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의 마감일보상 총매출액과 실제 매출액과의 차이를 발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근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사업장의 마감일보상 총매출액과 실제 매출액과의 차이를 발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근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주유소 OOO의 계기판매금액은 매출과 무관한 주유기의 공회전, 시험주유 등도 포함된 금액으로 매출이 아님에도 OOO상의 계기판매금액을 매출로 보아 매출 누락하였다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가) OOO에 나타나는 계기판매금액은 주유 판매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주유기 및 주유탱크가 돌아가면 그 돌아가는 회전량에 판매단가를 곱해서 자동으로 나타나는 수치이고, 이 회전량에는 주유탱크간 이동, 시험주유, 공회전등이 포함되서 회전이 되면 무조건 매출로 표시되는 시스템으로서 실제 매출이 아닌 계기상 수치에 불과하다. 실제 매출이 아닌 공회전량 등을 일일이 수동으로 OOO에 기록해 주어야 되기에 기록된 공회전은 전체 공회전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기재되어 있는 공회전만을 차감하고 회전량의 계기상 수치에 불과한 계기판매금액 전액을 매출로 보아 과세함으로서 실제 매출과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주유소 매출은 대부분이 카드이고 현금영수증을 뺀 현금부분은 지극히 일부라서 청구인은 현금과 카드만 제대로 관리하라고 종업원에게 지시하였었고 OOO상에 현금매출과 카드매출을 기입하게 하였으므로 <표1>과 같이 OOO상에 기재되어 있는 현금과 카드의 매출 합계액이 실제 매출액이다. <표1> OOO상 현금+카드매출금액 ◯◯◯ (나) 청구인은 4대 정유사에서만 유류를 매입하였으며, 유류 매입물량과 재고물량을 파악해서 판매단가로 환산해 보면 아래 <표2․3>과 같으며 약간의 오차 외에 OOO상 현금과 카드를 합한 매출과 신고한 매출 사이에 큰 차이가 없어 처분청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거액의 매출누락은 있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표2> ◯◯◯ <표3> ◯◯◯
(2) 직원인 OOO는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이나 실제 근무 및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인건비 부인은 부당한 처분이다. 청구인은 OOO에 거주하는 자로, OOO 소재 쟁점사업장에 오전 11시경 도착하여 오후 3시경까지 일을 하나, 밤 12시까지 영업하는 주유소에서 사업주 없이 직원들만 두는 것은 관리도 안 될 뿐더러 불안하여 일부러 매형인 OOO를 채용하여 사업장을 관리토록 하였다. 청구인은 OOO에 대한 급여신고를 하고 통장으로 급여이체도 하였으며 OOO는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이라 남들보다 더 열심히 늦게까지 일하였음에도 단순히 친인척이라고 부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맞지 않는 부당한 과세이기에 OOO에 대한 인건비를 인정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이 확정한 총매출액은 <표4>와 같이 유류판매대금과 세차수입을 합산한 금액이고, 이 중 유류판매대금은 OOO상의 ‘금일계기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금일매출’ 금액을 기준으로산정된 것이다. <표4> ◯◯◯ 금일계기판매는 청구인의 주장대로 전계와 금일계기의 유량 차이에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계산되는 것으로 공회전, 시험주유, 주유탱크간 이동 등의 매출과 관련 없는 부분도 포함될 수 있으나, 금일매출은 현금, 입금, 카드, 쿠폰, 상품권, 포인트, 보관주유, 외상 등의 합산으로 실제 매출을 결제 수단에 따라 분류한 부분의 합으로 청구인이 주장한 공회전 등의 매출과 관련 없는 부분이 포함될 수 없고, 청구인 주장과 같이 일일OOO상의 현금과 카드 매출액 부분만을 합산한 금액으로 총매출액을 산정할 경우, 계좌입금액과 쿠폰, 및 상품권, 포인트, 보관주유, 외상매출 등의 매출은 누락되므로 적정하지 않다. 청구인은 장부상의 유류 재고량과 매입량을 기준으로 검토한 자료를 제시하였지만, 유류의 경우 재고파악 시점에 따라 유량의 편차가 크고, 유류 판매 단가의 변동폭이 커서 연평균 단가로 계산할 경우 환산으로 인한 오차가 커서 추정치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의 경우 장부상의 유량 기말재고와 연말 수기일보 및 전산일보의 유류 재고량이 각각 다르고, 장부상의 매입량과 세금계산서 및 수기일보 상의 매입량도 각각 달라 정확한 재고 유량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유량 흐름을 이용하여 총매출액을 추정할 수는 없다.
(2) OOO는 청구인의 매형이자 청구인의 사업장인 쟁점사업장의 임대인인 OOO의 배우자로 원거리 출퇴근을 하는 청구인을 대신해 건물관리 및 인력 부족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OOO는 OOO세의 고령으로 청구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건물관리 부분도 배우자 사업장에 대한 관리부분과 주유소 상시근로자로서의 근무에 대한 구분이 불분명하며 급여지급액 및 지급일자도 일정하지 아니하며, 쟁점사업자의 관리는 당시 소장 OOO과 총무 OOO에 의해 이루어지고 주유 업무는 일용직을 고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OOO에 대해 지급된 인건비는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쟁점사업장의 OOO에 기재된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누락매출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개인사업자 부분조사 종결 보고서OOO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전산포스시스템으로 매출 등을 관리하고 있고, 전산프로그램에서 출력한 일일마감보고서OOO와 사업장에서 작성한 수동일보OOO를 대사한 결과 일일매출액 대부분이 일치하여 2013년 3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수동일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2014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전산프로그램에서 출력한 일일마감보고서(이하 “자동일보”라 한다)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액을 비교하여 <표5>와 같이 신고 누락액을 산정하였다. <표5> ◯◯◯ (나) 청구인이 2013.3.12.~2013.12.31. 기간동안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유량을 집계하여 OOO상 유류 매입량을 대사한 결과, <표6>과 같이 세금계산서 없이 구매한 내역이 나타나나 무자료 매출처는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표6> ◯◯◯ (다) 청구인의 사업장에는 소장(OOO)과 총무(OOO)가 주유소 관리를 대부분 하였고, OOO는 OOO세의 고령으로 쟁점사업장 임대인(OOO)의 배우자이자 청구인의 매형으로서 청구인과의 근로계약서를 작성치 아니하였으며, 건물관리 사실을 증명할 증빙이 없고, 근무시간 약정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쟁점사업장 건물은 OOO의 배우자 소유로서, 건물관리업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사업장 근무가 아닌 배우자 소유의 건물을 관리한 것으로 간주하여 OOO에 대한 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확정하였다.
(2) 심리자료로 제출된 수동․자동일보에 의하면, 수동일보 우측 상단의 매출(현금+카드+쿠폰+상품권+포인트) 합계액에 입금액을 차감하고, 보관주유, 외상, 현금지출을 가산하면 우측 하단 결산란의 총매출액이 산출되며OOO, 이 차이는 우측 상단의 현금매출액을 현금 순유입액으로 계상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입금’을 선수금으로, ‘상품권’을 상품권매출액으로, ‘보관주유’를 매출로, ‘외상’을 외상매출로 계상하여 가감하면 차이가 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3) 처분청이 제시한 2013년 제2기의 쟁점사업장 인근 주유소 및 쟁점사업장의 카드매출 대비 현금매출(현금영수증 포함) 비율은 다음 <표7>과 같고, 쟁점사업장의 누락매출액을 현금매출로 보아 재계산한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 비율은 0.06으로 나타난다. <표7> ◯◯◯
(4) 청구인은 OOO에 대한 일용소득지급명세서OOO와 근로소득원천징수명세서OOO를 제시하였고, 매월 OOO원이 입금된 OOO 계좌 전표를 제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사업장의 OOO에 주유기별 판매량, 유종, 단가 및 재고량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주유기 공회전 등 매출과 관련 없는 계기량이 OOO상 총매출액과 실제 매출액과의 차이를 발생시켰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현금․카드매출액에 현금지출액, 선수금, 외상매출 등을 가감한 금액을 실제 매출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 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이 OOO상 총매출액과 일치하는 점, OOO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관리를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바, OOO가 조작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가 실제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명세서, 입금계좌 전표 등과 같은 증빙만으로 OOO가 쟁점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점, OOO가 쟁점사업장에 제공하였다는 근로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한 점, OOO가 쟁점사업장의 임대인의 배우자로서 임대물건인 쟁점사업장 관리를 목적으로 쟁점사업장에 나온 것인지,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에 대한 인건비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