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임대료를 실제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전-2467 선고일 2016.09.20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태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증빙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는바,청구인이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OOO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OOO 처분청에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실제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하여 임대하였으나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현재는 휴업 중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OOO에서 생활하다 생활비가 없어 보유하던 주택과 쟁점부동산을 교환하였고, OOO 쟁점부동산을 인도받았으나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아니하여 보증금이 소멸상태에 있었으며, 현재 체납된 월세를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2) 다른 임차인을 구하여 임대료를 받아야 세금도 내고 생활도 할 수 있는데, 현재 수입이 전혀 없어 생활하기도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임차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월 OOO원의 임대료를 수령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므로 실제 임대료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임대료를 실제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2015.12.15. 법률 제135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및 그 지상 주택(이하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OOO는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과 OOO 주택과 쟁점부동산을 교환하고, 청구인이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은 보증금 OOO원에 월 OOO원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 (다) OOO 체결한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금 OOO원, 차임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OOO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소장(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 변경)에는,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명도하라고 청구한 내용, OOO에게 차임 OOO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내용이 나타난다. (마) OOO지방검찰청에서 OOO 청구인에게 보낸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는, 피의자가 OOO, 처분죄명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사기, 처분일자는 OOO, 처분결과는 기소중지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는 입주일이 OOO, 임대수입금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임대료를 실제 받지 못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태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증빙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이 타인에게 대가를 받기로 하고 쟁점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한 이상 이로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