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6-전-2539 선고일 2016.09.30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소유한 이후 사업소득 및 임대소득,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농업에 상시 종사한 자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의 탐문시 마을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0.3.12. OOO 답 2,271㎡, 같은 리 287 답 1,973㎡, 같은 리 284-3 답 164㎡ 합계 4,40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3.12.20. OOO원에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8년 이상 자경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한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여 8년 이상 자경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2015.12.3.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6. 이의신청을 거쳐 2016.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은 양도 당시 농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어야 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 및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마을 주민인 OOO가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한 기간은 구입 초기인 1990년 3월부터 2~3년 간임에도 처분청은 2000년부터 2~3년간 대리경작하였다는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OOO가 경작한 이후에는 OOO이 경작하였다는 마을 주민들의 증언이 있었다고 하나, 청구인이 OOO 의원으로 재직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OOO이 경작을 도와준 것이 사실임에도 이와 다른 부분에 대하여 확인절차 없이 처분청의 조사 결과만을 믿고 이의신청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경작사실증빙으로 제출한 거래자별매출 상세내역서의 대부분은 시설원예자재 구매내역으로 논농사와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하나 그 농자재 중 OOO(주) 농약사에서 구입한 것은 대부분이 시설원예자재가 아닌 논농사에 필요한 농자재이므로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분청은 OOO와 OOO만이 쟁점농지와 인접한 마을에 거주하고 과세전적부심에 확인서가 첨부된 OOO, OOO, OOO, OOO, OOO, OOO 등은 쟁점농지와 인접하여 거주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들은 청구인과 오래전부터 잘 알고 지내는 지인이거나 집안사람들로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는데 직접 참여하여 도와주거나 영농작업 등에 직접적인 조언 등으로 협조한 조력자들로서 쟁점농지의 자경여부를 잘 알고 있고, 그 중 처분청의 조사시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OOO의 확인서를 재차 징구하여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소득 중 OOO과 OOO은 사업자등록상 명의가 청구인이나 청구인이 경영하지 않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직접 운영하였다는 주장을 아무런 확인 없이 배척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중부도서는 청구인의 사업이력에 기재하여 주장하는 등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의 조사자가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확인서를 직접 낭독한 사실이 없고 다만 세무가이드북을 교부하면서 미리 작성된 양식인 낭독확인서에 날인을 요구하여, 청구인이 아무런 의식 없이 날인한 것을 가지고 법에 명시된 과세공무원의 의무이행을 다했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다. 처분청은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에 관한 의견진술에서 성실성 추정은 말 그대로 추정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에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청구인은 같은 법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도 않음에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사실 그대로 작성한 문서를 믿지 않으며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의 입법취지를 배척한 이 건 처분은 매우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농지에 대한 자경 여부를 조사한바, 쟁점농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농지 앞쪽으로는 보건소와 마을회관이 있으며, 마을회관 주변으로 토박이 마을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가가 있어 마을 주민들에게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쟁점농지 소재지 마을 토박이, 쟁점농지 연접지역 경작자, 쟁점농지 소재지 마을회관에 있던 주민들에게 탐문한바, 쟁점농지는 OOO 사람의 농지로서 마을 주민들이 돌아가며 농사를 지었고, OOO에 있는 농지 중 외지인이 와서 농사지은 경우는 거의 없고, 딱 한명 봤는데 OOO 사람 한 사람이 OOO까지 와서 농사를 지었다고 하며, 마을 주민들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OOO이 지었고, 그 이전에는 OOO가 지었으며 OOO 이전에도 OOO 마을 주민들이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 경작사실 증빙인 거래자별매출 상세내역서의 대부분은 시설원예자재 구매내역으로 논농사와는 거리가 있으며 10인의 확인자는 OOO, OOO 외에는 강내면에 거주하지 않거나 사업자, 근로소득자의 확인서 등을 자경사실 입증서류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1990년부터 쟁점농지 양도시까지 축산업, 서점운영, 임대․분양업, 법인의 등기이사, 시의원을 역임하면서 고액의 사업수입금액, 근로소득금액이 있었으며, 쟁점농지를 마을 주민들이 대리경작한 사실이 있고 쟁점농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계속해서 모내기, 탈곡작업은 농기계를 소유한 기계주에게 부탁하여 농작업한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감면규정은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농지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줌으로써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데 사업수입금액, 근로소득이 있는 청구인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며, 2013년 서울고등법원 판례에 따르면, ‘벼농사를 위하여 실제 행해진 전체 농작업에서 제3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한 농기계작업 등을 제외하고 청구인이 수행한 물대기, 경운작업, 농약살포 등의 농작업만으로 전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경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바, 청구인도 직접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어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법원은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존재를 근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무조사절차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는 되지 아니한다(인천지방법원 2007.11.29. 선고 2007구합3637 판결 참조)고 판시한바, 처분청은 2015.8.24. 세무조사 착수 당시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 및 제81조의7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통지, 납세자권리헌장, 세무조사에 따른 안내말씀을 교부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을 낭독하여 조사사유, 조사기간과 권리구제 등 납세자 권익보호 절차에 대해 설명한 후 관련내용이 인쇄되어 있는 세무조사가이드북을 교부하고, 청구인으로부터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확인서에 자필서명을 받았으므로 이를 세무조사절차 위배라고 할 수 없다.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은 말 그대로 추정일 뿐 납세자가 신고시 제출한 감면신청이 OOO% 맞다는 것은 아니며, 이 건 세무조사 실시는 OOO장으로부터 조사승인을 받아 실시하여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위배와는 무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② 납세자권리헌장 교부절차 및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16까지에 규정된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세무조사"라 한다)

3.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제81조의6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①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농지 취득 및 양도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나) 청구인의 주소변경 이력은 아래 <표2>와 같으며, 배우자 및 자녀는 2005년 8월부터 해외 이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다)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년~1995년 기간 동안 축산업을 영위하였고 1994.11.~1997.1. 기간 동안 OOO, 1997.8.~2002.6. 기간 동안 OOO을 운영하였으며, 1996년부터 현재까지 3~6곳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3> 과 같다. <표3> (라) 청구인의 사업장별 수입금액 및 근로소득 현황은 아래 <표4>와 같으며, 1995년~2002년 기간 동안 서점운영 수입, 2006년~2011년 기간 동안 임대수입, 2001년~2013년 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마)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다른 농지 취득․양도한 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바) 청구인의 연도별 출․입국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사) 청구인의 배우자(OOO) 연도별 출입국 내역(2005년 8월 현지이주 전)은 아래 <표7> 과 같다. <표7> (아)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2015.9.)상 현지확인 및 주변 탐문한 내용과 자경 여부에 대한 의견은 아래와 같다. (자) 청구인은 관련 증빙을 제시하면서 아래와 같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였다.

1.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1990.3.12. 취득하여 2013.12.20.까지 23년 9개월을 보유한 농지로서 OOO거주 OOO에게 1990.3.12. 구입시부터 1992.10.30.까지 2년 7개월간 위탁영농을 하였고, 이후 1993년부터 2013년까지 직접 경작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OOO가 쟁점농지를 2000년부터 2~3년간 임대받아 경작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직접 찾아와서 임대를 부탁한 것은 아니고 전에 경작한 사람이 경작하지 못한다고 하여 본인이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나, 이는 전후 사정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농지 소유자인 청구인의 허락도 없이 경작을 하였다는 주장인지 신뢰할 수 없으며, 처분청의 2015.3.12. 조△△의 진술내용이라는 것을 보면, ‘1998년~2005년 이장을 하던 당시 쟁점농지는 OOO이 논농사를 했고 그 전에는 OOO가 했는데’ 라고 되어 있듯이 OOO의 진술은 과세전적부심 신청시 청구인이 OOO에게 징취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 내용이 사실임에도 이를 외면한 채 신뢰할 수 없는 진술자료들만을 믿고 청구인의 주장은 확인절차 없이 묵살하였다. 또한, 처분청이 녹취한 OOO의 진술내용에 ‘쟁점농지를 본인이 9년 정도 논농사를 지었 다고’ 하나, 이는 OOO이 농사지을 당시가 아닌 농기계가 필요한 작업을 할 때 그와 동시에 청구인은 농기계작업 보조일에 직접 참가하였고 청구인이 2004년부터 쟁점농지를 양도할 때까지 약 9년 동안 모내기와 추수할 때 농기계 작업을 의뢰하였던 것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계약서 및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우월적인 지위에서 주장하는 내용만으로 청구인의 정당한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2. 모내기 이전 논두렁정비, 논갈이, 묘판조성 등의 작업은 청구인이 하고 모내기 작업은 농기계 소유자에게 부탁하였으며, 후속조치를 직접 하였고, 이후 6월부터 추수때까지 논농사 기간 5개월 동안 논두렁정비, 물꼬정비, 잡초제거, 농약살포 등 청구인이 수시로 작업하였으며 추수시에도 추수작업이 용이하도록 언저리 벼베기 등의 작업을 함께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농지 주변의 OOO 주민 몇 사람에게 막연하게 OOO사람 토지였는데 OOO사람이 농사짓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땅주인을 알지 못하며 청주사람들 땅은 대부분 동네사람들이 농사를 지었다는 등의 신뢰할 수 없는 진술 내용만을 토대로 청구인을 주장은 부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토박이 주민들이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하여 그 주민들에게 탐문한바, 쟁점농지를 OOO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며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사실과 다르며, 청구인이 취득한 1990년 초부터 2~3년간은 OOO에게 위탁하여 영농하였다. 이 후 OOO 거주 OOO과 OOO이 농기계로 영농의 일부를 도와주고, 2006년 시의원이 된 후 OOO이 기계로 도와준 것이지 위탁영농을 한 것이 아니며, 설령 위 주민들의 진술이 맞다고 하더라도 1993년부터 2006년 이전까지는 누가 경작하였는지 분명하지 아니함에도 주민들 진술이 그렇다는 처분청 의견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과세전적부심사에 제출된 OOO 외 5명의 확인서는 쟁점농지와 인접하여 거주하지 아니 한다는 이유로 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들은 청구인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이거나 집안사람들로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는 데 직접 참여하여 도와주거나 영농작업 등에 직접적인 조언 등으로 협조한 조력자들로서 쟁점농지의 자경여부를 잘 알고 있고 그 중 처분청의 조사시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OOO의 확인서를 재차 징구하여 과세전적부심에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4. 청구인은 농지원부에 자경 농업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감면 신청 당시 세무서 제출용으로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조합원 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1.9.14. 가입하여 현재까지도 조합원으로서 순수 농업인이다. 2001년부터 시행된 논농업직불제에 의한 지급대상은 읍․면장이 확인한 실경작자인바, 논농사직불금 등을 12년간 수령한 사실로 보아 객관적으로도 자경농임을 입증할 수 있음에도 이를 부정하고 인근 주민의 진술만을 인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5. 처분청은 쟁점농지 경작사실 증빙으로 제출한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서 대부분은 시설원예자재 구매내역으로 논농사와 거리가 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주) 농약사에 확인한바, OOO가 발행한 ‘2015년 작물보호제 지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년도부터 구입한 농약 중 2012년 8월에 구입한 뉴원사이드(원예작물용)만 제외하고 논부라, 론스타, 파단, 마세트, 스테이바그린과 하나처와 바리문, 스미치온, 명타자 등은 벼농사에 쓰이는 농약, 영양제, 살충제이며, 처분청이 OOO에서 구매한 농약 등이 시설원예자재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내에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밭농사를 짓기 위한 농자재 등이 필요하여 구입한 것으로 이는 오히려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요건을 충족 하는 농업인임을 반증하는 명백한 근거임에도 이를 원예자재 구매내역이라 하여 부인하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행위라 할 것이다.

6.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의 출입국 내역 등을 파악하여 자경요건에 위배된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의 2001년부터 2013년까지 13년간의 출국일을 644일로 합쳐서 마치 자경할 시간이 없는 것으로 주장하나, 이는 매년 농사철이 아닌 12월부터 2월까지의 기간 내에 주로 이루어졌고 2006년 시의원 시작할 때부터는 공무상 출장이었는데 이를 마치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처럼 보는 것은 자경사실을 부인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7.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축산업, 서점업, 부동산 임대업 및 분양업, 법인의 등기이사, 시의원을 역임한 것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 심판원 결정례는 양돈업을 영위하였다거나 개인택시 사업을 영위한 사실, 경비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더라도 자경을 인정하였는바, 청구인의 경우에도 제출한 소명자료와 같이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 청구인이 2015.8.11. OOO 등기이사로 근무중이라고 진술한 부분은 OOO의 사실확인서와 같이 비상근이사로 재직하여 근무일지가 존재하지 않고 소득은 비상근이사로 현안 자문 및 경영 지도의 대가로 받은 것이다.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8년간 청주시의원으로 활동하였으나, 연간 회의일수는 90일 이내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직접 영농이 가능했는데, 월 7~10일을 제외한 20일은 온종일 영농에 참여할 수 있고 회기기간 중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새벽이나 저녁시간을 이용하였으며, 논농사 기간 동안은 회기가 거의 없어 직접 영농이 가능하였다. 청구인은 서점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일 뿐 사실상 경영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직접 하였다. 즉 OOO은 청구인의 거주지와 인접한 거리에 위치하여 배우자가 출판사, 도매서점들과 직접 거래하였고 서점 건물주인 OOO와 임대료 등을 직접 처리하여 실질적으로 경영하였으며, OOO은 청구인의 형 건물에 소재하여 배우자가 임대료 없이 사용하며 출판사, 도매서점들과 직접 거래하고 종업원 2~3명과 함께 서적을 판매하는 등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 부동산임대업은 상시 일정한 장소에서 근무를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임대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이 있다 하여 전업농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 (차)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및 이의신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1991.3.15. 최초 작성일자의 농지원부에는 농업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쟁점농지의 실제지목이 답이며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표시되어 있다.

2. 2015.8.25. OOO이 발행한 조합원 증명서에는 청구인이 2001.9.14. 출자금액 OOO원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연도별 비료, 농약 등의 구입 관련, 2001.8.25.∼2007.7.25. OOO(주) (소매업/종자) 거래내역서상 OOO원, 2009.3.13.∼2014.10.16. OOO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 상 OOO원이 구매금액으로 확인된다.

4. 인쇄된 경작사실확인서 4부에는 확인자의 자필서명이 되어 있으며, 작성일자는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5. 인쇄된 (경작)확인서 5부에는 확인자의 자필 서명이 되어 있으며, 작성일자는 미표시 되어 있다.

6. 인쇄된 (서점운영)확인서 3부에는 청구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던 가경서적과 OOO의 실제 운영자는 청구인의 배우자라는 내용으로 작성일자는 2016년 3월로 나타난다.

7. 근로소득 확인서에 OOO 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은 청구인이 당사의 비상근이사 로서 상시근무가 아닌 자문 및 경영지도의 대가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확인해 주었다.

8. OOO에서 2016.3.7. 작성한 OOO 회기 일수는 아래와 같다.

9. 직불금 지급 약정(변경) 신청서 및 직불금 등 OOO 계좌 입금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논농사 직불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아래와 같다.

10. 양곡수매실적 거래내역 요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5.8.25. 1990.1.1.부터 2000.12.31.까지의 양곡수매실적 거래내역을 OOO에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보존기간(10년)의 경과로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카) 청구인은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항변하였다.

1. 청구인은 농업과 동떨어진 자가 아니며 적어도 2000년 초반까지는 농업과 축산업에 종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농지와 인접한 OOO 일대에서 거주하면서 군 제대 후 축산업 및 농업에 종사하여 농사에서 나온 부산물을 축산 조사료에 사용하기도 하고 축산 부산물을 쟁점농지 등 양질의 토양을 만드는 데도 사용하였다. 청구인은 OOO 토지가 OOO 시행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 편입되어 토지보상금을 받아 쟁점농지를 대체농지로 취득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 외에도 1990년경 OOO 토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다가 2003년경 OOO에게 양도하였는데 이 당시에는 처분청으로부터 8년 자경을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바 있다. 이는 적어도 청구인이 1990년경~2003년경 전업농 내지 농업에 종사하였다는 것이고, 청구인이 농업 외에 다른 일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1993년경부터 시의원이 되기 전인 2000년 초중반까지 약 10여년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것이고, 처분청이 종전 처분에서 인정한 사실과 동일하다.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는 1990년경~2003년경까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가 집중되어야 하나, 처분청은 1990년경~2013년까지 쟁점농지를 보유한 전체(약 23년)를 하나의 단위로 구분 없이 조사함으로써 OOO 마을 주민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왜곡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즉, 청구인은 최근 10여 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는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나, OOO 마을 주민들에게 막연히 청구인이 1990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면, OOO 마을 주민들은 최근 10년 내지 15년 동안의 기간을 토대로 답변할 여지가 큰 것이다. 청구인은 불복절차를 진행하면서 OOO 주민들의 진술을 알게 되어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던 기간과 그 이후의 기간을 구분하여 질문한 결과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고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을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은 1993년~2000년 초중반까지 자경하였다는 것이므로 2000년 초중반 이후의 출입국 내역은 처분의 근거로 삼을 이유가 전혀 없고 2003년까지의 출입국 내역에 의하더라도 자경이 충분히 가능할 정도의 범위에서 이루어졌다. (타)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는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직접 경작”의 개념은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 주어 농업ㆍ농촌을 활성화하려는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일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인과는 달리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또는 농업인 자신이 2분의 1 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을 투입함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농지소유자가 농업 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면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1990년~2013년) 중 최소한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소유한 이후인 1995년부터는 사업소득 및 임대소득,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농업에 상시 종사한 자로 보기 어려워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여야 함에도 농기계를 소유한 마을 주민들로부터 논갈이, 모내기, 벼베기 등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면서 약 3년 간 마을 주민 OOO에게 위탁하여 영농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후 직접 경작하여야만 하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의 탐문시 마을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1994년~2002년까지 서점을 운영한 적이 있고 2000.11.19.부터는 배우자가 해외에 출국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영농자재 구입비용 등은 2001년 이후 지출한 것이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작기간 동안 쟁점농지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수령한 논농사직불금도 2002년 이후에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2006년부터 OOO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자가 납세자권리헌장을 낭독하지 아니하고 세무가이드북만 교부하면서 낭독확인서에 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조사공무원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및 제81조의6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사실 그대로 작성한 문서를 믿지 아니하는 것으로 납세 자의 성실성 추정원칙의 입법취지를 배척한 것이라 매우 중대한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주장 한다. (나) 처분청은 2015년 3월 쟁점농지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대리경작혐의가 있어 OOO장에게 실지조사 대상으로 수시선정할 것을 승인 요청하여 2015.7.15.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1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작성한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확인서상에는 청구인이 2015.8.24. 자필로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 자가 납세자권리헌장을 낭독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만으로 쟁점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추정하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OOO장으로부터 실지조사 수시선정 대상 승인을 받은 점, 청구인이 납세자권리헌장 낭독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조사절차상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