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전-2031 선고일 2016.07.20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 유류저장시설, 유통경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등록증등 만을 확인한 사실만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8.21.부터 2013.9.1.까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와 OOO(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 나.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2013.9.26.부터 2013.10.18.까지 부가가치세 조사 및 2014.4.1.부터 2014.4.13.까지 조세범칙조사를 각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6.3.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2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과 거래를 시작하면서 대표자의 명함,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명의의 계좌 사본, 석유판매업 등록증을 교부받았고,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을 때마다 출하전표를 받아 차량번호와 수송장비 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한국석유관리원에 의뢰하여 그 품질이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았으며, 유류대금은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바, 쟁점거래처들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청구인의 OOO계좌에서 임대료를 이체하였고, 임대차계약 만료시 보증금 OOO원에서 밀린 월세 등을 공제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OOO원을 반환받았다. 또한, 처분청은 출하전표에 금액 및 중량이 누락되어 있다는 의견이나, (주)OOO이나 (주)OOO와 같은 대기업도 유류 출하천표에 금액과 중량을 기재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들은 OOO장 및 OOO장의 조사 결과 유류를 거래한 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점,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에는 온도, 비중, 청구금액, 정산수량 및 금액, 중량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점, 시세보다 저가로 공급되는 유류의 경우 비정상적인 유통구조를 통해 공급되는 것을 청구인이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공급자인 OOO의 사업장 소재지, 유류저장시설, 유통경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등록 사본과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을 확인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OOO를 운영하면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OOO 임대차계약서(2012.8.14.)에는 임대인이 OOO 외 4명으로, 임대기간이 2012.8.20.부터 2013.8.19.까지로, 임대보증금이 OOO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또한, (주)OOO과 (주)OOO의 출하전표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와 같이 금액, 중량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은 2015.10.2. 청구인의 조세범처벌법등 위반 혐의에 대하여 참고인중지 처분을 하였고, 그 밖에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자 명함,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계좌, 석유판매업 등록증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처들은 유류를 거래한 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시세보다 저가의 유류의 경우 비정상적인 유통구조를 통해 공급되는 사실을 청구인이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공급자인 OOO의 사업장 소재지, 유류저장시설, 유통경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등록증 등만을 확인한 사실만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