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전-2147 선고일 2017.06.05

청구법인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고자 하는 거래와 관련된 휴대전화 가입서류, 계약서, 상대방의 사실확인서 등의 증거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거래상대방과 실체가 명확하지 아니한 이상 매출원가에 대한 전산파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10.1. 개업하여 휴대폰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6.8.10. 폐업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2015년 10월)를 실시한 결과, 매출누락액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동통신 사업자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을 유치하면서, 대표이사 개인통장에서 지출된 판매장려금, 신규 가입자를 대신하여 부담한 가입비 등 고객들의 통장으로 돌려준 금액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과 같이 세무조사를 받은 통신사 대리점들의 조사결과가 조사기관에 따라 상이하여 조세 형평에 어긋난다.

(2) 청구법인은 조사청으로부터 조사 받을 당시, 페이백 및 판매점정산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여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조사청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게 조사기간 동안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제출하지 못하였던 증빙을 조사 종결 후 제출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은 청구법인의 휴대폰 할부판매 수입금액 계좌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의 금융거래 통장이고, 할부판매 매출과 대응되는 지출액인지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출처가 불분명한 부분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등, 명확하게 휴대폰 할부판매 매출과 관련된 비용을 판매점 등에 지출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종결보고서(2015년 10월)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공급대가 OOO원, 원가추인액 공급대가 OOO원 등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자료파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개인통장에서 지출된 판매장려금, 가입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며 대표이사의 개인통장 거래내역 촬영 사진, 엑셀파일 형식의 휴대전화 개통이력 및 개인지원금 목록 등을 제출하였다.

(3) 우리 원 담당공무원은 청구법인에게 휴대전화 개통 자료 등 지출원인이 되는 증빙자료 등 거래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인정되지 아니한 매출원가 등이 존재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2003.3.11. 선고, 2001두4399,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전산자료만을 제시할 뿐 필요경비로 인정받고자 하는 거래와 관련된 휴대전화 가입서류, 계약서, 상대방의 사실확인서 등의 증거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거래의 상대방과 실체가 명확하지 아니한 이상 매출원가에 대한 전산파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5중4697, 2016.5.30.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