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6-전-2385 선고일 2016.09.12

이건 심판청구는 회사 인사기록부에 청구인이 상무로 입사하여 임원 및 담당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유한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2014.2.3. 입사하여 2015.6.30. 퇴사한 청구인에게 2015년 퇴직소득 OOO원, 근로소득 OOO원(이 중 OOO원은 임원 퇴직소득 한도초과액, 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종합소득세 OOO원 및 퇴직소득세 OOO원을 각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임원이 아니므로 쟁점소득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하여 2016.2.4.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원에 해당하여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2016.3.21.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1.13. 회사와 근로계약서(연봉은 OOO원, 근무장소는 청주, 근무개시일은 2014.2.3.로 지정)를 작성하고 사원으로 채용되었으나, 2015.5.26. 회사는 청구인에게 2015.6.30.부로 근로계약이 종료될 것임을 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부당한 해고통지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회사가 청구인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를 강행하자, 청구인은 부당한 해고로 인한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절차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추가적인 퇴직위로금을 수령하고 2015.6.30. 퇴사하였다. 회사는 청구인의 직위가 상무로 되어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 자가 아닌 사업경영담당자로 보아 퇴직시 지급한 금액 중 OOO원 을 임원 퇴직소득 한도초과액(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원천징수를 하였으나, 회사는 외국계 회사로 한국 내에서의 업무편의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자임에도 외부적으로 임원으로 격상시켜 호칭하여 왔고, 청구인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특히, 청구인은 2014.1.13. 회사와 연봉 및 근무장소를 지정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원으로 채용되었고, 청구인은 업무내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상급자인 전무 오OOO으로부터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근로자로서 건강보험 등의 적용을 받아 원친징수를 당하는 등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또한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았고, 휴가사용, 출퇴근시간 및 업무장소에 제약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징계를 당한 사실도 있는바, 청구인은 임원이 아닌 근로자에 불과하므로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음을 근거로 임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원여부의 판단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 뿐 세법상 임원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는 다르고, 청구인은 임원으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회사의 인사기록부를 보면, 청구인은 2014.2.3. 입사 당시 상무이사(Executive-임원)의 직위로 입사하여 퇴직시까지 상무이사로 재직하였고, 재직시 재무기획, 자금운용부서, 인사 및 총무부서에서 근무하였으며, 상무이사 직위에 해당하는 담당부서의 통상적인 업무의 일반관리 및 총괄 업무집행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뿐만 아니라 회사가 청구인을 임원으로 보아 퇴직위로금 지급시 쟁점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는바, 청구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에서 규정하는 임원에 해당하므로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소득(퇴직위로금 중 임원 퇴직소득 한도초과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 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⑤ 법 제22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 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 라. 감사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경정청구 검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무이사의 직위에 해당 하는 업무 총괄집행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로 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며, 당초와 같이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에 의한 임원 퇴직소득 한도초과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경정청구 검토서(2016.3.16.) 주요 내용> (나)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내용은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단위: 원) <표2>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단위: 원) (다) 회사의 인사기록부에 의하면, <표3>과 같이 청구인의 직위 및 직급은 상무이고, Job grade 및 직무는 각 Executive, 임원 및 담당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3> 인사기록부

(2) 청구인은 청구인이 임원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계약서, 근로계약 종료 예고통지 및 철회요구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근로계약서에는 청구인은 Business Unit Controller부서에 채용되었고, 청주지점에 배속되며(업무상 필요한 경우 이동출장하여 근무), 연봉은 OOO원으로 급여액 대비 30%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근무시작시점부터 법인의 2011 스톡옵션 플랜에 따라 공정시장가격에 따른 행사가로 당사주식 2만주를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을 받게 될 것이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근로계약종료 예고통지(2015.5.26., 2015.6.23.)에는, HR/CS 담당전무 오OOO이 HR/CS 담당상무인 청구인에게 취업규칙 제25조 제9항(직제개편 또는 회사의 형편에 의한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인원 감소의 필요가 있을 때)에 의하여 2015.6.30. 근로계약이 종료될 예 정이고, 퇴직금은 OOO원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한 것이 나타난다. (다) OOO에서 회사에 발송한 근로계약종료 예고 통지에 대한 철회 요구서(2015.6.3., 2015.6.25.)에는 회사가 밝힌 해고예고 이유인 ‘직제개편 또는 회사의 형편에 의한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인원의 감소를 필요’라는 것은 근로계약서에 비추어 볼 때 실제법적으로 절차법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통지는 무효이며, 철회하지 않고 해고절차를 강행한다면 노동관청에 구제신청을 함을 비롯하여 민사상의 모든 소송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회사는 청주시 흥덕구에 본점을 두고 있고, 서울, 구미, 이천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사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이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상급자인 전무 오OOO의 2014년 및 2015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내용은 <표4>와 같이 조회된다. <표4>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단위: 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업무편의를 위하여 임원으로 호칭되었을 뿐 실제로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회사 인사기록부에 청구인이 상무로 입사하여 임원 및 담당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회사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소득을 스스로 임원퇴직소득 한도초과액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점, 청구인은 연봉 OOO원을 지급받았고, 해당 급여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전무 오OOO의 급여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임원이 아닌 직무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회사의 임원에 해당하는 직위와 급여를 받고 그에 상당하는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 의 임원에 해당한다고 하여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