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전-2526 선고일 2016.09.28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경작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시행규칙 제27조의3(농지대토 경작개시기간의 예외 등)의 개정규정도 2014.7.1. 이후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신규 농지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3.11. OOO 답 506㎡ 및 같은 리 450 답 66㎡(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13.5.16. OOO 답 948㎡(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3.5.21.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라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고, 대토농지는 2015.3.4. 국토교통부에 수용되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농지대토 감면 적정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2015.12.8.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9. 이의신청을 거쳐 2016.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2013년 5월경 취득한 대토농지는 답이고 취득 당시 임차인이 농사를 짓고 있어 그 해에는 임차인이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청구인은 다음 해인 2014.4.16.부터 2014.9.5.까지 OOO에 수감되어 농사짓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대토농지는 2015.3.4. 국토해양부에 수용됨).

(2) 청구인은 OOO에 거주하면서 종전농지가 소재한 OOO까지 자동차로 이동하면서까지 농사를 지었는데, 청구인의 거주지에 소재한 대토농지를 직접 농사짓지 않았을 리가 없다. 다만, 청구인이 구치소에 있는 동안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이 불가능하여 타인이 대신 농사를 지었는바, 2014년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도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예외규정이 신설된 점을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특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2014.2.21.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대토농지 취득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득이한 사유를 경작요건의 예외로 해석하고 있지 아니한다(OOO법원 2010.7.21. 선고 201010구합902 판결, 조심 2014전2609, 2014.6.30. 참조).

(2) 청구인은 대토농지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2014.4.10.〜2014.9.5. 기간 동안 교도소 수감 등으로 인하여 대토농지에서 경작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2013․2014년에 대토농지를 타인에게 대리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3) 비록, 청구인이 수감 등의 사유로 대토농지를 취득 후 경작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수감 등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감면요건의 예외규정이 없고, 비과세요건 및 조세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허용하지 않은 판례(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에 비추어, 청구인이 대토농지 취득 후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06호로 신설된 것) 제27조의3(농지대토 경작개시기간의 예외 등) ① 영 제67조 제3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10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경우

2.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 에 따른 농지개량을 하기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농지대토 경작개시기간의 예외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신규 농지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취득한 후 3~4년 동안은 이웃 주민이 이를 경작하였고, 종전농지 양도시까지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대토농지는 OOO에 거주하는 이*세가 이를 경작해오다 2015.3.4. 국토교통부에 수용되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와 같다. OOO

(3) 처분청이 대토농지를 실제 경작한 것으로 확인한 이*세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청구주장 및 제시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종전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대토감면)에 첨부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청구인은 1982.9.19. OOO 전입한 이래 30여년을 거주하고 있었고, 현주소인 OOO에 1995.10.6. 전입하여 이OOO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종전농지 양도에 대한 대토감면 신청시 2013.4.25. OOO협동조합에서 발행한 조합원증명서(가입일 1994.12.30.)와 OOO에서 발행한 농지원부를 제출하였고, 동 농지원부상 소유농지현황에는OOO 답 241㎡와 같은 곳 72 답 2,007㎡ 합계 2필지 2,248㎡가 ‘자경(주재배작물: 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4.4.16.부터 2014.9.5.까지 OOO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출소(출소사유: 보석출소)하였다는 ‘수용(출소)증명서’ 사본(OOO교도소장 발행)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특법 제7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3항 제1호는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하겠다(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도1191 판결 등 참조).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대토농지에 대하여 교도소 수감 등으로 부득이하게 직접 경작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2012~2014년에 대토농지를 대리 경작케 한 것으로 조사된 점, 농지 임차인의 경작과 교도소 수감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조특법 시행규칙 제27조의3(농지대토 경작개시기간의 예외 등)의 개정규정도 2014.7.1. 이후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신규 농지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