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제14항에 총급여액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할 경우 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 당시 이를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제14항에 총급여액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할 경우 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 당시 이를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직장인 OOO과 거주지OOO의 인근에 있어 2014.12.19. 쟁점농지가 수용되기 전까지 계속하여 직접 벼를 경작하였고, 2003년부터 퇴직 연도인 2014년까지는 총급여액의 합계가 OOO원을 초과하였으나, 쟁점농지를 취득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 동안은 총급여액이 OOO원 이하로서, 재촌 자경기간이 통산하여 4년 이상이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인 2015.11.3. OOO와 같은 시 OOO를 취득OOO하여 경작을 하고 있는바, 2014년 8월 OOO을 퇴사한 소득 없는 자경농민으로서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신규농지 경작기간 중의 OOO원 소득 이상자 경작 불인정 규정에 해당되지 않고 종전농지 및 신규농지 통산 8년 경작하였으므로 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6항에 따라 농지대토의 경우에도 4년 이상 종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과 신규농지를 취득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이 합산하여 8년 이상이 되어야 감면요건이 되는데, 이 때 종전 농지 경작기간과 신규 농지 경작기간 중 총급여액이 OOO원이 넘는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고 특히, 신규 농지 경작기간 중 총급여액 OOO원이 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 농지 양도일(2014.12.19.) 이전에 OOO을 퇴사하여 실제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퇴직연도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에 따라 그 기간은 자경한 기간에서 제외되어 농지대토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OOO을 2014년 8월에 퇴사하고 2014.12.19. 쟁점농지를 양도할 때까지 근로자가 아닌 농민으로서 이를 직접 경작하였고 2015년 11월에 신규 농지를 취득하여 신규 농지 경작기간 중에는 농민으로 총급여액이 없어 계속하여 경작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함에도, 퇴직연도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대토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실제 종전 농지를 경작하였음에도 총급여액이 OOO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대토감면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에 의하면, 대토농지 감면 적용을 위한 경작기산 산정시 총급여 합계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경작 기간에서 제외하므로 대토감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경작기간은 아래와 같이 1998년부터 2002년까지 통산 5년에 해당하는바, 종전 농지 경작기간 요건(4년 이상)은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나, 농지대토 감면제도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하고 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고 농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에서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는 점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양도 당시 종전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종전 농지 양도일이 속한 과세연도인 2014년의 청구인의 총급여가 OOO원 이상이어서 그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해야 하기 때문에 양도당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은 2014.12.19. 양도일 이전에 퇴사하여 양도 당시 근로자가 아니며 새로이 대체농지를 취득한 당시에도 총급여액이 없고 직접 자경하여 경작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대토감면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은 2014.2.21 신설되어 2014.7.1. 시행 이후 양도하는 농지에 적용되고, 청구인이 2014.12.19. 쟁점농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총급여액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⑥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 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 제14항, 제66조의2 제13항, 제67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116조의2 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19항ㆍ제20항ㆍ제2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3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64조, 제65조, 제100조의2 제4항 및 제100조의6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7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고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거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8.1.19. 취득한 쟁점농지 외 4필지가 2014.12.19. OOO에 도로 건설용지로 OOO원에 수용되어 2015.2.18. 8년 자경농지 감면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청구인이 OOO 원산도 지점에 근무하면서 총급여가 OOO원을 초과한 2003년~2014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면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2015.12.1. 양도소득세 고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1998년 쟁점농지 취득 이후 총급여가 OOO원을 초과하지 않은 1998년~2002년 기간 동안 계속하여 4년 이상 경작을 하였고, 쟁점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이내인 2015.11.3. OOO와 같은 시 OOO를 취득하여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따른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2016.1.28.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한 것은 인정하였음에도 쟁점농지(종전 농지) 양도직전 총급여액이 OOO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대토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의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처분청이 2015년 10월에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4.12.19. 쟁점농지를 양도하기 이전에 퇴사하여 양도 당시 근로자가 아닌 농민으로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고, 양도 후 1년 이내에 대체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자경하였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쟁점농지(종전 농지)를 양도할 당시 양도자가 이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에 총급여액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총급여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2003년~2014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할 경우 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 당시(2014.12.19.) 이를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