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전-2153 선고일 2017.01.10

쟁점주식 매도자가 청구인과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과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가액이 결정된 것으로 보이며, 쟁점가액을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 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 거래 3개월 이내에 비특수관계자 간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3.8. 청구인에게 한 2013.12.2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개인으로, 2013.12.23.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OOO이 보유한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이하 “쟁점가액”이라 한다)에 양수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3조에 의하여 평가한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인 1주당 OOO원보다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계 산한 증여이익에 대하여 2016.3.8. 청구인에게 2013.12.2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과세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에서 21년째 보험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주식 매도자 OOO은 청구인의 수 많은 보험 관련 고객들 중의 한명이었고, 보험이외에는 청구인과 OOO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며, 세법상 특수관계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가) OOO은 청구인에게 OOO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 인은 자금대여보다는 청구외법인의 장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어 OOO이 보유한 쟁점주식을 취득하기로 한 것이다. 당초 OOO은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매도하겠다고 하였으나, 모든 주식이 1주당 쟁점가액으로 거래되어 왔고, 거래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이익잉여금은 대부분 개발비에 묶여 있어 배당될 수 없으며, 매매 이후에 발생할 이익잉여금에 대해서만 배당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쟁점가액으로 결정한 것이다. (나) 청구외법인은 생체인식기술과 OOO 기술을 융합한 글로벌 제품을 만드는 회사로, 애사심 차원에 서 직원들의 출자를 허용하였고, 직원들은 퇴사하면서 청구외법인 주식 을 액면가액인 1주당 쟁점가액으로 하여 거래하여 왔으며,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이외의 매매사례는 없었다. (다) 신용정보회사인 OOO㈜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쟁점주식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결과 118회 모두 1주당 쟁점가액으로 거래되었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매수하기 3개월 전인 2013.11.8. 청구외 법인의 회계실무 담당자 OOO는 청구외법인의 세무대리인 OOO에 게 청구외법인 주식 OOO주를 1주당 쟁점가액으로 양도하였고, 이들은 서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로서 각자 이익극대화를 추구한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제외하고는 위 OOO을 포함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이들에게 저가로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도 없다.

(2) 예비적으로 쟁점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렵다면 상증법 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의 부외대출금 OOO원을 반영하여 1주당 가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OOO㈜가 제공하는 금융기관별 등 조회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의 금융채무는 OOO원으로 확인되고, 2013.12.31. 기준 재무상태표상에는 장기차입금 OOO원만 계상되어 있으므로 부외채무 OOO원은 청구외법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채무이므로 자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순자산가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청구외법인의 주식 거래내역상 양도인 17명 모두 1주당 쟁점가액으로 거래하였으나 쟁점가액은 액면가액과 같고, 양도자 대부분은 청구외법인에 재직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OOO와 대표이사 OOO을 제외한 자들 모두 퇴직하면서 청구외법인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제시한 2013.11.8. 거래의 양수자 OOO은 청구외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OOO원에 달하는데도 불 구하고 이에 대한 배당금을 청구하거나 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 118건은 청구외법인의 퇴직자 116건, 청구외법인의 임원 OOO 1건, 회계사무소 실무자 OOO 1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쟁점가액을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거래한 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제시한 2013.11.8.의 거래내역을 보면 양도자는 OOO, 양수자는 OOO으로 OOO는 청구외법인의 임원으로 현 대표자인 OOO의 처남이자 청구외법인의 회계실무 담 당자이며, 양수자 OOO은 청구외법인의 세무대리인으로 확인된다. 또한, OOO은 2013.4.4.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평가나 주식 매매가액에 대한 사전 상의 없이 OOO가 일방적으로 2013.11.8. 주식양수도계약서를 가져와 서명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따라서 매매사례가액 118건의 거래가액은 일반적이지 않고, 정상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당 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위적 청구)

②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시 청구외법인의 부외대출금을 반영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예비적 청구)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 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 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괄호 생략)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 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 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 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 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 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 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3.12.23.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쟁점가액에 양수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가액을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거래한 가액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대표 OOO이 작성한 주식양도·양수 계약서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에게 1주당 쟁점가액으로 OOO주 를 2013.12.23.에 양도하고, 그 대금은 2013.12.23. 금 OOO원, 2014.1.10. OOO원을 지급하며, 계약일 이후 주권에 관련된 모든 권리는 매수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제출된 주식거래내역 일람표 및 과거 주식매도자들이 신고한 증권거래서신고서 등을 보면 2002.9.17.부터 2013.12.23.까지 총 118회 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청구외법인 주식의 1주당 거래금액은 모두 쟁점 가액으로 나타나며, 양도자 및 양수자의 관계를 보면 대부분은 퇴사후 거래로서 타인 또는 비특수관계자이거나 퇴사전 거래인 경우는 직원 또는 특수관계자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매매사례로 주장하는 OOO과 OOO가 작성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2013.11.8. OOO는 OOO에게 1주당 쟁점가액으로 청구외법인 주식 OOO주를 매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15년 11월에 OOO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2013.11.1. 본인은 OOO원을 청구외법인의 세무대리인 OOO에게 차용하였으나 이를 상환하지 못하였고, 청구외법인 퇴사결정 후 OOO에게 주식으로 위 차용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확인원을 보면, 2013사업연도의 비유동부채 장기차입금이 OOO원으로 확인되고, OOO㈜가 발행한 금융기관별 계정과목별 조회를 보면, 대출채권 총계는 OOO원으 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단순히 액면가액으로 매수한 측면은 있으나, 쟁점주식 매도자 OOO은 청구인의 보험 고객으로 청구인과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과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가액이 결정된 것으로 보이며, 달리 OOO이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으므로 쟁점가액을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매수하기 3개월 전에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있었고, 이들은 청구외법인 주식을 1주당 쟁점가액으로 양도하 였으므로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이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는 쟁점①에 대한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