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쟁점1사업비는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6-전-2346 선고일 2017.02.16

쟁점1사업비는 특정 조합원들과의 거래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선심성 경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3 사업비는 조합원들에게만 사업이용실적에 따라 차등하게 지급하여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나, 쟁점2 사업비를 조합원에 대한 배당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주 문] OOO이 청구법인에게 2016.3.30.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2010사업연도 및 2012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 조합원들에게 농약․비료 등 이용금액에 따라 연도말 사후환원카드로 지급한 OOO원을 이용고배당이 아닌 정관상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정당한 손비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69년 결성되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한 농업협동조합이며,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에 따른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 해당한다.
  • 나.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 및 2012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 조합원들에게 OOO원(2012사업연도, 영농자재교환권 금액과 합해서 이하 “쟁점1사업비”라 한다), 농약․비료 등 이용금액에 따른 연도말 사후환원카드 등 OOO원(2010 및 2012〜2014사업연도, 이하 “쟁점2사업비”라 한다), OOO원(2012사업연도, 이하 “쟁점3사업비”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이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교육·지원사업비로 보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위 지원금액을 교육지원사업 등의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16.3.30.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1 (주위적 청구) 쟁점1사업비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 및 정관 제2조의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자금·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는 청구법인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쟁점1사업비를 지원하였으므로,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9조 제3항의 ‘조합법인의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판단할 수 없다. (나) 영농자재 지원사업 실시계획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친환경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한 영농비 절감’이라는 목적으로 쟁점1사업비를 지출한 점, 쟁점1사업비를 지출하면서 사업이용 참여기회의 제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조합원들로 하여금 쟁점사업비로 청구법인의 사무소 등에서 영농자재 등을 구입할 수 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아니하며, 수익사업을 지칭하고자 한 것은 아닌 점, 관련 심판례에서도 조합원들이 OOO 등에서 지원비를 사용한 경우에도 고유목적사업비의 성격을 인정한 사례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1사업비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한다. (다) 청구법인에서 모든 거래처가 아닌 조합원들에게만 쟁점1사업비를 지원하더라도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 및 정관 제2조의 설립목적과 배치되지 않는 점, 관련 심판례에서도 조합에서 조합원들의 이용실적을 기준으로 환원사업보조금을 지급하였음에도 고유목적사업으로 인정한 점, 심판례에서는 지출시점의 지출목적이 고유목적사업비라면 조합원들이 사후적으로 지원비를 사료구매에만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지출시점에 고유목적사업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지출하였다면 사후적으로 조합원들이 생활비로 사용하였더라도 소급하여 지출목적이 접대비로 변경될 수는 없는 점 등을 볼 때, 사후 사정에 따라 지출시점의 지출목적이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1)-2 (예비적 청구) 설령,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영농활동과 관련한 OOO원은 접대비로 볼 수 없으며, OOO원만 접대비로 봄이 타당하다. 처분청은 본 예비적 청구가 청구법인의 주위적 청구와 상반된다고 주장하나, 당초에 사후적 사용 용도를 근거로 접대비인지 여부를 판단한 것은 처분청이고, 처분청에서 조합원들이 사후적으로 생활용품을 구입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쟁점1사업비를 접대비로 보았기 때문에, 청구법인으로서는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 영농활동과 관련한 구매활동에 사용한 비용은 접대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2) 쟁점2사업비는 이용고배당이 아닌 매출에 대응하는 손비에 해당하므로 정관상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정당한 손비로 보아야 한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는 법인세법상 기부금 및 접대비에 대한 손금불산입을 규정하고 있는 특별조항으로서, 동 조항의 적용을 받는 청구법인으로서는 일반조항인 법인세법 제20조 의 잉여금 처분의 손금불산입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손금불산입으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기부금 및 접대비 외의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나) 심판례(조심 2014구4967, 2015.12.7.)에서도 고유목적사업비로 인정한 농업자금우대대출, 환원사업보조금, 가축공제지원금의 경우 모두 조합원들의 이용실적을 기준으로 지급한 점, 쟁점2사업비는 조합원들이 지원대상 농약 등을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20% 할인해주던 종전 방식에 갈음하여 우선 정가로 판매하고 연말에 일괄 정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실질이 동일한 점, 일괄 정산 방식으로 변경한 이유는 조합원들이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 후 정가로 비조합원들에게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던 점, 이와 같이 실질이 동일하므로 이용고배당이 아닌 매출에 대응하는 손비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볼 때, 정관상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정당한 손비로 보아야 한다. (다) 쟁점2사업비의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았더라도 청구법인이 조합원들에게 연말에 쟁점 사업비를 지급하면 비용의 인식은 지급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조합원들이 사업비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소급하여 기준시점이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처분청은 경제적 실질상 배당금을 손비로 처리하였다면 이를 비용에서 부인하여 당기순이익을 재계산하는 것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 회계처리라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2사업비가 경제적 실질상 배당이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적용될 여지가 있는 것이고, 현단계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 (3)-1 (주위적 청구) 쟁점3사업비는 정관상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정당한 손비로 보아야 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3사업비를 차등지급하였다는 사실에만 초점을 맞춰 청구법인이 OOO 생산 조합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산 조합원들로부터 OOO을 구매해 준 사실은 간과하고 있다. (나) 정관에 의하면,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공동출하와 판매를 위한 교육 및 지원사업”(제5조 제1항 제1호 가목),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제5조 제1항 제2호 다목), “조합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사업”(제5조 제1항 제2호 카목),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사업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3사업비는 정관상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정당한 손비로 보아야 한다. (다) 처분청은 판매부대비용은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판매촉진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방법은 청구법인이 정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2012년 소식지에 쟁점 OOO 구매지원비에 관하여 “사업이용 배당금을 기준으로 2~7포씩 차등지급함”이라고 홍보한 점, 위 소식지는 연초에 발행되어 연간 조합원들로 하여금 조합 사업을 활발히 이용하도록 촉진한 점, 위 판매촉진활동을 통하여 당해 사업연도 조합수익의 증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 추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 직지쌀 구매지원비는 청구법인의 2012년도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2 (예비적 청구) 설령, 쟁점3사업비를 차등 지급한 부분이 배당으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조합원들에게 균등하게 지출된 부분만큼은 고유목적사업비로 보아야 하므로 모든 조합원에게 균등하게 지급한 부분 OOO원에 대해서는 손비로 인정함이 마땅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의 쟁점1사업비는 조합원과의 원활한 거래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지출된 접대비에 해당한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 (2013.2.15. 항번개정 이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은 조합법인이 설립에 관한 법령 및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외의 사업에 한한다)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에 대해 접대비로 보지 않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의 영농자재 등 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에 따르면 조합원이 농협에서 수행하는 사업이용 참여증대를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은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의 쟁점1사업비는 경제사업(수익사업)을 위해 지출되었고 청구법인의 경제사업을 이용하는 모든 거래처가 아닌 특정 조합원들과의 거래관계를 원활히 할 목적으로 지출되었으므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 쟁점1사업비는 그 목적이 명확히 영농을 위한 자재구입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으로 지급하였고, 상품권의 특성상 쉽게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것으로 실제 농업인이 영농자재를 구입하는 등 직접적인 영농 목적에 한정되어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고유목적사업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이며, 경제사업을 이용하는 모든 거래처가 아닌 특정 조합원들과의 거래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선심성 경비로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 (다) 접대비는 지출시점에 지출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쟁점1사업비 중 영농자재지원비는 지출시점에 청구법인의 경제사업인 수익사업에 대한 참여 증대를 위해 모든 거래처가 아닌 조합원들과의 원활한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지출되었으므로 접대비에 해당한다. (1)-2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의 예비적 청구는 접대비를 지출시점에 지출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청구법인의 주위적 주장과 상반되는 것으로, 실제 쟁점1사업비 중 영농자재지원비 지출시점에 지출목적에 따라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수익사업인 경제사업에 있어서의 거래상대방인 조합원이 상품권으로 구입한 품목에 따라 일부만 접대비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2) 쟁점2사업비는 그 실질이 조합원에 대한 배당에 해당한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에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상 적절하게 산출된 것으로서 기업회계기준 등에서 비용으로 용인되지 않는 항목을 비용으로 계상하였을 경우 해당 비용을 부인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맞추어 당기순이익을 재계산하여야 하고, ‘재무회계개념체계’ 48호에서 회계정보가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 회계처리대상이 되는 거래나 사건의 형식보다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경제적 실질상 배당금(소유주와의 자본거래로서 이익잉여금 처분 성격)을 손비로 처리하였다면 이를 비용에서 부인하여 당기순이익을 재계산하는 것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 회계처리이며, 기업회계상 비용이 아닌 이익잉여금 변동의 기타 항목으로 회계처리할 사항으로 동 금액을 비용에서 차감하고 당기순이익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므로 그 실질이 이익의 분배에 해당하는 쟁점2사업비를 비용이 아닌 이익잉여금 변동의 기타 항목으로 보아 손금 부인하고 당기순이익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나) 조합원별 경제사업 이용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배당과는 달리 고유목적사업비인 교육지원사업비는 해당 비용의 특성상 조합원인 농업인 모두에게 균등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지급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교육지원사업비 지급기준을 사업이용실적, 출자금액 등으로 차등 적용하는 것은 전체 조합원에 대한 형평성이 결여된 것으로 고유목적사업비인 교육지원사업비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부터 현재까지 직접적인 영농지원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 또는 기준이 아닌 조합원의 농약 등 일부 경제사업의 이용실적에 비례하여 관행적으로 쟁점2사업비를 차등 지급해오고 있고, 청구법인의 소식지 등을 보면 해당 환원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고 배당 시 배당기준에서 제외하고 있어, 청구법인도 이미 그 실질을 고유목적사업비인 교육지원사업비가 아닌 조합원들에 대한 배당으로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쟁점2사업비는 경제사업 실적에 따라 사업연도 말에 충전 후 손비 처리하고 있고, 그 금액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그 이후 사업연도에 조합원이 환원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추가로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조합원들에게 계속해서 이월되고 있어 그 실질이 조합원에 대한 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매출과 대응되는 경비가 아니다. (라) 따라서 쟁점2사업비는 농업인인 조합원의 영농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합리적인 지급기준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교육지원사업비가 아닌 조합원이 이용한 경제사업의 사용실적에 비례하여 예산을 지출하여 단순히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조합원에게 분배하기 위한 목적의 형식적 지급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그 실질은 농업협동조합법 제68조 에 따른 이용고배당과 동일하며 고유목적사업비인 교육지원사업비로 부당하게 손비 처리된 것이다. (3)-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이 이용고배당을 기준으로 조합원들에게 차등지급한 쟁점3사업비는 그 실질이 조합원에 대한 배당에 해당한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에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상 적절하게 산출된 것으로서 기업회계기준 등에서 비용으로 용인되지 않는 항목을 비용으로 계상하였을 경우 해당 비용을 부인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맞추어 당기순이익을 재계산하여야 하고, ‘재무회계개념체계’ 48호에서 회계정보가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 회계처리대상이 되는 거래나 사건의 형식보다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경제적 실질상 배당금(소유주와의 자본거래로서 이익잉여금 처분 성격)을 손비로 처리하였다면 이를 비용에서 부인하여 당기순이익을 재계산하는 것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 회계처리이며, 기업회계상 비용이 아닌 이익잉여금 변동의 기타 항목으로 회계처리할 사항으로 동 금액을 비용에서 차감하고 당기순이익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므로 그 실질이 이익의 분배에 해당하는 쟁점2사업비를 비용이 아닌 이익잉여금 변동의 기타 항목으로 보아 손금 부인하고 당기순이익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나) 고유목적사업비인 교육지원사업비는 조합원인 농업인 모두에게 균등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지급기준이 되어야 하며, 차등 적용하는 것은 전체 조합원에 대한 형평성이 결여된 것으로 고유목적사업비인 교육지원사업비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3사업비를 모든 조합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여 왔으나 2012사업연도만 이용고배당을 기준으로 차등지급하였으므로 고유목적사업비인 교육지원사업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판매부대비용은 수익사업을 위해 지출되며 지출경위나 성질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을 말하는 것인바, 쟁점3사업비가 판매부대비용이 되기 위해서는 조합원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경제사업인 직지쌀 판매사업을 이용하는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기준에 의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조합원들의 사업이용 실적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한 직지쌀 구매지원사업비가 판매부대비용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2 (예비적 청구) 조합원들에게 균등하게 지급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예비적 청구는 조합원의 경제사업 이용실적에 따른 이용고배당시 동일한 배당금액 외에 초과 배당분에 대해서만 배당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과 같은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주위적 청구) 쟁점1사업비는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예비적 청구) 쟁점1사업비를 접대비로 본다고 하더라도 실제 영농활동과 관련한 OOO원은 접대비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2사업비는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하므로 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1 (주위적 청구) 쟁점3사업비는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하므로 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2 (예비적 청구) 쟁점3사업비 중 차등 지급한 부분이 배당으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조합원들에게 균등하게 지출된 부분은 고유목적사업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제24조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③ 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법인 등의 설립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당해 법령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규정을 포함한다)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외의 사업에 한한다)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제24조 또는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며, 법인세법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은 당해 조합법인 등에 출자한 조합원 또는 회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4)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최대 봉사의 원칙] ① 조합과 중앙회는 그 업무 수행 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는 일부 조합원이나 일부 회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목적]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지역농협"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4조의2[조합원의 우대] ① 지역농협은 농산물 출하 등 경제사업에 대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합원에게 사업이용·배당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② 약정조합원의 책임, 계약의 체결·이행의 확인 및 우대 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8조[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② 지역농협은 손실을 보전하고 제67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 배당을 하지 못한다.

③ 잉여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배당한다.

1. 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2.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의 한도 이내에서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3. 준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제111조[사업] 품목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 교육·지원사업
  • 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공동출하, 판매를 위한 교육·지원
  • 아. 그 밖에 사업 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2. 경제사업
  • 가.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
  • 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 다.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부과처분의 연도별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쟁점1사업비와 관련된 처분근거와 과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부추진계획서상 영농자재 및 영농생활용품 지원사업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나)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 영농자재 지원사업으로 영농자재 교환권 OOO원을 지급하고 고유목적사업비인 교육지원사업비 (영농자재지원비)로 손금처리하였고, 2012사업연도 영농생활용품 지원사업으로 OOO원을 지급하고 고유목 적사업비인 교육지원사업비(복지지원비)로 손금 처리하였으며, 처분 청은 위 영농자재지원비와 영농생활용품지원비에 대해 교육지원사업비에 해당하지 않고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였다. (다) 법인세법제25조 제5항에서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9조 제3항에서는 당해 조합법인 등의 설립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 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법인세법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농업협동조합법제13조에서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 의견대로 쟁점1사업비를 접대비로 본다할지라도 2010년과 2012년 중 조합원들이 영농활동과 관련한 구매활동에 사용한 OOO원은 접대비로 볼 수 없으며, OOO에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OOO만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구분하여 제출하였다.

(3) 쟁점2사업비와 관련된 처분근거와 과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농약․비료 등 구매 지원 사업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나)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 2012〜2014사업연도에 농약, 비료 등 일부 경제사업 이용금액의 20%를 조합원별 이용실적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영농자재 환원사업비로 지급하고 고유목적 사 업비인 교육지원사업비(영농자재지원비)로 손금처리하였으나, 처분 청은 이를 조합원에 대한 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아래 쟁점2사업비를 손금부인하였다. (다)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비료 등 경제사업 이용액 및 쟁점2사업비의 세부 지원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라) 청구법인이 2012~2014사업연도에 조합원과 준조합원에게 지급한 이용고배당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4) 쟁점3사업비와 관련된 처분근거와 과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부추진계획서상 OOO 지원사업 의 개 요는 아래와 같다. (나)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에 OOO 지원사업을 실시하 면서 이용고 배당금액을 7단계로 구분하고 2포〜7포씩 차등 적용하여 조합원에게 총 OOO원을 지급하면서 고유목적사업비인 교육지원사업비(복지지원비)로 손금처리하였으나, 처분청은 그 실질이 조합원에 대한 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하 였다. (다)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 의견대로 차등하여 지출한 쟁점3사업비를 배당으로 간주한다 할지라도 모든 조합원들에게 균등하게 지출된 부분(조합원 당 최소 2포)에 대응하는 부분은 정당한 손비로 인정함이 처분청의 과세논리상으로도 타당할 것인바, 모든 조합원에게 균등하게 지급한 OOO원에 대해서는 손비로 인정함이 마땅하다고 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구분하여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1사업비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9조 제3항에서 조합법인이 설립에 관한 법령 및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에 대해 접대비로 보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영농자재 등 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에 따르면 조합원이 농협에서 수행하는 사업이용 참여증대를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은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을 말하는 것인바, 쟁점1사업비는 경제사업(수익사업)을 위해 청구법인의 경제사업을 이용하는 모든 거래처가 아닌 조합원들과의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지출된 점, 쟁점1사업비는 그 목적이 명확히 영농을 위한 자재구입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으로 지급하였고, 상품권의 특성상 쉽게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것으로 실제 농업인이 영농자재를 구입하는 등 직접적인 영농 목적에 한정되어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1사업비는 경제사업을 이용하는 모든 거래처가 아닌 특정 조합원들과의 거래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선심성 경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의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쟁점1사업비는 지출시점에 지출목적에 따라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조합원이 상품권으로 구입한 품목에 따라 일부만 접대비로 볼 수는 없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2사업비를 농약․비료 등 경제사업 이용실적이 있는 조합원들에게 이용실적의 20%를 각 사업연도 말 영농자재환원충전카드에 충전하여 지급하였고, 동 카드는 영농자재 구입에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들의 영농활동에 직접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조합원들에게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한 쟁점2사업비는 청구법인의 정관상 고유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점, 청구법인은 농약․비료 등을 구입하는 조합원들에게 구입금액의 20%를 할인하였던 종전 방식에서 연말에 일괄 정산하여 환원하는 방식으로 쟁점2사업비의 지급방식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과세되는 것은 불합리한 점, 이용고배당의 경우 조합원과 준조합원 모두에게 조합의 경제․신용 등 사업 전체에서 발생하는 순이익을 이용실적에 따라 배당을 하나 쟁점2사업비의 경우에는 영농자재 중 농약, 비료, 일반기자재, 배합사료 등의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조합원들에게만 지급한 점, 쟁점2사업비를 지급하기 위한 농약․비료 등 이용실적은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합리적인 지표로 보여 이용실적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하는 것이 사회통념 및 건전한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2사업비를 조합원에 대한 배당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3사업비를 정관상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정당한 손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고유목적사업비인 교육․지원사업비 중 복지지원비는 조합원인 농업인 모두에게 균등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차등 적용하는 것은 전체 조합원에 대한 형평성이 결여된 것으로 고유목적사업비인 교육․지원사업비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3사업비를 모든 조합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여 왔으나, 2012사업연도만 이용고배당을 기준으로 차등지급하였으므로 고유목적사업비인 교육․지원사업비가 아니라 그 실질이 배당으로 보이는 점, 판매부대비용은 수익사업을 위해 지출되며 지출경위나 성질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을 말하는 것인바, 쟁점3사업비가 판매부대비용이 되기 위해서는 조합원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경제사업인 OOO 판매사업을 이용하는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기준에 의해 지급되어야 하나 조합원들에게만 사업이용 실적에 따라 차등하게 지급하여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의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쟁점3사업비의 실질을 조합원의 경제사업 이용실적에 따른 이용고배당으로 본 이상, 동일한 배당금액 외에 초과 배당분에 대해서만 배당으로 봐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