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할부이자수수료 수입 및 할부채권매각손실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이동통신사가 체결한 부속계약서에 대리점이 고객에게 단말기를 할부 판매하는 경우 대금에 할부이자수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고 나타나는 점, 쟁점보조금은 판매촉진등을 위한 장려금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이 할부이자수수료 수입 및 할부채권매각손실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이동통신사가 체결한 부속계약서에 대리점이 고객에게 단말기를 할부 판매하는 경우 대금에 할부이자수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고 나타나는 점, 쟁점보조금은 판매촉진등을 위한 장려금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휴대폰 단말기를 할부로 판매할 때 발생된 할부이자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법인세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가) 청구법인과 이동통신사가 체결한 아래 <첨부1> “Mobile 상품취급에 대한 부속 계약서”에 따르면, 단말기 할부판매시 할부이자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이동통신사에서 지급하고 할부이자수수료 지급은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실제 이 수수료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 <첨부1> (나) 이동통신사의 업무연락(유통관리 1207-05, 2012.7.13.)인 “단말기 할부이자 제도도입 관련 회계(세무)처리 공지”에 따르면, 할부채권액을 이동통신사로 매각할 때 동 할부수수료 금액을 대리점인 청구법인의 매출채권매각손실로 처리하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또한 처분청은 할부이자수수료에 대한 이자산정시 할부기간을 24개월로 하고 연 5.9%를 적용하여야 하나 30개월로 과세하였으므로 그 차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분은 부당하다. (라) 서면법규과-962(2014.9.2.)의 예규에 의하면, 이동통신대리점이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판매하면서 이동통신단말기에 대한 할부채권과 할부수수료를 고객이 가입한 이동통신사에 매각하고, 이동통신사는 해당 할부채권 등을 이동통신전화요금과 함께 고객에게 청구하여 회수하는 경우 해당 할부채권 등의 매각과 할부채권 등의 회수는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4조 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이 건 할부수수료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마) 이동통신사는 채권보증사에 대금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하고, 할부수수료도 통신서비스 대가와 함께 청구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하였으며, 고객이 할부금 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동통신사는 채권보증사에 청구하여 보상받게 되는 구조이므로, 할부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의 할부판매금액은 이동통신사로 양도되어 청구법인의 단말기외상매입금액과 서로 상계 처리되고,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정리하고 남는 매입채무는 기타 채무로 추후 수수료 및 인센티브 지급시 차감하여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가) 청구법인은 위 현금을 재원으로 고객의 할부금 및 가입비 등을 직접 대납하거나 위탁판매점을 통한 고객할부금 및 가입비 등을 지급하여 필요경비로 인정 받았는바, 조사 당시 조사기간의 촉박으로 제출하지 못한 고객의 가입비 및 할부금 대납액으로 2010년 OOO원을 지출하였기에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 (나) 고객할부금 등을 대납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처분청의 의견대로 전체금액을 매출로 계상하더라도 이동통신사와의 거래시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입채무를 상계처리를 한 후 법인의 경비로 지출하여 법인의 자금유출이 없으며, 이럴 경우 증가되는 법인의 소득금액도 없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고객에게 이동통신기기를 할부판매하여 그에 대한 성과로 장려금을 지급받았고, 이동통신사에서 이 금액 전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역발행하였지만 고객에게 지급된 보조금(이하 “쟁점보조금”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의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본사인 이동통신사에서 일괄적으로 역발행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보조금을 발행된 세금계산서에서 차감하지 못하였고 할부매출에서 사전약정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은 쟁점보조금에 해당되는 세금계산서 발행분을 감액 경정을 하고 기타매출을 증액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 및 청구법인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받은 수수료는 아래 <표1>과 같고, 이는 청구인 및 청구법인이 이동통신사와 맺은 계약서상 수수료 및 인센티브 지급기준에 따른 것이다. <표1> (단위: 백만원) (다) 또한 청구인 및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를 역발행하면서 기타매입채무 등을 상계한 금액만을 아래 <표2>와 같이 수령하였다. <표2> (단위: 천원) (라) 가입유치활동, 가입대행, 부대서비스업무 등은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나 대리점에서 지급받은 인센티브는 가입자 유치 촉진 및 장려를 목적으로 그 월별 영업정책에 따라 조건을 별도로 정하여 그 조건을 성취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하는 정책적 수수료이며, 물품의 기종이나 거래수량 등에 따라 규모와 지급조건을 달리하여 지급을 받는 인센티브 성격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지급 받았기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이 타당하다. (마) “대리점계약서” 및 “Mobile 상품 취급에 대한 부속계약서”에도 명확하게 수수료와 인센티브의 성격은 구분되어 있고, 이에 따라 수수료와 인센티브는 구분 지급되었으며, 사전약정에 의한 월별정책 미달성 및 조건에 미충족 할 경우 장려금은 환수되었다. (바) 인센티브는 판매촉진, 시장개척 등을 목적으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최근 대법원(2015.12.23. 선고 2013두19615 판결)도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보조금을 판매장려금 등으로 계상하고 단말기의 공급가액의 감소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마치 대리점이 가입자로부터 보조금 채권을 승계취득하여 원고의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대금채권과 상계하는 형식으로 정산을 하였더라도, 이러한 회계 및 세무처리는 이 사건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보지 않던 당시 과세행정을 고려한 부득이한 조치로 볼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보조금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하기도 어렵다”라는 취지로 판결한바 법원은 장려금과 보조금의 성격자체를 명확하게 구분하였다. (사) 대리점은 이동통신사로부터 사전약정에 의한 인센티브를 받아 단말기 등을 판매하고 있고, 인센티브는 가입자에게 귀속되는 현금이며, 대리점의 주 수입원은 가입자유치수수료, 가입대행, 부대서비스업무 및 가입자요금제 지속유지에 따른 고객별 관리수수료이다. 또한, 가입자 유치 촉진 및 장려를 목적으로 물품의 기종이나 거래수량 등에 따라 규모와 지급조건을 달리하여 지급을 받은 인센티브 성격의 수수료는 매출세금계산서에 포함되어 발행되었고, 쟁점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분 중 쟁점보조금에 해당되는 금원은 감액되어야 할 것이다.
(1)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항목은 첫째 단말기 판매금액으로 “단말기 할부채권양도 입금액”, “단말기 제휴카드 판매금액”, “단말기 신용카드 및 현금판매금액”, “의무할인약정 보조금 수입액”, “할부채권이자 수입액”을 합한 금액이고, 둘째 이동통신 신규가입자 유치 등에 따른 “가입자 유치수수료”, “가입자 관리수수료” 등으로 이동통신사에서 역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며, 셋째 단말기 판매와 관련하여 이동통신사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수수료 수입액에서 통신판매점 판매수수료와 소비자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이다. (가) 이동통신사 전산망에 보관 중인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및 청구법인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단말기 판매금액, 수수료 수입액, 판매수수료 등을 확인하여 본 바 아래 <표3> 및 <표4>와 같이 실제 금액과 신고금액에 차이가 있다. <표3> (단위: 백만원) <표4> (단위: 백만원) (나) 청구법인은 고객에게 이동통신기기 판매시 발생하는 할부이자에 대한 것은 지급을 제외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실질적으로 지급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영업관리, 인사관리, 본사관리, 소매점 관리 등 제반업무를 처리한 김OOO 이사는 “수수료 기초 데이터”의 실 판매금액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한 단말기 판매금액으로 이는 할부판매금액, 제휴카드 판매금액, 일부 신용카드․현금판매금액으로 구성되며, 여기에 의무약정보조금과 할부판매이자를 더하면 최종 기타매출이라고 진술하면서 세부자료인 대리점 채권․채무확인서, 이상관리 월마감 추이 장표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할부채권, 제휴카드매출, 의무약정매출, 할부채권에 대한 할부이자의 합계액에서 요금할인액을 차감하면 기타매출금액이 된다고 소명하고 있어 이는 이동통신기기 할부매출에 따라 발생하는 할부이자가 수입금액의 일부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고, 계약서에 대리점이 고객에게 할부 판매하는 경우 할부대금에 할부수수료가 포함된 가격으로 단말기 할부판매를 하여야 한다고도 명시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채권양도시에 할부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연 5.9%에 달하는 이익을 받지 못하였고 주장하나, 이는 영세매장에서 고액의 수입을 포기한 것으로 그 이유와 그 이익의 귀속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단지 할부이자를 매출채권매각손실로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또한, 청구법인은 할부이자 산정시 기간을 24개월로 하여 연 5.9%를 적용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이는 24개월 할부판매시에만 적용되는 수수료로 총 수익률이 아닌 연이자율이고, 처분청이 적용한 통산수익률 7.8014%는 할부기간 24~36개월에 대한 통산 수익률로 이는 청구법인의 제반업무를 처리한 김OOO 이사의 진술과 일치하며, 청구법인은 단말기 할부매출 건별 할부기간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 및 청구법인은 고객의 할부금 및 가입비 대납액으로 2010년 OOO원을 지출하였기에 손금으로 산입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가) 조사 당시 청구인 및 청구법인은 고객에게 직접 지급한 가입비 및 할부금 대납액 2010년 OOO원을 경비로 제출하여, 처분청은 이를 손금산입하였고, 이는 신용카드 결제, 통장송금, 전산상 대납 처리를 통해 청구법인이 실제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 인정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는 조사 당시 인정한 자료와 중복되는 경비임은 물론 구체적인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료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쟁점보조금이 용역제공의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의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 이동통신 업계에서 보조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사실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청구법인 등 대리점으로 이동통신회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통신회사는 대리점에 월별 영업정책에 따라 조건을 별도로 정하여 그 조건을 성취하는 것을 전제로 용역의 대가인 판매수수료를 대리점에게 지급하고 있다. (나) 대리점은 통신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범위 내에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동통신사로부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수수료 및 인센티브로 총 OOO원을 지급받았으며, 이 금액 전부가 아닌 일부인 OOO원을 위탁판매점 및 소비자에게 수수료 및 대납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법인의 소비자 판매 분인 기타매출 누락금액이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다) 다만, 2013.8.6.까지 소비자에게 지급한 보조금은 국세청 예규 재소비-295(2004.3.15.)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고, 청구법인과 이동통신사는 지속적으로 수년간 공급가액에 이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왔으며, 이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도 발행 및 교부된 바가 없다. 또한 단말기 판매건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액이 계산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대리점 계약에 근거하여 이동통신사의 특정 정책에 따라 가입자 유치 등의 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에 포함된 쟁점보조금을 기타매출에서 차감하여 신고한 부분에 대해 매출 누락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단말기 할부 판매시 발생한 할부이자수수료를 할부채권매각손실로 손금 산입하고, 할부이자 산정시 기간을 24개월로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추가 제출한 가입비 및 할부 대납금을 손금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3) 가입자에게 지급된 단말기 현금 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법률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에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한다.
(4)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5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재1항에 따른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6)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주 수익원은 신규가입자 유치에 따른 “가입자유치수수료”,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 이후 소비자가 가입기간동안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통신료 납부액에 수수료율(2G, 3G: 4∼11%, LTE: 7%)을 적용하여 지급받는 “가입자관리수수료” 등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단말기를 이동통신사로부터 매입하여 통신판매점을 통해 위탁판매하거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였고, 판매액 중 할부판매 및 제휴카드판매금액은 매월 말을 기준으로 전액 채권양도를 통하여 본사 매입채무와 상계되며, 단말기를 매입하여 소비자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동통신사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지급받고 이동통신사가 전액 매출세금계산서를 역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 및 청구법인과 이동통신사 간에 체결한 본 계약 및 Mobile 상품 취급에 대한 부속계약서의 주요내용은 각각 아래 <첨부2> 및 <첨부3>과 같다. <첨부2> <첨부3> (나) 이동통신사가 청구법인에게 시달한 “단말기 할부이자 제도 도입에 따른 세무신고 변경의 건”에 대한 업무연락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법인은 단말기 판매시 부속계약서에 따라 이동통신사에게 승계되는 할부채권의 대가는 할부이자수수료 금액이 제외되는 것이고, 이동통신사로부터 업무연락은 할부이자수수료를 매출액으로 계상하였다가 매출채권매각손실로 비용처리하라고 하였으나 실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는 단말기 공급가격 및 그 부가가치세만 매출로 계상하였다가 이동통신사에게 승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할부이자수수료에 대하여 과세한다면 업무연락과 같이 할부이자수수료를 매출채권매각손실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청구법인은 지출된 가입비 대납액 등을 추가 비용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이 건 청구사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전산출력물 이외에 신용카드 결제, 통장송금내역 등 청구법인이 위 비용을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았다.
(4) 재정경제부장관(현 기획재정부장관)은 대리점이 이통통신 단말기를 할부계약에 의해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현금이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2004.3.15.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회신(소비세제과-295)하였다가, 2013.8.7.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종전 견해를 변경(부가가치세제과-471)하였고, 그 시행일과 관련하여 종전 예규도 2013.8.7. 이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변경 예규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한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8.6.까지 소비자에게 지급한 보조금은 위 질의 등에 의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단말기 할부판매시 발생한 할부이자수수료를 수입으로 계상하지 않고 할부채권매각손실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실제 할부이자수수료 수입 및 할부채권매각손실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당초 청구법인은 할부채권, 제휴카드매출, 의무약정매출, 할부채권에 대한 할부이자 합계액에서 요금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이 기타매출금액이라 소명하였고, 청구법인과 이동통신사가 체결한 부속계약서에 대리점이 고객에게 단말기를 할부판매하는 경우 대금에 할부이자수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고 나타나는 점, 또한, 청구법인은 할부이자 산정시 기간을 24개월로 적용하여 달라고 주장만 할 뿐 할부매출 건별로 할부기간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조사시 미처 제출하지 못한 고객 대납 가입비 및 할부금을 추가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이 대납한 가입비 등 총 OOO원을 손금산입하였고, 이는 신용카드 결제, 통장송금, 전산상 대납 처리내역 등을 통하여 실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추가 제출한 자료가 조사 당시 인정한 자료와 중복되는 것인지가 확인되지 않고, 실제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동통신사와 청구법인은 할부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전액 상계 처리하거나 법인의 경비로 지출하여 자금유출이 없어 대표자 인정상여처분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이 매입채무와 전액 상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당초 단말기 할부매출채권 양도액 등 기타매출 OOO원 등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이 과세된바 할부매출채권과 매입채무 등의 차액 부분에 대하여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과세한 이 건 처분도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가입자에게 지급한 쟁점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이동통신사는 월별 영업정책에 따라 별도로 정한 조건을 성취하는 것을 전제로 판매수수료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그 범위 내에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 또한 기획재정부(구 재정경제부)는 2013.8.7.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고 유권해석을 변경한 점, 핸드폰 개통시 청구법인은 가입자들에게 단말기를 정가로 공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보조금이 새로이 공급된 단말기의 공급가액에 대한 것인지, 기존 단말기에 대한 위약금, 기타의 가입비 등의 다른 명목에 대하여 지급된 것인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금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가액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아가, 쟁점보조금은 청구법인이 가입자를 모집할 때 일정한 의무사용기간 동안 이동통신사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라 통상 판매촉진 등을 위한 장려금으로 봄이 타당한 점(조심 2016부3870, 2017.2.1.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