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과점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대표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신탁계약서, 주식신탁계약 해지계약서의 상대방 법인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일 뿐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과점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대표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신탁계약서, 주식신탁계약 해지계약서의 상대방 법인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일 뿐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체납법인이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처분청이 2015.6.11.∼2015.6.30.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체납법인에게 2015.9.5. 납기로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체납법인은 OOO원을 체납하였음이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2) 체납법인의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주주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2012.12.20.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계좌로 OOO원을 이체한 사실이 이의결정서에서 나타난다. <표>
(3) 청구인은 쟁점주식 중 15,200주에 대한 ㈜OOO의 주식신탁계약 계약서(작성일이 2013.12.20.로 기재)와 이에 대한 해지계약서(작성일이 2013.2.25.로 기재), 쟁점주식 중 19,000주에 대한 서OOO의 주식명의신탁계약서,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서OOO 등이고 청구인의 증자대금은 가장납입이라는 서OOO‧김OOO의 확인서,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명세서, 대출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과점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대표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12.12.20. 체납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OOO원에 대한 자금의 출처가 따로 있다는 증빙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출한 주식신탁계약서, 주식신탁계약 해지계약서의 상대방 ㈜OOO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이고 주식신탁계약 해지계약서의 작성일자가 주식신탁계약서의 작성일자보다 앞서는 등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로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일 뿐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