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심판청구는 회사 인사기록부에 청구인이 상무로 입사하여 임원 및 담당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건 심판청구는 회사 인사기록부에 청구인이 상무로 입사하여 임원 및 담당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 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⑤ 법 제22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경정청구 검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무이사의 직위에 해당 하는 업무 총괄집행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로 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며, 당초와 같이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에 의한 임원 퇴직소득 한도초과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경정청구 검토서(2016.3.16.) 주요 내용> (나)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내용은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단위: 원) <표2>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단위: 원) (다) 회사의 인사기록부에 의하면, <표3>과 같이 청구인의 직위 및 직급은 상무이고, Job grade 및 직무는 각 Executive, 임원 및 담당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3> 인사기록부
(2) 청구인은 청구인이 임원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계약서, 근로계약 종료 예고통지 및 철회요구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근로계약서에는 청구인은 Business Unit Controller부서에 채용되었고, 청주지점에 배속되며(업무상 필요한 경우 이동출장하여 근무), 연봉은 OOO원으로 급여액 대비 30%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근무시작시점부터 법인의 2011 스톡옵션 플랜에 따라 공정시장가격에 따른 행사가로 당사주식 2만주를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을 받게 될 것이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근로계약종료 예고통지(2015.5.26., 2015.6.23.)에는, HR/CS 담당전무 오OOO이 HR/CS 담당상무인 청구인에게 취업규칙 제25조 제9항(직제개편 또는 회사의 형편에 의한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인원 감소의 필요가 있을 때)에 의하여 2015.6.30. 근로계약이 종료될 예 정이고, 퇴직금은 OOO원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한 것이 나타난다. (다) OOO에서 회사에 발송한 근로계약종료 예고 통지에 대한 철회 요구서(2015.6.3., 2015.6.25.)에는 회사가 밝힌 해고예고 이유인 ‘직제개편 또는 회사의 형편에 의한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인원의 감소를 필요’라는 것은 근로계약서에 비추어 볼 때 실제법적으로 절차법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통지는 무효이며, 철회하지 않고 해고절차를 강행한다면 노동관청에 구제신청을 함을 비롯하여 민사상의 모든 소송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회사는 청주시 흥덕구에 본점을 두고 있고, 서울, 구미, 이천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사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이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상급자인 전무 오OOO의 2014년 및 2015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내용은 <표4>와 같이 조회된다. <표4>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단위: 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업무편의를 위하여 임원으로 호칭되었을 뿐 실제로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회사 인사기록부에 청구인이 상무로 입사하여 임원 및 담당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회사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소득을 스스로 임원퇴직소득 한도초과액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점, 청구인은 연봉 OOO원을 지급받았고, 해당 급여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전무 오OOO의 급여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임원이 아닌 직무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회사의 임원에 해당하는 직위와 급여를 받고 그에 상당하는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 의 임원에 해당한다고 하여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