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된 계좌입금의뢰서(청구서)를 보면 청구인에게 지급되는 금액과 금융기관 등 청구인의 채권자들에게 지급된 나머지 금액을 합산할 경우 ***백만원으로,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의 총 보상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동 금액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이라 할 것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제출된 계좌입금의뢰서(청구서)를 보면 청구인에게 지급되는 금액과 금융기관 등 청구인의 채권자들에게 지급된 나머지 금액을 합산할 경우 ***백만원으로,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의 총 보상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동 금액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이라 할 것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정신․신경․뇌 장애를 가진 국군 상이국가유공자로서 일생동안 겪어오고 있는 투병생활과정에서도 현대 의학적으로 완치되지 않는 약물 중독증, 재발성 장애의 고통을 완화하는 치료법을 수십년간의 체험 및 연구를 통하여 발견하는 등 사회 및 국가발전을 위한 국부증대에 일생을 바쳐오고 있는바, 아래와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 (가) 먼저, 인체의 골격과 치아의 주성분으로서 필수영양소이고 해독소의 기본원소 물질인 바이오미네랄과 그 함유수를 발명하였는데, 동 발명품은 1987년 전국우수발명전 국무총리상, 한국대표로 출전한 1988년 독일 국제발명전․1989년 미국 세계발명전․2001년 불가리아 세계발명엑스포에서 모두 금메달을 수상하였고, 1989년 발명의 날 대통령 표창(발명산업 발전에 기여 및 학교 발명운동 창시에 기여)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인류를 위한 최고의 직업이 발명가이고 병든 사람을 회복시키는 발명이 위대한 발명이라는 초등학교 재학당시 선생님의 말씀이 옳다고 판 단되어 건강하게 장수하는 방법 등을 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병원에서 처방된 주사약의 부작용에 의하여 1992년에 약물 중독형 뇌경색증으로 사지마비, 언어장애에다가 4개월의 시한부 인생까지 언도받았다가, 십수년 동안 혈전을 제거하고 해독하는 방법을 체험하였고, 이를 과학기술적으로 재정립하여 질병을 퇴치하고 무병장수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의 국부자원을 만들고자 20여년을 힘써 왔다. 그 와중에 쟁점토지 중 1개 토지에 대하여 정부가 국토해양수산부 산하에 행정편의적인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치하여 국가업무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고, 이와 별도로 징세기관인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를 강제로 징수하여 한 발명가의 발명인생과 국부자원 수립이 모두 망가지는 위기에 처하였는바, 토지 강제수용제도와 양도소득세 강제징수제도는 필히 개선해야 할 제도로서 국민의 권익보호와 국가의 번영발전, 국가경제경영 전략에 발맞추고 국가관리에 새롭고 앞선 변화를 추구 완성하고자 이 건 청구를 하게 되었다. (다) OOO가 공공용지 협의취득 절차가 곧 개시될 것이라 하여 거래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어렵게 함에 따라 청구인은 생계형 은행부채와 사채를 부담하였고, 거래가 어렵게 된 토지를 형식적으로 저가 감정하여 저가 강제수용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는바, 실제 수령금액은 OOO원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개의 기관인 국세청은 이러한 실상을 고려하지 않고 1억원이 넘는 부당한 양도소득세를 징수하였는바, 이는 법을 달리하여 국민의 재산을 착취하는 처사로 사료되고, 그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의 주장은 묵살되고 빈털터리가 되었는바, 국민의 실상과 업무에 정당하고 형평성 있게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라) 국가는 국민의 능력을 키우고 육성해야 하는데 위와 같이 바이오미네랄 세계 금메달을 수상한 국부자원화 제품을 개발․수출하려는 꿈을 막았고 청구인은 남은 재산도 없다. 청구인은 미약한 국군 상이유공자로서 조국에 대한 충성을 맡은 소임으로 생각하는 발명 생활을 53년째 하고 있으며 지금도 보건복지부로부터 승낙받은 약식선(藥食膳, Medicinal Food)의 국부자원화 사업을 이루어 조국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매진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실제 토지수용가액을 받지 못하였는데도 국세청은 이에 대한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고,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형식적인 심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의 잘못은 넘어가고, 청구인의 주장은 묵살하였으며 가산세까지 부가하여 강제징수하려고 하고 있다. 이 건은 국민의 재산권에 대하여 2개 국가기관이 일방적인 수익 목적으로 분리된 법제 운영에 의하여 재산권을 압탈․착취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국민이 동의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수립․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수용과 관련하여 실제 수익이 없는데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이를 취소 또는 경정감하여야 하고, 법과 제도의 수립 및 그 운영에 과오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그래도 징수할 것이 있다면 현재 청구인은 수입이 없으니 청구인에게 국가보훈처가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상이국가유공자 5급)을 매월 압류하여 징수해 줄 것을 요청한다.
(1) 양도소득세 경정시 처분청이 적용한 양도가액은 정당하다. 청 구인은 총 보상액 OOO원 중 실제 수령한 금액이 OOO원 이므로 실제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 청구인과 OOO 간에 실제 거래한 총 보상액 OOO원이므로 이를 양도가액으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2) 고지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도 정당하다 청구인은 보상금과 관련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바로 고지를 하지 않고 있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가산세가 붙은 고지서를 보내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불완전한 신고서만 제출한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 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2)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5.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87.7.13.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4.4.8.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보상금액인 OOO원에 양도하고 동 보상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이에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2016.1.21.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등을 반영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액하는 등 OOO원을 경정감하였다). (나)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양도가액만 기재) 및 처분청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경정내역> (단위: 천원) (다) 경상남도 OOO에 소재한 쟁점토지에 대한 협의매수(수용) 물건별 보상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원) (라)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양도소득세 신고용)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마) 처분청이 제출한 계좌입금의뢰서(청구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 여부 등과 관련하여 검토한 쟁점토지 취득일(1987.7.6.) 이후 청구인의 주민등록 이력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한 쟁점토지의 대가로 자신이 OOO원 밖에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계좌입금의뢰서(청구서)를 보면 청구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OOO원이나, 동 금액과 금융기관 등 청구인의 채권자들에게 지급된 나머지 금액을 합산할 경우 OOO원으로,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의 총 보상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동 금액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이라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이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총 보상금액 OOO원을 양도가액 으로 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부과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징수함에 있어 청구인의 국가보훈처 생활지원금을 압류하여 징수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체납액 징수절차와 관련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 협의할 사항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와는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National Tax Law Information System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