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상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하고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 것이지 전용목적에 따른 개발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법문상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하고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 것이지 전용목적에 따른 개발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토지는농지법제6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가)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4호에서는 재촌ㆍ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농지법에서 소유가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지법제6조 제2항 제8호에서는농지법제34조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농지법제8조 제1항에서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농지법제6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농지전용협의는 농지전용신고 또는 농지전용허가와는 달리 농지소유자가 임의로 자의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요청할 수 없고,농지법과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오로지 국가(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만이 농지전용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행정부의 일방적 강제행정이므로 농지소유자 스스로 농지전용협의를 위한 요청행위가 불가능하다. 따라서,농지법제34조 제2항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요청한 아산군수(지방자치단체의 장)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협의승인 회신을 받아 1994.1.28. 농지전용 협의목적에 근거한 배방도시계획을 결정 고시(충청남도 고시 제1994-13호)하였으므로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됨과 동시에 농지전용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개발행위를 아니하였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대한민국의 동일한 법률인농지법은 농업인이나 농업경영인이 아닌 자에게 농지 취득과 보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고 허용하는 반면에, 소득세법에서 개발행위나 건축허가 등이 없는 경우 농지전용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은 토지이용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농지전용협의의 입법취지와 그러한 농지를 취득한 자에 대한 조세법적 지원차원의 법리를 왜곡시키고, 동일한 대한민국 법률 간에 상호 충돌, 모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3항 제4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농지가 그 전용목적인 시․군도시관리계획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목적이 달성되었으면 족할 뿐, 농지소유자가 직접 개발행위 등을 해야만 할 의무나 책임은 어느 법률에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더욱 농지의 사용목적을 신고․등록하거나 허가․면허를 받아야 할 의무 또는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토지소유자가 쟁점토지에 대해 개발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농지전용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은 부당하다.
(1) 쟁점토지가농지법제6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에 해당되어 농업경영인이 아닌 자가 소유할 수 있는 농지에 해당되므로 치과의사인 청구인이 취득 소유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농지법제6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2)농지법제2조 제7호에서 ‘농지의 전용’이라 함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 개량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2000.12.27. 임의경매로 취득한 이후 2015.3.13. 양도일까지 제2종 주거지역으로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어떠한 개발행위나, 건축허가 등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농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사업용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든지 불문하고 그 자체가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에서 소유의 제한을 해제한 입법취지는 실제 지목은 농지이나 용도지역인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맞게 누구든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에 대하여 농지소유의 제한만 해제한 것이지 농지전용목적으로의 사용을 제한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4.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3)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8. 제34조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1. 제6조 제2항 제1호·제4호·제6호·제8호 또는 제10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②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1조[농지의 지목 변경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1. 제34조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한 경우
(1)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2)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 이용현황은 아래와 같다.
(3) 쟁점토지는 ‘아산시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고시(충청남도 고시 제1994-13호, 1994.1.28.)’에 근거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었고, 항공사진 및 토지등기부등본 상 쟁점토지의 지목은 전 및 과수원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주거지역 지정고시일과 농지전용협의 완료일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의 서면질의서와 관계기관 회신문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가) 주거지역 지정고시일과 아산군 도시계획 고시일 관련 서면질의서 (나) 주거지역 결정고시일 관련 아산시장 회신문
• 충청남도고시 1994-13, 1994.1.28.자 고시 (다) 농지전용협의 완료일 관련 서면질의서 (라) 농지전용협의 완료일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회신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농지법제3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 포함)과 미리 농지전용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협의완료시점은 지자체에서 도시군계획을 결정·고시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청구인의 대리인은 2016.11.22.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토지는 농지법제34조 제2항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요청한 아산군수(지방자치단체의 장)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협의승인 회신을 받아 1994.1.28. 농지전용 협의목적에 근거한 배방도시계획을 결정·고시(충청남도 고시 제1994-13호)하였으므로 이 날에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됨과 동시에 농지전용 목적을 달성한 것이며, 설령 쟁점토지를 농지전용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토지 12,374㎡ 중 약 5,359㎡는 개발계획에서 도로 및 맹지로 예정되어 있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4호에 따라농지법제6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법문상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하고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 것이지 전용목적에 따른 개발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농지전용협의 완료 후 6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개발행위나 건축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그대로 14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였는바, 농지전용협의 완료 후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자체가 제한되었다거나 전용목적으로의 사용에 특별한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도시계획에 의해 도로 등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토지 취득 후 법령상 개발의 제한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