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인근주민확인서 외에 쟁점농지를 퇴직 후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 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인근주민확인서 외에 쟁점농지를 퇴직 후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 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당초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추후에 쟁점농지가 같은 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임을 알고 조사과정 및 경정청구 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한 것이다.
(2) 2015.2.3.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항 제3호의 재촌요건이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개정되었으나, 청구인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이다 (양도일 2015.2.10. 및 2015.2.25., 예정신고일 2015.3.10., 쟁점농지와의 직선거리 21.3 킬로미터).
(3) 청구인은 1981.8.24.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1999년 경찰공무원을 정년퇴직할 때까지는 대전에 거주하면서 시간을 내어 틈틈이 아버지와 함께 경작하였고, 1999년 아버지가 돌아가시어 2000년부터는 다른 직업 없이 모내기, 비료구입 농기계이용 등은 동생과 인근주민의 도움을 받으면서 벼농사에 전념하였다.
(4) 처분청은 2009년 이후에 대해서만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나, 2009년 이전에도 자경했다는 증빙으로 최초작성일이 1993.7.27.인 농지원부와 농지소재지 인근주민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당초 확인서상의 주민 중 일부가 고령에다가 글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최OOO, 정OOO)들이 있어 확인내용에 대한 정확한 인지 없이 확인서에 날인만 한 것이므로 이들 주민들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한 확인서를 다시 받아 제출한다.
(5) 쟁점농지에 대한 직불금을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동생인 강OOO이 수령한 이유는 동생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서 직불금 및 쌀수매대금을 동생에게 주고 어머니를 더 잘 모시도록 한 것이지 청구인이 아닌 동생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은 아니다.
(1) 청구인은 퇴직 후 직접 농사를 지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농지소재지 주민들의 자경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확인서는 워드문서로 작성된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조사당시 확인서를 작성해준 마을 주민 및 양도한 토지와 인접한 토지의 경작자에게 다시 확인한바, 청구인이 마을회관에 찾아와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진술과 일부 확인자는 고령자로 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날인만 해주었다는 진술이 있고 청구인의 자경여부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사전에 작성하여 날인만 받은 것으로 임의로 작성된 신빙성 없는 자료이며, 실제 경작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라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지인 및 친지의 도움을 받아 경작하였다고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농작업에 상시종사하거나 2분의 1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확인자 중 차남훈은 2013년-2014년까지 약 2년 정도만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마을주민으로부터 탐문하여 이를 확인하였지만 확인서 작성을 거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의 입증서류로 제출한 진술서, 확인서, 수매정산내역서, 농약 및 비료 구입내역 등으로 실제 자경여부를 검토한 바, 농업경영체증명서(최초등록일자: 2009.11.18.), OO농협 농자재 구매내역(2010.07월-2015.09월), 수매정산내역, 진료비납입확인서(2009년 9월-) 등을 통하여는 2009년 이후 자경한 것으로 확인되고, 1999년 청구인이 퇴직한 이후 계속 자경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쟁점농지의 쌀직불금 수령내역에 대해 조회의뢰한 결과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옥천 양수리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동생 강OOO이 수령한 것으로 회신되어 청구인이 퇴직 후 쟁점농지를 계속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주민등록초본 상 청구인은 2009.05.11. 동생 강OOO이 거주하는 충청북도 OOO으로 전입한 후 2015.10.31. 여동생 강OOO의 주소지로 재전입한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배우자 남OOO의 주소지는 대전광역시 OOO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도 2005.10.27.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 전입하여 거주하던 중 청구인만 옥천으로 주소를 이전하였으며, 조사 당시 청구인이 옥천에 거주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어 실제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군 구(자치구)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4.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 면 지역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 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3.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경기간에 대하여만 서로 이견이 있으며, 처분청은 2009년부터 자경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의 대내포털시스템(NTIS)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년 이후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발생한 소득이 없고, 사업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5.11. 대전광역시 OOO호에서 충청북도 OOO으로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내역> * 청구인은 2005.10.27.이후 계속 농지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였다는 주장임
(4)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는 최초작성일자가 1993.7.27.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2010년 7월-2015년 9월 충청북도 OOO에서 농자재를 구매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 농업경영체증명서(2009.11.18. 등록), 2013년 및 2014년 OOO의 수매정산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소재지 이장 강OOO의 자술서에는 청구인이 정년퇴임 후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고, 농지소재지 인근주민의 자경사실 확인서는 OOO이 작성한 것으로 청구인이 퇴직 후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OOO의 확인서는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세무조사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경농지에 대한 검토 부분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이어야 하고, 이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1999년 경찰공무원 퇴직 후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2010년 이후의 농약 및 비료구입내역, 수매정산내역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동생인 강OOO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쌀직불금을 수령(이외 연도는 수령내역 없음)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주소지(대전광역시 OOO)에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기 보다는 청구인의 동생이 농지소재지에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청구인이 인근주민확인서 외에 쟁점농지를 1999년 이후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National Tax Law Information System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