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과세관청이 청구인과 같은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과세관청이 청구인과 같은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1) 우리 원 선결정례(조심 2009전446, 2009.5.12.)에 따르면,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과세관청과 동일한 처분청(서산세무서장)이 청구인과 동종 업종인 낚시어선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2008.8.19.부터 2008.9.1.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원의 수입금액누락을 적출하여 이를 과세사업으로 보고, 2008.12.10.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동 사업자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누락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낚시어선업에 대하여 국세행정의 묵시적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최OOO(유OOO) 외 26 사업자들의 사업자등록증, 청구인의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2015.3.23. 근홍면장 발행) 및 낚시어선업 신고필증(2008.6.30. 태안군수 발행)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국세행정의 비과세관행을 부인하고 새로운 관행으로 소급과세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 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 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대법원 2003.5.30. 선고 2001두479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과세관청(OOO세무서장)이 청구인과 같은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 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있는 것 으로 보아 처분청이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 세하지 아 니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정기간 단순히 과세하지 않은 사 실만으로는 비 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세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