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전-2046 선고일 2016.08.31

****㈜는 사업장이나 사업시설 및 유류 매입내역 등이 없는 완전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고, 청구인이 ****㈜에게 송금한 내역만으로는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와 관련된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소재 OOO를 운영하던 중 OOO로부터 OOO, OOO 합계 OOO(공급대가)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가 완전자료상으로 통보되었기 때문에 청구인과 OOO와의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가공거래로 보아 OOO(공급가액)의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OOO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0년 7월경 OOO의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유류를 싸게 공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유류를 공급받음과 동시에 총 OOO을 OOO의 계좌로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거래 당시 OOO가 자료상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고,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겠지만, 유류를 정상적으로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필요경비로는 인정되어야 한다.

(3) 쟁점거래는 약 6년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현재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기는 어렵지만, 청구인의 예금거래 내역 중 OOO에 송금된 내역이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지방국세청 조사2국 및 OOO세무서 조사결과에 따르면, OOO는 사업장이나 사업시설이 없고 유류 매입내역도 전혀 없어서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다.

(2) 청구인은 OOO와의 실지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OOO에 송금한 내역만으로는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OOO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 운영지원과 조사계의 OOO 자료상 조사 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OOO는 OOO 개업하여 OOO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OOO와 OOO 일원의 주유소에 실물의 공급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적출되었고, 유류저장소를 현지 확인한 결과 유류를 입출고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법인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금융추적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전액 즉시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 사본에 따르면, OOO, OOO 청구인의 계좌에서 OOO로 각 OOO이 송금된 내역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는 사업장이나 사업시설이 없고 유류 매입내역도 전혀 없어서 완전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고, 청구인이 OOO에 송금한 내역만으로는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증명할 수 없으며, 그 외에 OOO와의 실지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유류 매입대금이라고 주장하는 OOO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