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분관계에 있던 양도ㆍ양수자들이 당사자 사이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거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대비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가액으로 거래된 점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친분관계에 있던 양도ㆍ양수자들이 당사자 사이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거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대비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가액으로 거래된 점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① 쟁점주 식 거래시(2008년), ② 당초 법인통합조사시(2009년), ③ OOO 감사시(2013년), ④ 이 건 부과처분시(2 016년) 사실관계가 모두 동일함에도 조세탈루를 인정 할 만한 명백한 자 료의 추가발견 등 특별 한 거증없이 쟁점주식 거래를 정당한 사유 없는 거래로 판단한 것은 부당 하다. 또 한, 대법원 판결(2013두24495, 2015.2.12.)에서도 당해 거래가 정당한
가 있는 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 ①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하 기 위한 교섭을 하였는지, ② 새로운 거래상대방의 물색하였는지, ③ 합 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등 “거래 당사자간 서로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하였는지에 여부에 있다”라고 하고 있어 이를 모두 충족하는 쟁점주식 거래의 경우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정당 한 사유가 있는 거래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
(1) 고저가양도로 인한 증여세 과세누락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OOO의 감사지적과 이후 처분청의 업무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OOO 에 대한 2009년 통합조사 이후 법인 및 청구인에 대한 추가 세무조 사 또 는 현장확인을 실시한 사실이 없는 점, 거래 상대방에 대 한 별도 질 문․ 조 사나 확인행위가 없었던 점, 청구인이 별도 장부․서 류․물건 등 제 출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감사에서 당초 신고내용 외에 추가 새로운 거래사실 등을 확인한 사실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감사지적 및 처분청 행위를국세기본법제81조4 및 “세무조사사무처 리 규정”에 규정된 세무조사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재조사 해당 주 장은 이유없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 는 경우) 제2호에서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 급금의 결정 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는 중복조사의 금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감사청의 현지시정 권고에 따른 경정처리일 뿐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대법원2014두43257, 2015.5.28.) 내용과 같이 감사과정에 서 상대방 등 에 대한 확인조사나 추 가 자료를 확보한 것은 아니므로 조사권 남용에 해 당하는 재조사로 보 기는 어렵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거래가 OOO의 자산이나 미래수익가치를 감 안하여 거래한 정당한 이유 있는 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이 거 래된 2008년 이후 OOO의 미처분이익잉여금, 배당금, 상품재고 액, 설비자산, 매출액 등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향후 초과수익력이 발생 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던 점, 쟁점주식 거래당시 OOO의 대표 김 OOO와 양도인 백OOO, 양수인 박OOO은 OOO의 창립멤버로 친분이 두터웠 던 점 등 제반 정황을 고려하면, 쟁점주식의 거래가 당사자 사이 에 경제 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객 관적 교환가치 를 반영하 여 거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쟁점주식의 협상가액이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대비 15%에도 미치지 못하고, 쟁점주식의 매매에 앞서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제공하여 쟁점주식 의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거나 양도인들과 양수인들이 실질적인 가격협상 을 통해 정당한 매매가격을 결정하려는 등의 노력을 한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특수관계 없는 백OOO과 청구인들이 거래관 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에 매수한 것 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산 출한 금액을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들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근거가 없이 이루어졌고,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위 (2)의 내용과 같이 쟁점주식의 거래가 당사 자 사 이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객관적 교 환 가 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의 거래가액 이 상 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대비 15%에도 미치지 못하 는 점에서 쟁점주식 거래는 부당한 저가거래로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주식 거래는 상증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 여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상 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 가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인들은 당초 조사일 이후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은 부 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납세자의 신뢰를 배반한 사실이 없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의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 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 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조심2013서114, 2013.4.11. 외 다수 같은 뜻임).
①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국세기본법상 금지된 중복조사에 기인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의 거래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 상증법 제42조 제1항(기타이익의 증여 등)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상속세 및 증여세법보충적평가 방법으로 산정한 것은, 청구인들의 증여세 과세표준 등에 오류가 있다 는 입증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과세근거가 부 족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당초 세무조사일(2009년) 이후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부 과는 잘못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제1항제3호(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 또는 제81조의15제4항제2호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처음의 세무조사(법 제81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상속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1억원 이상인 재산(부동산 및 금전을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 받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중간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등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등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48조 (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OOO의 전 대표이사로 쟁점주식 양도자 인 백OOO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2008.5.26. 자신 이 보유 하고 있던 주식 8,500주 중 6,000주를 청구인 박OOO에게(주 당 OOO, 2,500주를 현 대표이사 박OOO에게(주당 OOO원) 양도한 후, 동 일자에 위 양도가액을 상 증법상 특수관계 없 는 거래당사자간의 협상가격인 시가로 하여 <표3>와 같이 양도소 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3) 2013.5.2. OOO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이 작성한 OOO 감사 지적에 대 한 현지시정 사항 보고서 내용을 보면, OOO 의 주주 백 OOO은 쟁점주식 거래 당시 법인주식의 시가 가 주당 OOO원(상증 법 제63조 적용)인데도 주식의 정당한 가치를 반영하지 아니 하고 당사자간에 임의로 평가하여 주당OOO 원으로 거래하였고, 거래의 관행상 양도자 백OOO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청구인들에게 양도할 만한 정당한 사 유도 없다고 하고 있다(OOO 은 쟁점주식 거래연도인 2008년 말 미 래 배당가능액인 미처 분이익잉 여금이 OOO원이며, 실제 2007년~2012년 기간 동안 OOO원 현금 배당). 또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 OOO원을 청 구인 박OOO의 증여재산가액(청구인 박OOO 은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그 대로 둠으로써 청구인들의 증여세가 부족징수 되었는바, 이에 대해 관련규정을 검토하고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부족징수된 증여세를 즉시 경정고지하겠다고 기술하고 있다.
(4) 2015.10.22. 처분청(재산법인납세과-28**)에서 작성한 내부결재 문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포함하여 총 5명에 대한 상 속․증여세(고저가양도) 현장확인 계획을 수립하였다가, 2015.11.3. 청구인들에 대해서는 단순 서면검토대상으로 변경하여 증여세 현장확 인 선정에서 제외한 것으로 검토보고서에 나타난
(6) 2015년 12월 처분청 조사담당자(7급 김**)가 작성한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현지시정 자료처리 보고서(2015.12월, 작성)에 의하면, 쟁 점주식 거래는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이나 거래주식의 상증법상 평가 액과 거래대가와의 차액이 30%를 초과하여 상증법 제35조의 저 가양도․양수로 판단되고, 쟁점주식이 실지 거래되는 주식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주식 거래 전후의 시가 인 정 범위 기간에 거 래내역(매매사례가액)도 없다고 하고 있다. 또한, OOO에서 제출한 비상장주식 평가조서(평가기준일: 2008.5.26.)상 1주당 평가액은 OOO원임에도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1주당 거래가액을 OOO원으로 한 것은 저가양도․양 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봄이 타당하고,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 는 대전지방국세청장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 결과 내용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을 증 여재산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
(10)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펴본다. (가) 쟁점주식이 거 래된 2008년 이후 OOO의 미처분이익잉여금, 배 당 금, 상품재고 액, 설비자산, 매출액 등의 변동사항을 보면 지속적으 로 증가한 사실이 나타나는데, 쟁점주식 거래당시에 향후 초과수익력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나) 쟁점주식 거래 당시 양도인 백OOO봉은 OOO 의 창립멤버 이자 직전 대표이사였고, 청구인 박 OOO도 창립멤버 였던 점을 감안하면 친분관계에 있던 양도․양수자들이 당사자 사이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거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 쟁점주식이 상증법상 보충 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 액 대비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가액으 로 거래되었고, 공신 력 있는 회계법인을 통해 쟁점주식의 적정한 가치를 평가한 사실이 없으며, 거 래당 사자간에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하였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정당한 매매 가격을 결 정하 려는 노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따라서, 쟁점주 식 거래에 있어 거래관 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1) 쟁점③에 대해 살펴본다. (가) 쟁점②의 판단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쟁 점 주식의 거래가 당사자 사이 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 한 관계에서 객관적 교 환 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의 거래가액 이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대비 15%에도 미치지 못하 는 점,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 등을 통한 공정평 가액이나 유사 매매사례가액 이 없는 점 등에서 쟁점주식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여진다. (나) 따라서, 처 분 청이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거래가액과의 차액을 상증법 제35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 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고 판단된다.
(12)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해 살펴본다. (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 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의 경 과 기 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 의 형평성 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 할 것이다. (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저가양수도 거래에 있어 거래 관 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 았고, 이에 대해 처분청이 신의칙에 반하는 어떠한 귀책사유 없이 관련 법령 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아울러, 청구인들은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와 관련 하여 자신들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입 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