 제삼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해관계 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삼자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황OOO이 2004.4.16.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2004.4.16. 청구인이 황OOO에게 발행한 영수증에 청구인이 계약금 OOO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2004.5.24. 청구인이 이OOO에게 발행한 영수증에는 청구인이 잔금 OOO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 및 OOO원은 OOO 대출금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쟁점임야의 부동산등기사항 중 주요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라) 청구인이 황OOO으로부터 쟁점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받았다는 증거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2004.9.21. OOO원을 황OOO 명의로 입금된 내용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수인이 근저당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2004.5.20. 또는 가등기일인 2004.5.27.이 쟁점임야의 양도시기라고 주장하나,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기는 점, 청구인은 쟁점임야에 대한 매매대금 OOO원 중 2004.4.16. OOO원은 양수인이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후 2005.9.14. 쟁점대출금 변제 및 신규대출을 통하여 양수인이 사실상 청구인의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양수인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금액은 그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잔금지급 지연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할 지연이자의 성격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매매예약가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므로 양도시기와 무관한 점 등에 비추어 2005.9.14. 양도대금이 청산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때를 쟁점임야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무신고 시 국세부과제척기간인 7년 및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난 후에 이 건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양도한 후 약 9년이 경과할 때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한 채 등기명의자로서 부담을 감수하였고, 임의경매 절차 시 등기명의자로서 의무를 수행하였으며, 소유권이전등기 대신 매매예약가등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방법으로 양도행위를 은폐함으로써 청구인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시점인 2016.5.30. 이내인 2016.5.24.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징수처분에 관한 것으로 이 건 부과처분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