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2010년 및 2012년의 국토지리정보원 사진과 양도 당시의 인터넷 사진 등을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대부분이 나대지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2006년, 2010년 및 2012년의 국토지리정보원 사진과 양도 당시의 인터넷 사진 등을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대부분이 나대지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항공사진을 근거로 쟁점토지를 인근토지와 유사한 나대지로 보았으나, 쟁점토지는 임야 한가운데의 농지이므로 농작물을 재배하지 아니하면 임야로 변형됨에도 불구하고 항공사진상으로 임야가 아니라 농지임이 분명하고, 실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2004∼2006년까지는 배추를, 2007∼2011년까지는 겉보리를, 2012∼2013년까지는 호박을 경작하였다. 지방세 과세관청인 OOO은 2005.1.5. 청구인의 건축허가 사실만으로 전체토지를 대지로 하여 과세하였으나,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청구인의 이의를 받아들여 2004∼2011년까지는 전체토지를 농지로, 2012∼2013년에는 자연변형된 3,323㎡를 제외한 9,492㎡를 농지로 보아 이미 부과된 지방세를 정정하겠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데, 이를 보더라도 쟁점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즉, 전체토지 12,815㎡ 중 농지부분은 9,492㎡인데, 공동소유자는 농작업을 포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지분(1/2)에 상당하는 쟁점토지 6,406.9㎡는 농지이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2005.1.5. 주택건축허가를 얻고 2010.12.30. 위험물저장시설을 위한 개발행위신청을 한 사실은 있으나, 형편이 여의치 아니하여 2008.8.28. 및 2011.8.1. 각각 자진 취소하였으므로 건축허가 등은 쟁점토지의 실제 전용사실과는 무관하다. 또한 처분청이 농지가 전용되었다고 본 것은 쟁점토지가 2013.11.18. 양도된 이후에 이루어진 사정이므로 청구인과 무관하다.
(2) 처분청은 인근 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가 처분청 확인시 번복되는 점을 지적하나, 이는 처분청 공무원과 주민 사이의 의사소통 및 해석의 차이에서 온 것이다. 청구인은 OOO와 거래할 때에는 신용카드나 무통장입금 방법을 통하여, 영세자영업자와 거래할 때에는 입금표나 일반영수증을 통해 현금을 거래하는 방법으로 경작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고 이는 증빙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다.
(1) 청구인은 2003년부터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2013.10.25. 쟁점토지의 사진, 경작사실확인서, 농작업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나, 2006년, 2010년, 2012년의 국토지리정보원 사진 및 양도 당시의 인터넷 사진 등을 검토한 결과 쟁점토지가 대부분 나대지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은 대리경작한 일부 면적만을 찍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쟁점토지는 개발행위허가(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를 받은 지역으로서 주유소 등을 건설하기 위해 당초 경사진 토지를 정지 작업하여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에게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OOO에게 확인하여 본 결과, OOO은 “7년 동안 마을 이장 업무를 역임하였고, 청구인이 경작한 것을 보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의 남편이 가끔씩 와서 쟁점토지 일부에서 경작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어 청구인 남편의 부탁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확인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이 제출한 농작업사실확인서의 작성자 OOO에게 확인한 결과, OOO이 처음에는 들깨, 호박 등을 경작하였으나, 경작상태가 좋지 못하여 배추, 무, 고구마 등으로 농작물을 바꿔가며 경작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하였고,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2.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처분청의 현장확인 종결보고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8.10.13., 2000.10.10. 및 2013.10.8. 쟁점토지 외 3필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OOO하여 2013.11.18. 양도OOO한 후 2013.12.3.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금액을 OOO원, 감면되는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2015.6.10.~2015.6.18.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작성한 현장확인 종결보고서는 ‘쟁점토지가 공부상 전으로 되어 있으나 2015년 6월 현장확인 결과 OOO에서 도로공사를 위하여 토사반출공사를 하고 있었으며, 항공사진과 같이 땅을 파헤친 흔적이 있는 등 농지로 사용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됨’이라는 내용이다.
(3)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 기간 중 쟁점토지에서의 건축 또는 개발행위 관련 신청 내역은 아래와 같은바, 청구인은 농지전용허가와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관련 현황OOO (나) 쟁점토지에서의 건축허가사항
1. 건축허가신청서 접수일자: 2010.12.30., 건축주: ㈜OOO개발
2. 건축허가 내용: 2011.1.17.(허가일자)
3. 건축허가 취소: 2011.8.1.(건축허가 취소 공문 시행일자)
• 건축허가 취소 사유: 건축할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상실 (다) 청구인은 2011.1.17. 건축(농지전용)허가부터 2011.8.1. 건축(농지전용)허가 취소시까지 주유소 건립목적의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건축 등)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OOO의 ‘질의에 대한 답변(2016.6.30.)’ 공문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2013.11.18.) 이후에 쟁점토지가 개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OOO의 공문OOO을 제출하였다.
(4) 전체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장 내역 (가) OOO이 아래와 같이 처분청에 송부한 ‘양도소득세 관련 민원사항 통보’(2015.9.8.)에 의하면, OOO은 당초 2012년, 2013년 전체토지를 나대지로 과세하였으나, 현황조사 실시 후 전 9,492㎡, 임야 3,323㎡로 재산세 과세대장을 변경한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나) 수정된 내용을 반영한 재산세 과세대장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데, 2004~2011년까지 전체가 ‘전’이었으나 이후 일부 ‘임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을 농업인으로 하여 작성한 농지원부(최초 작성일자 1991.3.1., 발급일 2015.9.7.)의 내용 (가) 발급일(2015.9.7.) 기준 농지원부 1면의 ‘농지경작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쟁점토지 양도 후 발급되어 자경란에 기재는 없음). (나) 농지원부 16~17면의 ‘소유농지현황’상으로 2005.4.16. 전체토지가 신규등록된 후 2006.4.18. 삭제되었다가 2007.11.7. 다시 등록되었고, 주재배작물은 채소로, 경작구분은 자경(자경면적 6,407.5㎡)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쟁점토지의 직접 경작 여부와 관련하여 OOO과 OOO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5.7.6. 쟁점토지를 2007~2013년까지 경작하였다는 경작사실확인서를 마을이장 OOO으로부터 받아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해 처분청이 2015.8.6. OOO에게 위 사실을 다시 확인하자 OOO은 청구인의 남편이 부탁해서 내용을 읽어보지 않고 서명해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농사를 지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남편이 1년에 한두번 와서 쟁점토지의 일부를 경작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OOO이 처분청의 확인내용을 번복하는 확인서(2015.9.8.)를 다시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인근마을 주민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에서 2003~2013년까지 매해 트랙터로 밭갈이 및 로타리 작업을 하였다는 농작업 사실확인서(2015.7.6.)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해 처분청이 2015.8.24. OOO에게 위 사실을 다시 확인하자 청구인의 남편 부탁으로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 부탁을 받아 쟁점토지 중 윗부분 일부에서 들깨, 호박 등을 경작하였다가 경작상태가 좋지 않아 배추, 무, 고구마 등으로 농작물을 바꿔가며 경작을 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OOO이 처분청의 확인내용을 번복하는 확인서(2015.9.7.)를 다시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영농과 관련한 비용이라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8) 인터넷 포털 다음의 항공사진은 다음과 같다.
(9) 주민등록등본상으로 청구인은 1975.7.8. 쟁점토지 인근 OOO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2001.8.27.~2002.3.6. 같은 동 OOO 전입 기간 제외).
(10) 청구인 및 배우자 OOO의 재산내역은 아래와 같고, 2005~2013년까지의 OOO의 근로소득금액은 연간 OOO원 이상으로 OOO로 확인된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전체토지에 대한 OOO의 재산세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OOO은 전체토지가 건축허가 승인 후 취소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나대지로 재산세를 부과하였다가 2012․2013년 재산세를 전과 임야로 변경하여 부과한 사실이 나타나 전체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임야 3,323㎡ 포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2006년, 2010년 및 2012년의 국토지리정보원 사진과 양도 당시의 인터넷 사진 등을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대부분이 나대지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과 OOO 등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했다가 이를 번복하였고, 또다시 번복한 것으로 보아 이들이 작성한 경작확인서는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전체토지의 면적은 12,815㎡로 약 4천평에 달하고, 전(밭)으로 이루어져 청구인이 직접 경작할 수 있는 면적으로 보기엔 어렵다고 보이며,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사진은 대리경작한 일부 면적만을 찍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영농과 관련한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는 다수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 위 구매내역이 쟁점토지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