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어린이집으로 사용중인 쟁점아파트를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전-2425 선고일 2016.10.11

쟁점아파트는 그 용도나 구조의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주택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파트에 설치된 가정어린이집은건축법상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복지시설이 아닌 주택으로 분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다른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12.7. 취득한 충청북도 OOO(이하 “양도아파트”라 한다)를 2014.7.17.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아파트의 양도 당시 청구인 명의로 충청북도 OOO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9.6.9.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6.1.26.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7. 이의신청을 거쳐 2016.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6.25. 어린이집을 운영할 목적으로 심OOO(OOO어린이집)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인수하였고, 현재 보육정원 19명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쟁점아파트는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용도로 취득하여 건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받고 있다. 쟁점아파트는 일반아파트의 구조와 다르게 기존 주방은 사무실로 개조하고 주방시설을 베란다에 배치하였으며, 욕실과 화장실은 유아들이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유아용 변기 및 세면대를 설치, 각 방의 출입문은 방안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유리창을 설치하였고, 앞베란다의 안전틀을 잘라서 비상대피시설로 사용하고 있어 어린이집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되어 일반주택으로 사용하려면 리모델링을 하여야 한다. 또한, 쟁점아파트는 2009.6.25. 인수 후 현재까지 어린이집으로 이용되고 있고(청구인이 취득하기 전에도 2004.1.15.부터 어린이집으로 사용),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주택으로 임대 하거나 거주한 사실이 없어 쟁점아파트를 어린이집으로 영업을 한 사업장으로 생각하여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생각하지 못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16.1.27. 보건복지부(보육기반과)에 어린이집에서 거주가 가능한지 문의 하였고, 2016.2.15. “2015년 보육사업안내에서 어린이집의 일부를 대표자 등의 주거시설 및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안내를 받았는바, 아파트형 어린이 집은 영업을 위한 시설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인가요건을 정하여 놓고, 형식상 주택 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모순이다. 따라서, 쟁점아파트는 실질적으로 주택의 기능으로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고, 구조도 곧바로 주택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구조로 변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주택수의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 및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 및 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제시한 근거자료 등으로 보아 쟁점아파트는 가정보육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그 구조가 주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 전용 또는 주거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주택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관계 법령에 의하면 가정보육시설은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 및 운영하는 보육시설로서 가정보육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은 건축법상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복지시설이 아닌 주택으로 분류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는 소득세법이 정한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어린이집으로 사용중인 쟁점아파트를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4) 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어린이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 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6. 부모협동어린이집: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5) 건축법 제2조【정의】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

(6)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단서생략)

  •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양도아파트 양도일(2014.7.17.) 현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아래 <표1> 과 같다. <표1> (나) 쟁점아파트의 사업자등록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어린이집으로만 사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면제받고 있다며, 어린이집 인가증, 어린이집 평가인증서, 전입세대열람 내역 및 주민등록표(초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쟁점아파트 내부 및 외부에 대한 사진(8매)과 어린이집연합회의 봉사활동사진(4매), 청주시장 및 OOO의 표창장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주시 흥덕구청장이 발급한 어린이집인가증(2012.5.23.)에 의하면, “어린이집 명칭: OOO어린이집, 종류: 가정어린이집, 소재지: 쟁점아파트, 보육정원: 19명, 특기사항: 현행 법령기준을 모두 갖춘 시설”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변경사항을 보면 2004.1.15. 가정 보육시설로 설치 신고되어 2009.6.25. 대표자가 심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내역이 나타난다. (나) 쟁점아파트의 전입세대열람 내역(2016.3.3.)을 보면, 해당주소에는 세대주가 존재 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전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주시 흥덕구청장이 발급한 쟁점아파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2016.1.8.)에 의하면, 2009년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었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재산세(주택)가 면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질의한 어린이집 인가요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회신문(2016.2.15.)을 보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영유아 안전을 위해 어린이집은 1층 설치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전 층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경우에 한해서만 2층 이상에 설치를 인정하며, 대표자의 주거시설 등은 어린이집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따라 2015년 보육사 업안내에 어린이집의 일부를 대표자 등의 주거시설 및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아파트의 용도나 구조변경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6.8.31. 우리원에서 현지확인을 실시한바, 당초 주택으로 건축된 쟁점아파트는 전체적인 구조 및 기능이 주거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아용 변기․세면대를 설치 하였고, 기존 주방의 싱크대 수전과 환기구를 제거하여 뒷 배란다로 주방시설을 이전한 후 기존 주방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앞 베란다 안전틀을 제거하고 비상통로로 사용할 수 있게 개조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같은 뜻임), 당초 주택으로 건축된 쟁점아파트는 일부 내부시설의 개조가 있었던 것은 확인되나, 전체적인 구조 및 기능이 주거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고 있어 그 용도나 구조의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언제든지 청구인이 용도나 구조의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주택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법령에 의하면 가정어린이집은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로서, 아파트에 설치된 가정어린이집은 건축법상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복지시설이 아닌 주택으로 분류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는 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양도아파트의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