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이자소득 금액이 과다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전-2007 선고일 2016.07.18

청구인이 담보부동산과 관련하여 공탁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채권 원금 △△△백만원 및 근저당권 설정내역과 부합하므로 그 차액을 동 채권과 관련한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2.13. 박OOO에게 OOO원을 빌려주고 같은 날 박OOO 명의의 OOO 임야 24,496㎡ 1/3의 공유지분(이하 “담보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채권최고액 OOO원)하였다.
  • 나. OOO가 지분을 보유한 주식회사 OOO는 신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담보부동산을 수용하면서 소유권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보상금 OOO원을 OOO지원에 공탁하였고, 근저당권자인 청구인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해 2010.2.25. 이를 수령하였으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공탁금에서 대여금 원금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16.1.14.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3. 이의신청을 거쳐 2016.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년과 2006년에 걸쳐 OOO원을 박OOO에게 빌려주고 법원 공탁금 OOO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금과의 차액은 OOO원이며 이 금액이 실제 소득이므로 OOO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청구인은 알고 지내던 박OOO가 주택이 경매되어 타인에게 이전될 상황이라면서 도움을 요청하기에 2005.8.4. OOO원을 빌려주었고, 2005.8.10.에는 집안 조카와 지인들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여 대여하였으며, 2005.9.27.에도 통장에서 OOO원을 인출하여 대여하는 등으로 3회에 걸쳐 박OOO에게 OOO원을 차용해 주었고, 2006년 1월에 박OOO가 대한주택공사 토지보상금 통지서를 근거로 OOO원을 요청하여 담보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OOO원을 추가로 대여해 주었다. 따라서 박OOO에게 대여한 원금 총액은OOO원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별도의 채권 OOO원은 그 존재 사실이 불분명하고, 담보부동산 및 보상금 공탁과도 연관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수령한 이자소득과 관련한 채권 원금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2) 소득세법 시행령(2009.12.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6.2.13. 담보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박OOO에게 OOO원을 수표로 지급한 사실이 수표출금전표에 의해 확인되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특약사항에 “월 이자는 22%”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0.2.25. 담보부동산의 토지수용 공탁금 OOO원을 OOO지원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OOO세무서 조사공무원과 2013.8.5. 작성한 문답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에 의하면 청구인이 담보부동산과 관련하여 박OOO에게 OOO원을 빌려주었다고 답변하였고 채권의 원금이 OOO원이라고는 진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청구인은 박OOO가 수기로 작성한 차용증 2매(2005.8.4. OOO), 청구인 및 박OOO의 OOO은행 출금 및 대출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담보부동산 공탁금으로 수령한 이자소득과 관련한 채권 원금이 OOO원이 아닌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담보부동산과 관련하여 공탁금으로 수령한 OOO원은 채권 원금 OOO원 및 근저당권 설정내역과 부합하므로 차액 OOO원을 동 채권과 관련한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 등의 증빙만으로는 담보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 OOO원 외의 다른 채권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내용에도 OOO원 이외에 다른 채권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 설령 청구인이 박OOO에 대하여 다른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이자소득 OOO원과는 관계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